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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8년 2월 29일 기해 2번째기사 1828년 청 도광(道光) 8년

영의정 남공철이 영종진의 도시를 실시하자고 아뢰다

왕세자가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상달하기를,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 이길회(李吉會)의 보고한 바를 본즉, ‘강화(江華)교동(喬桐)에서는 모두 도시(都試)024) 를 실시하였는데 홀로 본진(本鎭)만이 누락되었으니, 진실로 관방(關防)을 방위하는 도리에 흠결이 됩니다. 특별히 도시를 실시하여, 백성을 모집하여 연무(練武)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진이 방영(防營)으로 승격된 것은 곧 관방의 요해(要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도시를 실시하여 시험 때마다 우등(優等) 한 명씩을 뽑는 것이 사기를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24]
    도시(都試) : 병조(兵曹)와 훈련원(訓鍊院)의 당상관(堂上官), 또는 지방의 관찰사(觀察使)·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주관하여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해마다 봄·가을 2회씩 실시함.

○王世子行次對。 領議政南公轍達言: "卽見永宗防禦使李吉會所報, 則以爲 ‘江華喬桐, 俱有都試, 而獨漏於本鎭者, 實欠關防捍衛之道。 特設都試, 以爲募民練武之地爲辭矣。’ 本鎭之陞爲防營者, 蓋爲關防要害。 特設都試, 每試取優等一人, 不害爲激勸之一助。"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