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28권, 순조 27년 2월 9일 을묘 7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의정부에서 왕세자의 청정 절목에 대한 별단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왕세자(王世子)의 청정 절목(聽政節目)에 대한 별단(別單)을 아뢰었다.

【1. 청정(聽政)에 대한 절목은 전교(傳敎)에 의하여 을미년의 사례로 마련한다. 1. 청정하는 처소의 정당(正堂)은 중희당(重熙堂)으로 하고, 별당(別堂)은 수강재(壽康齋)로 한다. 1. 청정할 때에 좌향(坐向)은 역대(歷代)와 본조(本朝)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서향(西向)한다. 1. 처음 청정할 때에 조참(朝參)은 한 차례로 하고, 상참(常參)은 무사(無事)할 때에 간간이 한다. 1. 빈청(賓廳) 일차(日次)에 대신(大臣)·비국 당상이 입대(入對)할 때와 서연(書筵) 외에 인접(引接)할 때에, 승지 한 사람과 한림·주서 각 한 사람이 나아가 참여하고, 춘방관(春坊官) 겸춘추관(兼春秋館)의 관원은 당직인(當直人)으로서 따라 들어와 일을 기록한다. 1. 종친과 문·무 여러 신하로 1품 이하는 뜰 아래서 재배(再拜)하면 왕세자는 답배(答拜)하지 않고, 오직 종실(宗室)의 백부나 숙부와 사부(師傅)가 먼저 당(堂)에 올라와서 재배하면 왕세자는 답배한다. 대신은 사체가 자별하니 사부와 일체로 먼저 당에 올라 재배하고, 빈객은 조하(朝賀) 때에 뜰 아래에서 절하고 서연(書筵) 때에는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행한다. 1. 종묘·사직·능원(陵園)·전궁(殿宮)의 제향(祭享)은 왕세자가 모두 품지(稟旨)하여 대행(代行)하고, 제사를 행사할 때에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친제(親祭) 때의 규례에 의거하되, 축문(祝文)은 섭행(攝行)하는 의식에 의거하여 근견(謹遣)이라고 쓴다. 1. 용인(用人)·형인(刑人)·용병(用兵)의 세 건의 일은 모두 고례(古例)를 의거하고, 순감군(巡監軍)이 들어와 점하(點下)를 계달(啓達)하면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에서 품(稟) 한 뒤에 들어와 점하를 계달한다. 금부와 형조의 대벽(大辟)019) 처결과 병조나 경외(京外) 군병(軍兵)의 상번(上番) 및 습조(習操)하는 것과 경외의 전최(殿最)와 양전(兩銓)의 세초(歲抄)와 숙위(宿衛)의 체대(遞代)와 군호(軍號) 및 생기(省記)와 궁문(宮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여닫는 등의 일은 모두 들어와 아뢴다. 1. 무릇 크고 작은 소장(疏章)과 삼사(三司)의 차계(箚啓)와 번곤(藩梱)의 장문(狀聞)과 각사(各司)의 초기(草記)는 모두 동궁(東宮)에 들이는데, 무릇 변경(邊境)에 관계된 중요한 일로 상문(上聞)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곧장 들어와 아뢰고, 그 밖에 경외(京外)의 신문(申聞)이나 신목(申目) 가운데 일이 중대한 데 관계되어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상전(上前)에 뜻을 앙품(仰稟)하고 승정원에 영을 내려 거행한다. 1. 출납(出納)·명령(命令)은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청정(廳政)한 날부터 왕세자의 명령을 승정원에서 주관한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일찍이 거행하였던 것을 본원에서 거행한다.