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2월 10일 경오 2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판관 이희평의 처와 아들의 효행을 표창하다
판관(判官) 이희평(李羲平)의 처 공인(恭人) 홍씨(洪氏)에게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하고, 그 아들 고(故) 학생(學生) 이항재(李恒在)에게 효행으로 증직(贈職)하도록 하령하였다. 홍씨는 일찍이 친정에 있을 때 밤중에 화재가 났는데 그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먼저 불에 타 죽었고, 이항재는 효행(孝行)이 지극하였는데 일찍 죽었으니, 이때에 이르러 예조 당상(禮曹堂上)이 건의하여 청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3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금화(禁火)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