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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월 3일 무술 3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진휼을 위해 부자들에게 강제로 거두는 일을 금하게 하다

하령하기를,

"빈민(貧民)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권장한다는 명칭은 주 부자(朱夫子)가 남강(南康)에서 진휼(賑恤)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곧 좀 넉넉하게 사는 백성이 의협심을 발휘하여 곡식을 내면, 공곡(公穀)에 보태어 가지고 진자(賑資)에 보충하게 하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곡식을 바치는 즈음에 애초부터 관계하지 않는 것이, 곧 권분하는 데 있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이며 미사(美事)이었다. 근래에는 수령이 된 자가 매양 흉년을 당하면, 먼저 고을 안에 조금 부유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위협하고 공갈하여,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백성은 곡식을 바치지 않으려 하고 관가에서는 꼭 받아내고야 마니, 이는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당한 천승(千乘)의 나라에 어찌 이렇게 구차스러운 정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영지(令旨)로서 진휼을 설행한 각도에 통보[行會]하여, 이른바 권분(權分)하는 일을 일체 엄금하여,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시달리는 한탄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이 칙령을 내린 뒤에도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수령이 있다면, 곧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율을 단호히 적용하겠다. 백성들 중에 자원하여 바치겠다는 자가 있다면 역시 굳이 막고 바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에 대하여 수령은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등급을 나누어 장문(狀聞)하여, 그들에게 일일이 포상(褒賞)하게 하는 뜻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곧 통보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20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令曰: "勸分之名, 出於朱夫子 南康之賑。 而所謂勸分者, 卽稍饒之民, 起義出粟, 以添公穀。 以補賑資。 而官家則初不爲言於納穀之間者, 卽勸分之古法美事也。 近來爲守令者, 每當歉荒, 則先探邑中稍富之民, 威脅恐喝, 使之勸分云。 民不願納, 官必徵出, 此無異於勒奪民財。 堂堂千乘之國, 寧有如此苟且之政乎? 以此令旨, 行會於設賑各道, 所謂勸分, 一切禁斷, 俾無貧富民俱瘁之歎。 如是飭令之後, 若或有犯科之守令, 則斷當施以制書有違之律。 而民若有自願自納者, 則亦不必牢拒不捧, 此則守令報于監司, 分等狀聞, 以爲一一褒賞之意, 令廟堂, 卽爲行會。"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20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