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무관의 체차와 승서·승전을 정식대로 하고 경수궁의 면세 전결을 다시 정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변지(邊地)와 연해읍(沿海邑)의 수령(守令)을 문관과 무관으로 교대로 체차하는 것은 곧 법전에 실려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광주(光州)·순흥(順興)·삭녕(朔寧)·봉화(奉化)·은률(殷栗)·현풍(玄風)·낭천(狼川)·자산(慈山)·덕천(德川)·홍원(洪原) 등 10읍(邑)과 능령(陵令) 10과(窠)를 문관의 자리로 정한 것은 곧 문관이 정체된 것을 소통시키는 성의(聖意)였으며, 현저하게 성식(成式)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혹은 다만 묘당(廟堂)에서만 언급(言及)되었고, 전조(銓曹)에서 음관(蔭官)과 무관(武官) 사이에 임시로 옮겨 바꾸고 뽑아 보내는 일은 크게 격례(格例)를 어긴 것입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한결같이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사과(司果)를 구처(區處)함에 스스로 정해진 제도(制度)가 있어서, 원사(元仕)065) 가 도목(都目)에 해당하여 응당 출륙(出六)한 자를 모두 구처하기 전이 아니면, 승전(承傳) 사과(司果)는 법으로 먼저 부직(付職)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전(兩銓)에서 사과를 구처할 때에 매양 승전이란 것으로써 원사보다 우선으로 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는 사일(仕日)을 계산하여 서임(敍任) 전천(轉遷)하는 뜻이 아니니, 실로 정한 규제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계방(桂坊) 참하관(參下官)과 같은 경우, 승서(陞敍)가 아니면 시직(侍直)이 부수(副率)로 승서될 수가 없고 세마(洗馬)가 시직으로 승서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격례(格例)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혹 한번 어긋나면 뒤에 드디어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 근래에는 심지어 세마로서 곧장 부수에 의망하게 되니, 청컨대 이 뒤로는 양전에 신칙하여 잘못을 답습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참하관(參下官)이 만약 승서(陞敍)의 승전(承傳)을 입어 30삭(朔)의 자리[窠]에 이부(移付)하게 되면, 반드시 15삭의 만기(滿期)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출륙(出六)하는 것이 일찍이 영조 을유년066) 에 정식이 되었고, 그때 연석에 임하여 누차 하문하심에 대신과 전조 당상이 전후로 진달한 것이 극히 상세하고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오래도록 각별히 준수하여 감히 위반하지 못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법이 없어져서 이부하는 날에 곧바로 승륙(陞六)한 경우가 10년 내외에 또 10여 인의 숫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석(金石)처럼 정한 제도가 드디어 임의로 파괴되었으니, 실로 개탄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 뒤로는 만약 승서의 승전을 입어 이부할 때에는, 부도사(部都事)·교관(敎官)·감역(監役)·별검(別檢)·부수(副率)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이 원래의 정식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부한 뒤에는 다시 15삭을 계산하여 비로소 승륙하게 하소서. 