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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8년 2월 26일 병신 2번째기사 1828년 청 도광(道光) 8년

동지 정사 송면재 등이 연경의 일을 치계하다

동지 정사 송면재(宋冕載)와 부사 이우재(李愚在)가 연경(燕京)에서 치계(馳啓)하기를,

"회자(回子)의 난리가 여러 해 동안 평정되지 않아 관병(官兵)이 대치하고 있으므로 군비(軍費)가 매우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거괴(巨魁) 장격이(張格爾)를 생포하여 함거(檻車)에 실어 보내니, 황제께서 매우 기뻐하여 중외(中外)에 선유(宣諭) 하였습니다. 신 등이 상(賞)을 타는 날에, 예부 시랑(禮部侍郞) 서영(舒英)이, 낭중(郞中)으로 하여금 통관(通官)에게 전하기를, ‘이번 승전에 대한 보고는 상하를 막론하고 다 함께 기뻐할 일이다. 외국의 사신(使臣)이 비록 이미 사폐(辭陛)하였더라도 황제가 원명원(圓明園)으로부터 환궁할 때에 궤영(跪迎)하는 절차를 치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만일 정청(呈請)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정청에 의거하여 대주(代奏)하여 주겠다.’라고 하므로, 전달한 말에 의거하여 문자(文字)를 대강 얽어 예부에 보내었더니, 예부로부터 전주(轉奏)하여 곧 알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월 30일, 신 등이 서삼좌문(西三座門) 밖에 나아가 기다렸습니다. 황제께서 원명원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신 등이 있는 곳에 이르러 기쁜 얼굴로 주필(駐蹕)하고 바라본 뒤에, 시신(侍臣) 희은(禧恩)을 시켜 말씀을 전하기를, ‘양위 장군(揚威將軍) 장령(長齡)이 잡(卡)에 나아가 적의 괴수를 생포하였으니, 너희는 이 뜻을 가지고 돌아가 국왕(國王)에게 고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환궁한 뒤에 군기처(軍機處)로부터 황지(皇旨)를 받들고 통관을 시키어 어전 별상(御前別賞)을 봉전(奉傳)하였는데, 망단(蟒緞) 2필·섬단(閃緞) 2필·금(錦) 2필·단(緞) 2필·장융(漳絨) 2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부로부터 칙유(勅諭)가 있는데 돌아가는 편에 보내려고 한다고 알려 왔기에 본월(本月) 초 8일에 신 등이 예부에 나아간즉, 시랑(侍郞) 신계현(申啓賢)이 칙유를 봉전(奉傳)하므로 신 등이 지수(祗受)하고, 초9일에 북경을 떠났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
    외교-야(野)

    ○冬至正使宋冕載, 副使李愚在, 在燕馳啓言: "回子之亂, 經年未靖, 官兵相守, 軍費甚鉅矣。 昨年十二月, 生擒其巨魁張格爾, 檻車發送, 皇帝極庸喜悅, 宣諭中外。 臣等領賞日, 禮部侍郞舒英, 使郞中, 言于通官曰: ‘今此捷奏, 上下同忭。 外國使臣, 雖已辭陛, 皇上自圓明園還宮時, 似當有跪迎之節。 若有呈請, 則當據呈代奏云。’ 故依知會, 略搆文字, 送于禮部矣, 自禮部轉奏, 卽有知會。 故正月三十日, 臣等詣西三座門外伺候。 則皇帝自圓明園, 還至臣等祇迎處, 喜顔駐蹕諦視, 使侍臣禧恩傳語曰: 揚威將軍長齡出卡, 活捉賊魁, 爾們以此意, 歸告國王可也。’ 還宮後,自軍機處, 奉皇旨, 使通官, 奉傳御前別賞, 蟒緞二疋, 閃緞二疋, 錦二疋, 緞二疋, 漳絨二疋。 自禮部有勑諭順付之知會, 而本月初八日, 臣等詣禮部, 則侍郞申啓賢, 奉傳勑諭, 臣等祇受, 初九日, 自北京離發。"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10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