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일컫고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이라 일컬으며,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 일컫고, 장계(狀啓)는 장달(狀達)이라 일컬으며,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이라 일컫고, 회계(回啓)는 회달(回達)이라 일컬으며,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일컫고, 상소는 상서라 일컬으며, 백배 상언(百拜上言)은 재배 상서(再拜上書)라 일컫고, 상전 개탁(上前開坼)은 세자궁 개탁(世子宮開坼)이라 일컬으며, 근계(謹啓)는 근달(謹達)이라 일컫고 계문(啓聞)은 신문(申聞)이라 일컬으며, 복후 교지(伏候敎旨)는 복후 휘지(伏候徽旨)라 일컫고, 품지(稟旨)는 품령(稟令)이라 일컬으며, 상재(上裁)는 휘재(徽裁)라 일컫고, 소차(疏箚) 말단(末端)의 규식(規式)은 구례(舊例)대로 한다. 1. 무릇 문서로 입달(入達)하여 거행하는 일은 승정원에서 매달 초하루 보름에 초록(抄錄)하여 계문(啓聞)하되 연례(年例)로 응당 행하여야 할 일을 일체 모두 써서 들인다면 어람(御覽)에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는 우선 보류한다. 1. 영패(令牌)는 청패(靑牌)를 사용한다. 1. 조하(朝賀) 등 의주(儀註)는 예조로 하여금 을미년의 전례를 빙거(憑據)하여 참작해서 규식을 정하고, 의장(儀仗)이나 숙위 군사(宿衛軍士)는 병조로 하여금 을미년의 전례를 의거하여 숫자를 더하여 거행한다. 1. 능전 제문(陵殿祭文)에 대해 계(啓)하는 것이면 봉교(奉敎)하여 삼가 장함(長啣)에 의한다고 하고, 달(達)하는 것은 봉령(奉令)하여 삼가 장함에 의한다고 하며, 묘묘(廟墓) 제문에 대해 계하는 것이면 봉교한 장함이라 하고, 달하는 것은 봉령한 장함이라 한다. 1.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이라 일컫는데, 계목을 두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계에는 의윤 단함(依允短啣)이라 하고, 신목(申目)을 두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달에는 의준 단함(依準短啣)이라 하며, 계목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계한 것에는 계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하고, 신목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달한 것에는 달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한다. 1.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라고 일컫는데 계사에는 전왈 의계(傳曰依啓)라 하고 달사에는 영왈 의달(令曰依達)이라 한다. 1. 복후 상재(伏候上裁)는 복후 휘재(伏候徽裁)라고 일컫는데 상재(上裁)에는 봉교 장함(奉敎長啣)이라 하고 휘재(徽裁)에는 봉령 장함(奉令長啣)이라 한다. 1. 전왈 윤(傳曰允)은 영왈 의(令曰依)라 일컫고, 전왈 불윤(傳曰不允)은 영왈 불종(令曰不從)이라 일컫는데 혹은 물번(勿煩)이라 일컬으며, 전왈 지도(傳曰知道)는 영왈 지도(令曰知道)라 일컫는다. 1. 비답은 하답(下答)이라 일컫는데 소(疏)에는 성소 구실(省疏具悉)이라 하고 서(書)에는 남서 구실(覽書具悉)이라 하며, 2품 이상에게는 답왈(答曰)이 있고 3품 이하에게는 답왈이 없다. 1. 승지 전유(承旨傳諭)는 승지 왕유(承旨往諭)라 일컫고, 견사관 전유(遣史官傳諭)는 견사관 왕유(遣史官往諭)라고 일컫는다. 1. 중엄(中嚴)은 내엄(內嚴)이라 일컫고 외판(外辦)은 외비(外備)라 일컬으며, 제사 예비(諸司預備)는 제사 예대(諸司預待)라 일컫는다. 1. 교지(敎旨)는 휘지(徽旨)라 일컫고 교서(敎書)는 영서(令書)라 일컫는다. 1. 대신(大臣)의 정사(呈辭)에 3도(度) 이전의 불윤 비답(不允批答)은 불허 하답(不許下答)이라 일컫고, 3도 이후에는 혹 돈유(敦諭), 혹은 별유(別諭), 혹은 안심 조리(安心調理)라 한다. 1. 대신과 일찍이 수릉관(守陵官)을 거친 숭품(崇品)의 종신(宗臣)과 숭품의 도위(都尉)가 소분 정사(掃墳呈辭)나 가토 정사(加土呈辭)에는 유마(由馬)를 주고 요전상(澆奠床)을 대비하여 준다. 1. 