또 참상관(參上官)의 승서는 품계를 뛰어 넘어서 통용(通用)하게 할 수 없고, 수령(守令)이 시임(時任)으로 승서하는 자는 삭수(朔數)가 차기를 기다리지 않으나, 만약 전직(前職)으로 승서하게 되면 반드시 현임(現任)의 삭수가 만기(滿期)됨을 기다린 뒤에 승천(陞遷)하는 것이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데, 지금은 또한 매양 어기는 것이 많으니 일체 삼가하고 아끼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일체 법전에 따라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당하 무신(堂下武臣)인 훈련 정(訓鍊正)은 가장 준엄한 선발이기 때문에 혹은 곧장 내장(內將)067) 에 의망(擬望)하여 자급(資級)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래에 훈련 정의 새 자급을 또한 대부분 내장에 의망하나, 부말망(副末望)은 모두 당하 한산직(堂下閒散職)으로 비의(備擬)하여 간혹 낙점(落點)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무릇 한산직이 이로써 승자되는 것은 마침내 요행에 관련됩니다. 또 외장(外將)으로서 자급이 올랐던 자가 만기(滿期)가 차기 전에 체임하거나 파면하게 되면 문득 자급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내금장은 비록 곧 체임되거나 파면되어도 그 자급은 그대로 있으며, 비록 다시 제수(除授)되더라도 달수가 찬 뒤에 그 이력(履歷)을 쓰는 새로운 규식이 있어, 그 늦고 빠름과 어렵고 쉬움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 뒤로는 새 자급이 비록 훈련 정이라 하더라도 모두 외장으로서 구처하여 내·외가 반박(斑駁)되는 한탄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규식을 정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정만석(鄭晩錫)이 아뢰기를,
"경수궁(慶壽宮)은 3년상 후에 제반 공상(供上)하는 것을 이제 이미 감하(減下)하였으니, 그 면세(免稅)하는 전결(田結)도 또한 마땅히 법전에 의하여 감해서 정해야 하는데, 그 면세할 모든 수효를 가져다 상고하건대, 유토 면세(有土免稅)가 16결(結) 영(零)이 되고 무토 면세(無土免稅)가 9백 결 영이 됩니다. 청컨대 그 무토 면세 중 7백 16결 영에 대하여는 금년을 시작으로 하여 나오는 조세를 호조에서 받게 하고, 그 나머지 유토 면세 16결 영과 무토 면세 1백 83결 영을 합한 2백 결은 그대로 해궁(該宮)의 면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6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 / 재정-전세(田稅)
- [註 065]
○乙酉/次對。 右議政沈象奎啓言: "邊地沿海邑守令, 以文武交差, 乃是法典所載。 光州、順興、朔寧、奉化、殷栗、玄風、狼川、慈山、德川、洪原等十邑及陵令十窠, 定爲文窠, 乃是文官疏滯之聖意, 而著爲成式者也。 近或有只爲言及於廟堂, 自銓曹, 蔭武間臨時移易差送之事, 殊違格例, 請此後一遵定式施行。" 又啓言: "司果區處, 自有定制, 元仕之當都目應出六, 未盡區處之前, 承傳司果, 法不得先爲付職, 而兩銓司果區處時, 每有以承傳, 先於元仕之弊, 有非計仕敍遷之意, 實違定制。 且如桂坊參下官, 非敍陞, 則侍直毋得陞, 副率洗馬, 毋得陞侍直, 亦是格例, 而始或一謬, 後遂因襲, 近來則甚至以洗馬而直擬副率, 請此後申飭兩銓, 毋得襲謬。" 幷從之。 又啓言: "參下官, 若蒙陞敍承傳, 移付三十朔窠, 則必待仕滿十五朔, 然後始爲出六, 曾於英廟乙酉定式, 而其時臨筵屢詢, 大臣銓堂, 前後陳達, 極其詳〔㫼〕 , 自是以後, 久而恪遵, 毋敢違越, 挽近以來, 此法蕩然, 移付之日, 旋卽陞六, 十年內外, 將至十餘人之多云, 金石定制, 遂任毁壞, 實所慨悶, 此後則若有陞敍承傳移付之時, 則無論部都事敎官監役別檢副率, 一依元定式施行, 使之移付後, 更計十五朔, 始爲陞六, 且參上官陞敍, 毋得通用於越品守令之以時任陞敍者, 不待準朔, 若以前職陞敍, 則必待見任準朔後陞遷, 載在法典, 而今亦每多違越, 一切非愼惜之意, 請此後則一遵法典施行。" 又啓言: "堂下武臣之訓鍊正, 最是峻選, 故或直擬內將而陞資, 古猶然矣。 近來訓正新資, 亦多擬之於內將, 而副末望則俱以堂下閑散備擬, 間有蒙點者, 若凡閑散之以此陞資, 終涉僥冒。 且外將陞資者, 未準朔遞罷, 輒爲降資, 內將則雖旋或遞罷, 其資自如, 雖有更除準朔後, 用履歷之新式, 而其迂捷難易則懸殊, 此後新資, 雖訓正, 皆以外將區處, 俾無內外斑駁之歎, 以此定式施行。" 竝從之。 戶曹判書鄭晩錫啓言: "慶壽宮三年後, 諸般供上, 今旣減下, 則其免稅結, 亦當依法典減定。 而取考其免稅都數, 則有土爲十六結零, 無土爲九百結矣。 請就其無土中七百十六結零, 今年爲始, 出稅納曹, 其餘有土十六結零, 無土一百八十三結零, 合二百結, 仍作該宮免稅。"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6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