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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1월 3일 무술 2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삼남 지방 진휼에 힘쓸 것을 지시하다

하령하기를,

"3남의 진정(賑政)에 있어서 혹은 공진처(公賑處)에서 하기도 하고, 혹은 사진구급처(私賑求急處)에서 하였는데, 근래 장부에 기재된 곡식이 줄어들고 전화(錢貨)도 또한 탕진하였으니, 비록 곡식을 다른 데서 옮겨다가 먹이며 값을 주고 사들이려고 하더라도, 도백(道伯)이나 수령(守令)이 된 자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능히 만들어 내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애통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나라가 나라 꼴이 되는 것은 백성의 힘을 입어야 하는데, 백성이 만일 다 죽게 되면 나라가 장차 무엇을 힘입겠는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주사(籌司)004) 에 모여 의논하게 하라. 도신(道臣)이 청하여 얻은 것과 내탕고(內帑庫)의 전화(錢貨)를 내려준 외에, 전화와 곡물(穀物)을 다시 충분히 상의하여 적당량을 분배하여, 조정에서 반드시 구제하려고 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9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令曰: "三南賑政, 或有公賑處, 或有私賑救急處, 而近來穀簿漸縮, 錢貨亦竭, 雖或移粟而餉之, 給價而貿之, 爲道伯守宰者, 其何能辦出於無中乎? 言念及此, 可勝哀痛? 國之爲國, 賴之於民, 民若盡劉, 國將何賴? 大臣與備堂, 會議於籌司。 道臣, 請得及帑貨頒給外錢貨穀物, 更加爛商, 量宜分劃, 以示朝家必欲拯濟之意。"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9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