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 오리 서만수를 추자도에 위리 안치하고 그 자손에게는 청현직을 허락치 않다
의금부에서 왕세자께 아뢰기를,
"죄인 서만수(徐萬修)에 대해 하령(下令)과 장계의 내용으로 문목(問目)을 만들어 엄형(嚴刑)으로 따져 조사해 보았더니, 탐학(貪虐)한 여러 조목은 일일이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일에 있어서는, 법을 벗어나 지나치게 곤장을 친 것은 비록 감히 변명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곤장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것은 끝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을 따져 보면 더욱 매우 모질고 완악합니다. 고한(拷限)109) 을 기다려 다시 엄형을 가하여 기어코 정상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하령하기를,
"이 공초를 보건대, 그가 이미 자복하였다. 사람의 탐학하고 양심 없음이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를 만약 역률(逆律)의 다음가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찌 팔방의 백성들에게 사과할 수 있겠으며 어찌 허다한 탐관 오리들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이 죄수에게 비록 몸과 머리를 자르는 율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약간의 형추(刑推)만을 시행하고 말 수 있겠는가? 의금부의 여러 당상은 종로(鐘路) 네 거리에 개좌(開坐)하되,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백관을 차례로 세운 다음, 서만수를 잡아다가 다시 한 차례 엄형을 가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 살기 어려운 섬에다 위리 안치(圍籬安置)110) 하되, 사흘 길을 하루로 압당겨 압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탐관 오리의 자손들은 청현직(淸顯職)을 허락하지 않게끔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후로 서 만수의 자식들이 혹시 사적(仕籍)에 오른 자가 있더라도, 청현직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기록해 두게 하라."
하였다. 또 하령하기를,
"초산(楚山)의 백성은 백성으로서 관장(官長)의 허물을 위에 고발한 죄로 엄히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고할 데 없는 백성이 고혈의 착취를 참지 못하여 하소연하고 싶지만 길이 막히고 목숨이 아침저녁 사이에 달려 있으므로, 결국 마지 못하여 천리 먼 길에 발을 싸매고 서울에까지 와서 호소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백성으로서 관장의 허물을 고하였다는 이유로 끝내는 형벌을 주고 귀양보낼 경우, 죽어가는 나의 애처로운 백성들이 하늘에 호소할 것인가, 땅에 호소할 것인가? 이를 만약 엄중히 다스린다면, 이는 바로 이들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죽게 하고 마는 격이니, 어찌 차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새 방백이 감영에 도착하는 대로 감영의 뜰로 그들을 잡아들여, 도리가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고, 분의(分議)가 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은 뒤에, 경중을 구분하여 치죄하고 나서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다. 서만수를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達言: "罪人徐萬修以下令及狀達內辭意, 發問目嚴刑究覈, 則貪虐諸條, 一一輸款, 而至於殺害人命事, 則法外濫杖, 雖不敢發明, 而因杖致斃, 終不直陳, 究厥情狀, 尤極獰頑。 請待拷限, 更加嚴刑, 期於得情。" 令曰: "觀此供辭, 渠旣自服, 人之貪虐無良, 何至此極? 此若不治之以逆律之次, 則何以謝八方人民, 又何以懲許多貪吏乎? 此囚雖不得用身首異處之律, 豈可施若干刑推而止? 禁府諸堂, 開坐於鍾樓通衢, 大會民人, 序立百官, 拿致徐萬修, 更加嚴刑一次後, 遠惡島圍籬安置, 使之三倍道押去。" 又令曰: "貪吏子孫之勿許淸顯, 法典卽然。 此後徐萬修之子, 雖或有通籍者, 勿許淸顯之意, 分付銓曹, 以爲錄置之地。" 又令曰: "楚山民以民告官之罪, 將欲嚴繩矣。 更思之, 無告之民, 不忍其割剝浚血, 控訴路阻, 命在朝夕, 遂不得不裹足千里, 來訴京師。 而乃謂以民告官, 竟至於刑配, 則哀我將死之民, 其將訴於天乎, 訴於地乎? 此若嚴治, 卽是使斯民, 必死乃已, 豈忍爲此? 待新伯到營, 捉入營庭, 諭之以道理之不當如是, 責之以分義之不敢如是後, 分輕重科治放送。" 安置徐萬修于靈巖郡 楸子島。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