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0권, 순조 28년 2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1828년 청 도광(道光) 8년
제천현의 대동미를 돈으로 대납하게 하다
제천현(堤川縣)의 대동미(大同米)016) 를 돈[錢]으로 대신 상납하게 하고 법식으로 공포하라고 하령(下令)하였으니, 비국(備局)에서 전 금백(錦伯)017) 이 보고한 장계로 인하여 단양(丹陽)과 영춘(永春)의 예를 따르도록 품시(稟施)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금융-화폐(貨幣)
- [註 016]대동미(大同米) : 본래 각 지방의 토산물로 바치는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고친 조선 시대의 공제(貢制). 공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이 제도로 고친 것인데, 처음에는 선조 41년(1608) 경기도(京畿道)로부터 시작하여 인조 2년(1624)엔 강원도(江原道), 효종 3년(1652)엔 충청도, 동 8년(1657)엔 전라도, 숙종 3년(1677)엔 경상도, 동 34년(1708)엔 황해도에서 시행하여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규모가 되었음.
- [註 017]
금백(錦伯) : 충청도 감사. - [註 017]
○壬申/令堤川縣大同, 代錢上納, 著爲式, 備局因前錦伯報狀, 依丹陽、永春例稟施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09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