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가 조참할 때의 고취와 출중할 때의 당악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정유년025) 의 등록(謄錄)을 상고하건대, 왕세자가 조참(朝參)할 때에는 고취(鼓吹)026) 를 마련하였고, 출궁(出宮)할 때에는 당악(唐樂)인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027) 를 사용하되 미후(尾後)를 사용하고, 군신(群臣)이 절할 때에는 당악 수룡음(水龍吟)을 연주하며, 입궁(入宮)할 때에는 당악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되 그 악기(樂器)의 수는 방향(方響)028) ·당비파(唐琵琶)·퉁소[洞簫]·아쟁(牙箏) 각 둘, 필률(觱篥) 넷, 당적(唐笛) 둘, 대금(大笒) 둘, 장고(杖鼓) 넷, 고(鼓) 하나이며, 공인(工人)은 악기 숫자에 따라 21인을 썼으니 복색(服色)은 옛날 그대로 따라 본조(本曹)에서 계품(啓稟)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의하여 마련하고, 당하(堂賀)할 때에 헌가악(軒架樂) 공인(工人)도 또한 모방하여 헤아려 정하는 뜻으로 장악원(掌樂院)에 분부하며, 궐외(闕外)에 거동할 때에는 전후부(前後部) 고취(鼓吹)를 규례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을미년 등록에 실려 있으니, 청컨대 또한 이에 의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註 025]정유년 : 1777 정조 원년.
- [註 026]
고취(鼓吹) : 북을 치고 피리를 붊.- [註 027]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 : 여민락 령(與民樂令)의 현악 분곡(鉉樂分曲)의 명칭. 오양 선무(五羊仙舞)를 시작할 때 아뢰는 것임.- [註 028]
방향(方響) : 일명(一名) 방경(方磬).○癸亥/禮曹啓言‘: "謹稽丁酉謄錄, 則王世子朝參時, 鼓吹磨鍊, 出宮時用唐樂五雲開瑞, 朝用尾後, 群臣拜時, 奏唐樂水龍吟, 入宮時奏唐樂洛陽春, 而其樂器之數, 方響唐琵琶洞簫牙箏各二, 觱篥四, 唐笛二, 大笒二, 杖鼓四, 鼓一, 工人從樂器數, 用二十一人, 服色仍舊事, 自本曹啓稟擧行矣。 今番依此磨鍊, 堂賀時軒架樂工人, 亦倣而量定之意, 分付掌樂院, 闕外擧動時, 前後部鼓吹之依例擧行, 載在乙未謄錄, 請亦依此擧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註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