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28권, 순조 27년 3월 21일 병신 2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왕세자를 배위하는 창검군의 수를 정하다

왕세자를 배위(陪衛)하는 창검군(槍劍軍)을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에 각각 30 명씩으로 정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병조 판서 김노경(金魯敬)의 계사(啓辭)에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8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중앙군(中央軍)

    ○命王世子陪衛槍劍軍, 禁御兩營, 各定三十名擧行, 從兵曹判書金魯敬啓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8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