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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 7월 25일 무진 6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왕세자가 예조 판서를 불러 존호를 올린 후의 의식에 대해 하령하다

왕세자가 예조 판서 조종영을 불러 보았다. 하령하기를,

"두분 전하께 존호를 올린 후,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어 인정과 예의를 펴려고 하니, 이 뜻을 대신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조종영이 말하기를,

"진연(進宴)과 진찬(進饌)이 다 술잔을 올리는 예가 있는데, 이번 의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반드시 진연이나 진찬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고,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어 경사를 기념하려고 한다. 그런데 병신년의 진찬 의식 절차는 너무 생략한 듯하니, 이번에는 넉넉하게 마련하고, 의주(儀注)는 진작(進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94면
  • 【분류】
    왕실(王室)

○王世子召見禮曹判書趙鐘永, 令曰: "兩殿上號後, 欲設小爵, 以伸情禮, 此意往傳大臣可也。 鐘永曰: "進宴與進饌, 皆有獻爵禮, 今番儀節, 何以爲之乎?" 令曰: "不必以進宴進饌爲名, 欲設小爵, 以爲識慶。 而丙申進饌儀節, 頗近省約, 今番則從優磨鍊, 而儀註以進爵儀爲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94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