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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8권, 순조 27년 3월 30일 을사 4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초산부 안핵사 김병조가 서만수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다

초산부 안핵사(楚山府按覈使) 김병조(金炳朝)가 치달(馳達)하여 아뢰기를,

"전 부사 서만수(徐萬修)의 탐학한 죄상을 조사관을 정하여 엄격히 조사하여 본즉, 2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재물을 탐하여 부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까닭없이 주리[周牢]를 틀었고, 곤장을 치는데는 반드시 살갗이 찢어지도록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염문(廉問)한다는 핑계로 죄목(罪目)을 억지로 만들어서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었으니, 이러한 형벌을 당하지 않은 자가 없고 빼앗아 가지 않은 물건이 없습니다. 안시헌(安時憲)·이의복(李義福)·김대곤(金大坤)의 죽음은 비록 매를 맞고 그자리에서 죽은 것과는 다르지만, 그 악형을 당하고 난 뒤에 마침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시헌의 처 홍조이(洪召史)와, 이의복의 처 김조이(金召史)는 극도로 애통한 나머지 음식을 끊고 병이 되어 이로 인하여 죽었으니, 사정을 따져본다면 결국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김화겸(金化兼)윤기옥(尹基玉)은 모두 융병(癃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아들이 뜻밖에 잠채(潛採)103) 하는 죄에 걸리어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받고 재물을 백징(白徵) 당하는 꼴을 보고, 놀라움 때문에 병이 나서 마침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곡(錢穀)과 허다한 각종 〈물품〉은 징렴(徵斂)한 문적(文蹟)이 모두 있으며 그것들을 주고받은 교리(校理)도 그대로 있으니, 비록 박서균(朴棲筠)같이 그의 탐학을 도운 창귀(倀鬼) 같은 마음으로도 감히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징수한 전곡(錢穀)과 금은(金銀), 삼용(蔘茸)·초서(貂鼠)·세목포(細木布) 등 여러 종류를, 모두 조목조목 구별하여 책으로 만들어 승정원에 올려 보내어 예람(睿覽)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여러 잡종(雜種)은 그 수량이 대단치 않고 일이 너무 번쇄(煩瑣)하여 낱낱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읍의 환곡(還穀)은 지난 병술년104) 에 마감(磨勘)한 쌀과 각 곡식이 합하여 3만 2천 9백 2석인데, 먼저 을유년105) ·병술년 두해에 바친 문부(文簿)를 조사하여 본즉, 이른바 우모(又耗)·별모(別耗)들의 명색(名色)을 다 새로 만들어 강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모라고 이른 것은 곧 모곡을 받은 뒤에 더 받은 모곡이고, 별모라고 이르는 것은 곧 환곡을 받아가지 않은 집에서 받아들인 무명(無名)의 모곡입니다. 이 두 해의 절미(折米)를 통계(通計) 내어 보면 2천 3백 29석 영(零)이 됩니다. 이밖에 또 별잉곡(別剩穀)이 있는데 절미가 6백 23석 영이고, 또 사곡(私穀)으로 이름지어 백성들에게 강제로 받아들인 것이 절미가 2천 11석 영이며, 또 사곡의 사징곡(査徵穀)으로서 감색(監色)에게 강제로 받아들인 곡식이 3천 1백 57석 영이고, 각항(各項)의 5조미(五條米)와 공곡(公穀)의 미회록 모조(未會錄耗條)를 아울러 계산하면 38석 영이며, 포량(砲糧)으로 절미 19석을 백성에게 거둔 것과 합치면 도합 8천 1백 78석 영이니, 이것을 돈으로 만들면 합이 2만 4천 1백 64냥 영인데 이것이 모두 사사로운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초를 낱낱이 들고 가히 증거할 만한 것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논열(論列)하오니, 바라건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영을 내리기를,

"지금 안핵사의 장달(狀達)을 보니,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사실을 더 듣게 되었는데, 놀랍고 통분하여 그냥 불문(不問)에 붙일 수가 없다. 금부 당상(禁府堂上)을 곧 패초(牌招)하여 재일(齋日)106) 을 가릴 것 없이 개좌(開坐)하여 초산 전 부사 서만수를 각별히 엄한 형벌로 다스리고 공초를 받아 계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8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註 103]
    잠채(潛採) : 산삼을 허가없이 캐어 옴.
  • [註 104]
    병술년 : 1826 순조 26년.
  • [註 105]
    을유년 : 1825 순조 25년.
  • [註 106]
    재일(齋日) : 재계하는 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음식을 가리고 부정을 멀리함.

楚山府按覈使金炳朝馳達言:

"前府使徐萬修貪虐罪狀, 定査官嚴覈, 則兩載居官, 一念黷貨, 周牢輒施於饒富, 杖棍必至於椎剝, 稍有財産者, 托以廉問, (搆)〔構〕 成罪目, 杖棍周牢, 無人不加, 無物不徵, 如安時憲李義福金大坤之死, 雖與杖下卽斃, 差有間焉, 備經惡刑, 竟至致命。 時憲洪召史, 義福金召史, 則哀憤之極, 絶食成病, 因此身死。 情固有由, 金化尹基玉, 則俱以癃病之人, 見其子橫罹潛採, 加之治盜之刑, 督以白徵之財, 驚㤼生病, 竟至身死, 至於錢穀及許多各種徵(斂)〔歛〕 之文蹟俱存, 與受之校吏自在, 雖以朴棲筠助虐爲倀之心, 莫敢隱諱, 所徵之錢ㆍ穀ㆍ金、銀、蔘茸、貂鼠、細木、布諸種, 幷秩秩區別, 修成冊上送政院, 以備睿覽, 外此雜種, 數旣零瑣, 事涉煩屑, 不爲枚擧, 而本邑還穀, 則丙戌磨勘米各穀, 合爲三萬二千九百二石, 而先覈乙丙兩年捧上文簿, 則所謂又耗別耗名色, 皆是創出勒捧, 而又耗云者, 卽應耗後加捧之耗也。 別耗云者, 卽不受還之戶, 徵捧無名之耗也。 通計兩年折米, 爲二千三百二十九石零, 此外又有別剩穀折米爲六百二十三石零, 又名以私穀, 勒捧於民人者, 折米爲二千十一石零, 又以私穀査徵穀, 勒捧於監色者, 爲三千一百五十七石零, 幷計各項五條米及公穀未會錄耗條三十八石零, 與砲糧折米十九石之(歛)〔斂〕 民者, 都合八千一百七十八石零, 作錢合二萬四千一百六十四兩零, 盡歸私橐枚擧各人之招, 參以可據之蹟, 玆以論列, 請令廟堂稟處。"

令曰: "今見按覈使狀達, 益聞其所不聞。 其所驚心痛惋, 有不可仍置不問, 禁堂卽爲牌招, 勿拘齋日開坐, 楚山前府使徐萬修, 各別嚴刑取招以達。"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8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