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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 6월 10일 경신 1번째기사 1826년 청 도광(道光) 6년

재판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일관되게 시행하도록 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조율(照律)할 때 계목(啓目)으로써 감처(勘處)하면 공의(功議)058) 에 부입(付入)하지만, 초기(草記)059) 로써 감처하면 공의에 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의를 구별하여 감처하라는 하교가 있으면, 초기에도 또한 공의로써 부입하게 됩니다. 그 법전(法典)의 공의에 부입할 수 없는 것은, 곧 왕법(枉法)하여 살인(殺人)한 것과 장오(贓汚)의 조목인데, 장오에도 또한 대소(大小)가 있기 때문에 선조(先祖) 계축년060) 에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여, 재결(災結) 1백 결(結) 이상을 범용(犯用)하거나 환곡(還穀) 1천 석(石) 이상을 범용한 경우에는 공의에 부입할 수 없는 장오(贓汚)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시수 공의(時囚功議)를 비록 계목이라 하더라도 혹은 부입하기도 하고 부입하지 않은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법례(法例)는 스스로 들쭉날쭉함이 있게 될 것이니, 몹시 정위(廷尉)061) 의 마땅한 의의가 아닙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법전에 실린 바 왕법 살인과 장오 두 죄 외에는 조율(照律)한 계목에 혹은 공의에 부입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만약 다시 종전(從前)대로 그릇된 것을 답습(踏襲)한다면 승정원으로 하여금 따라서 곧 찰추(察推)062)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6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 [註 058]
    공의(功議) : 《주례(周禮)》에 팔의(八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판에서 감면(減免)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팔의는 곧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현(議賢) 의릉(議能) 의공(議功) 의귀(議貴) 의근(議勤) 의빈(議賓)이었음.
  • [註 059]
    초기(草記) : 중앙의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단하게 요지만 기술하여 상주하는 일.
  • [註 060]
    계축년 : 1793 정조 17년.
  • [註 061]
    정위(廷尉) : 진(秦)·한(漢) 때의 벼슬로 형옥(刑獄)을 맡았음.
  • [註 062]
    찰추(察推) : 죄가 있는 관원에 대하여 그 비위 또는 불법 사항을 신문하여 조사함.

○庚申/次對。 右議政沈象奎啓言: "禁府照律時, 以啓目勘處, 則付入功議, 以草記勘處, 則功議不爲付入, 而若有功議區別勘處之下敎, 則草記亦以功議付入, 其法典之不得付入功議者,卽枉法殺人及贓汚條, 而贓汚亦有大小, 故先朝癸丑, 收議於大臣, 以災結百結以上犯用, 還穀千石以上犯用, 爲不付功議之贓汚, 近年以來, 時〔囚〕 功議, 雖啓目, 或有付入不付入之時云, 如是則法例自有出入, 而甚非廷尉當之義也。 請自今法典所載, 枉殺贓汚兩罪外, 照律啓目, 無或不付功議以入, 而若復因循襲謬, 則令政院, 隨卽察推。"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6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