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전에서 칙서를 받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칙서(勅書)를 맞아 진하(陳賀)하는 의식을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의 칙유(勅諭)에 이르기를,
"짐(朕)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온 세상을 통솔하매, 무(武)를 진작시키고 문(文)을 길러, 천하를 밝게 감쌌다. 진실로 8굉(八紘)027) 이 편안하여지고 9복(九服)028) 이 맑아지기를 바랐다. 복을 내림이 끝이 없고 교화가 비침이 분명하였다. 역적의 자손인 장격이(張格爾)가 회흘(回紇)의 무리를 선동시키어 서쪽 변방이 요란하거늘, 짐이 원융(元戎)029) 을 특별히 간택하여 응징하는 토벌을 하니, 천자의 군대가 가는 곳에 적군들이 멸망하였다. 겨우 3개월 만에 4개의 성(城)을 도로 빼앗았고, 1년이 못되어 원흉(元兇)을 생금(生擒)하였다. 봄철의 절후(節侯)가 새로운 빛을 발휘하는 날, 우리의 붉은 깃대[紅旂]가 승전(勝戰)을 보고(報告)하는 때를 당하여, 너희 국왕(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설날에 조회를 하였는데, 마침 역적을 사로잡았다는 반가운 소문을 듣게 되어 기쁜 마음을 함께 하였다. 우러러 축하하는 정성을 살피고 은전을 사행함에 있어 넉넉하게 함이 마땅하겠다. 이리하여 칙서를 내려 장려(奬勵)하고, 아울러 채색 폐백(幣帛) 등을 싸서 보내니, 너희 국왕은 삼가 이 은혜로운 선물을 받도록 하라. 더욱 정성과 공손한 마음으로 맹세하여 이 경사에 내려주는 영광을 받으라. 대려(帶礪)의 서약을 빛내어 짐의 회유(懷柔)하는 뜻에 부응할 것이며, 영원히 엄숙한 마음으로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하라. 삼가할지어다. 특별히 유시(諭示)하는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
- [註 027]
○癸亥/行迎勑, 陳賀于仁政殿, 權停例也。
奉天承運皇帝勑諭, 朕寅承昊眷, 統馭寰區, 奮武揆文, 光宅天下。 允冀八紘綏靖, 九服淸怡。 祉錫無疆, 化昭有截。 逆裔張格爾, 煽惑回衆, 擾亂西陲, 朕特簡元戎, 用彰撻伐, 天戈所指, 掃穴犂庭。 甫三月而克復四城, 未一年而生擒大憝。 當靑陽始化之日, 正紅旂報揵之辰, 爾國王遣使朝正, 適逢斯盛, 聞獲嘉之信。 歡忭同殷, 鑑籲賀之忱, 恩施宜沛, 用是頒勑奬勵, 竝錫賚彩幣等物, 爾國王, 其祇承寵貺。 益矢恪恭, 受玆慶賜之榮。 彌光帶礪, 副朕懷柔之意, 永肅共球。 欽哉。 特諭。"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