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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9년 10월 3일 갑자 3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관상감에서 시헌법 중 문제점을 역관을 흠천감에 보내 묻게 할 것을 건의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시헌법(時憲法)105) 가운데 간혹 추보(推步)에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역관(曆官)을 파견하여 흠천감(欽天監)106) 에 질문하였는데, 이미 그 예(例)가 많았습니다. 오는 임진년107) 에는 11월에 3절기(節氣)가 들었는데 진실로 상법(常法)에 어긋나며, 계사년108) 정월(正月)에 있을 중기(中氣)109) 가 임진년 12월에 있는 것은 더욱 의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교식표삭책(交食表朔策)으로 미루어 보면, 임진년은 당연히 12개월이 되어야 하고, 계사년은 당연히 13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만년서(萬年書)110) 중에 윤(閏)달을 임진년 9월에 둔 것은 서로 모순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나는 단서에 대해 불가불 한번 질문(質問)해야 합니다. 이번 절사(節使)의 사행(使行) 길에 전례(前例)에 따라 삼력관(三曆官) 김검(金檢)을 별도로 보내어 형편대로 물어서 찾아다니며 상세히 질정(質正)하여 알아오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31면
  • 【분류】
    과학(科學)

  • [註 105]
    시헌법(時憲法) : 조선 시대에 사용하던 역법(曆法), 1629년 독일의 탕약망(湯若望)이 제작, 인조 23년 김육(金堉)에 의해 들여와 채택 실시됨. 이 역법은 태음력(太陰曆)의 구법(舊法)에 태양력(太陽曆)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인조 22년(1644) 김육이 가져와 10년간 연구 끝에 효종 4년(1653)부터 시행하였음. 시헌법의 정요(精要)를 기술한 책인 《시헌기요(時憲紀要)》는 철종(哲宗) 때 남병길(南秉吉)의 저술임.
  • [註 106]
    흠천감(欽天監) : 명(明)·청(淸) 시대의 천문 역수(天文曆數)의 관측을 맡은 관아로, 천문 계산, 월력(月曆) 계산, 역서(曆書)의 편수, 시보(時報) 등, 천문·기상 현상의 관측·기록을 맡아 봄.
  • [註 107]
    임진년 : 1832 순조 32년.
  • [註 108]
    계사년 : 1833 순조 33년.
  • [註 109]
    중기(中氣) : 1년을 24절후(節候)로 나눈 매월 2회의 절후 가운데 두 번째 절후의 날. 곧 동지(冬至)·대한(大寒)·우수(雨水)·춘분(春分)·곡우(穀雨)·소만(小滿)·하지(夏至)·대서(大暑)·처서(處暑)·추분(秋分)·상강(霜降)·소설(小雪) 등임.
  • [註 110]
    만년서(萬年書) : 만세력(萬歲曆).

○觀象監達言: "時憲法中, 或有推步可疑處, 則每遣曆官, 質問於欽天監, 已多其例。 來壬辰十一月內三節氣, 固違常法, 而癸巳正月中氣之在壬辰十二月, 尤屬疑眩。 且以交食表朔策推之, 則壬辰當爲十二朔, 癸巳當爲十三朔, 而萬年書中, 置閏於壬辰九月者, 互相矛盾。 諸條疑端, 不可不一番質問。 今番節使之行, 依已例別遣三曆官金檢, 從便採訪, 消詳質下以來。"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31면
  • 【분류】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