전(傳)을 영(令)이라 일컫고 전지(傳旨)를 휘지(徽旨)라 일컫되, 체파(遞罷) 이상은 영지(令旨)를 받들고 나추(拿推) 이하는 휘지(徽旨)를 받든다. 1. 조신(朝臣)이 패초(牌招)를 어기고 봉지(捧旨)하는 것을 특지(特旨)나 정패(政牌)와 같이하며 파직에는 전지를 받들고 추고(推考)에는 휘지를 받든다. 하령(下令)이나 규례에 따라 패초하는데 체파 이상은 모두 영지(令旨)를 받든다. 1. 번곤(藩梱)이 장문(狀聞)한 가운데 일이 시급한 변정(邊情)에 관계된 것이나 용병(用兵)하는 것은 일체 모두 입계(入啓)한다. 1. 경외(京外)의 전최(殿最)와 각도의 군병 세초(軍兵歲抄)와 삼군문(三軍門)의 습조 단자(習操單子)와 각도의 습조에 대한 취품(取稟)이나 장문(狀聞)한 것과 형조에서 계복(啓覆)한 문안(文案)을 모두 입계한다. 1. 여러 신하의 입시(入侍)는 입대(入對)로 고쳐서 일컫고, 대신·비국 당상의 인견(引見)은 인접(引接)으로 고쳐서 일컫는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議政府, 以王世子聽政節目, 別單啓。【一, 聽政節目, 依傳敎, 以乙未事例磨鍊。 一, 聽政處所正堂, 以重熙堂爲之, 別堂壽康齋爲之。 一, 聽政時坐向, 依歷代及本朝前例, 西向。 一, 初聽政時朝參, 一次爲之, 常參無事時, 間爲之。 一, 賓廳日次, 大臣備局堂上入對時, 及書筵外引接時, 承旨一員。 翰注各一員, 進參春坊官兼春秋。 以當直 〔人〕隨入記事, 一, 宗親及文武群臣一品以下, 再拜庭下, 王世子不答, 惟宗室伯叔及師傅先升堂再拜, 王世子答拜, 大臣則事體自別, 師傅一體, 先升堂再拜, 賓客則朝賀時, 拜庭下, 書筵時, 則依舊例行之。 一, 宗廟社稷陵園殿宮祭享, 王世子皆稟旨代行。 行祭時, 凡事一依親祭時例, 而祝文則依攝行儀, 以謹遣書之一用人, 刑人用兵三件事, 竝依古例, 巡監軍, 入達點下, 吏兵批稟後, 入達點下, 禁府, 刑曹大辟處決及兵曹京外, 軍兵上番習操, 京外殿最, 兩銓歲抄, 宿衛遞代, 軍號省記, 宮都城門開閉等事, 竝爲入啓。 一, 凡大小疏章, 三司箚啓, 蕃梱狀聞, 各司草記, 皆入于東宮而, 凡係邊境重事之不可不上聞者, 直爲入啓, 其他京外申聞申目中, 事係重大, 有難裁斷者, 仰上前之意, 下令于政院擧行。 一, 出納命令, 依古例, 自聽政日, 王世子命, 令政院主之, 侍講院曾所擧行者, 本院擧行, 傳旨, 稱徽旨, 啓依允, 稱達依準, 啓辭稱達辭, 狀啓, 稱狀達, 啓本稱申本, 回啓稱回達, 啓目, 稱申目, 上疏稱上書, 百拜上言, 稱再拜〔上〕 書, 上前〔開〕 坼, 稱世子宮開坼, 謹啓, 稱謹達, 啓聞稱申聞, 伏候敎旨, 稱伏候徽旨, 稟旨稱稟令上裁稱徽裁。 疏箚末端規式, 仍舊例。 一, 凡文書入達擧行之事, 政院每月朔望, 抄錄啓聞, 而年例應行之事, 一竝書入, 有煩御覽, 此則安徐。 一, 令牌用靑牌。 一, 朝賀等儀註, 令禮曹憑據乙未前例, 參酌定式, 而儀仗及宿衛軍士, 令兵曹依乙未前例, 加數擧行。 一, 陵殿祭文啓則奉敎敬依長銜, 達則奉令敬依長銜。 廟墓祭文啓則奉敎可長銜, 達則奉令可長銜。 一, 啓目稱申目, 而有啓目何如則啓依允短銜, 有申目何如則達依準短銜, 無啓目何如則啓依所啓施行, 無申目何如則達依所達施行。 一, 啓辭稱達辭, 而啓辭則傳曰依啓, 達辭則令曰依達。 一, 伏候上裁稱伏候徽裁, 而上裁則奉敎長銜, 徽裁則奉令長銜。 一, 傳曰允稱令曰依, 傳曰不允, 稱令曰不從, 或稱勿煩, 傳曰知道, 稱令曰知道。 一, 批答稱下答, 而疏則省疏具悉, 書則覽書具悉。 二品以上, 則有答曰, 三品以下則無答曰。 一, 承旨傳諭稱承旨往諭, 遣史官傳諭稱遣史官往諭。 一, 中嚴稱內嚴, 外辦稱外備, 諸司預備稱諸司預待。 一, 敎旨稱徽旨, 敎書稱令書。 一, 大臣呈辭三度以前, 不允批啓, 稱不許下答。 三度以後, 或敦諭或別諭或安心調理。 一, 大臣及曾經守陵官, 崇品宗臣, 崇品都尉, 掃墳呈辭, 加土呈辭給由馬, 澆奠床備給。 一, 傳稱令, 傳旨稱徽旨, 而遞罷以上, 捧令旨拿推, 以下則捧徽旨。 一, 朝臣違牌捧旨, 如特旨及政牌, 則罷職捧傳旨, 推考捧徽旨下令及循例牌招, 則遞罷以〔上〕 , 竝捧令旨, 一, 蕃梱狀聞中, 事係時急邊情及用兵, 一幷入啓。 一, 京外殿最各道軍兵歲抄, 三軍門習操單子, 各道習操, 取稟狀聞者, 刑曹啓覈文案, 竝爲入啓。 一, 諸臣入侍改稱入對, 大臣備局堂上引見, 改稱引接。】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