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왕세자를 배위(陪衛)하는 창검군(槍劍軍)을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에 각각 30 명씩으로 정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병조 판서 김노경(金魯敬)의 계사(啓辭)에 따른 것이었다.
○命王世子陪衛槍劍軍, 禁御兩營, 各定三十名擧行, 從兵曹判書金魯敬啓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