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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0월 3일 갑자 2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궁정에서 불이 나다

오시(午時)에 경희궁(慶熙宮)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잘못해 불이 났는데, 회상전(會祥殿)의 주렴(朱簾)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여 융복전(隆福殿)·흥정당(興政堂)·정시합(正始閤)·집경당(集慶堂)·사현합(思賢閤)·월랑(月廊)104) 등 여러 곳에 옮겨 붙어 거의 절반이나 타버렸다. 수직(守直)한 내관(內官)과 입직(入直)한 위장(衛將)은 의금부(義禁府)에 잡아들여 추국하고, 상직 군사(上直軍士)는 유사(攸司)에 출부(出付)시켜 엄중히 조사하도록 하령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

○午時, 慶熙宮差備內失火, 起自會祥殿朱簾, 延及隆福殿興政堂正始閤集慶堂思賢閤、月廊諸處, 幾半毁撤。 令守直內官, 入直衛將, 拿處上直軍士, 出付攸司嚴覈, 因兵曹達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