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9월 16일 경자 1번째기사 1825년 청 도광(道光) 5년

임진년에 변사한 호장 박걸의 증직을 허락하다

예조에서 상주(尙州) 유생(儒生)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아뢰기를,

"임진년 왜변(倭變)에 본주(本州)의 판관(判官) 권길(權吉)이 잔병(殘兵)을 불러 모아 고성(孤城)을 홀로 지켰고, 호장(戶長) 박걸(朴傑)이 그 뒤를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적의 기세가 더욱 치열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길이 의관(衣冠)을 바로 하고 죽자 박걸이 말하기를, ‘우리 후(侯)가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후를 져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함께 죽어 숙종(肅宗)을묘년032) 에 비로소 충렬사(忠烈祠)를 지어 권길과 함께 향사하고 있는데, 아직껏 포가(褒嘉)하는 일이 빠졌습니다. 청컨대 증직(贈職)하는 은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5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庚子/禮曹因尙州儒生上言啓言: "壬辰島夷之變, 本州判官權吉, 召募殘兵, 獨守孤城, 戶長朴傑, 隨其後, 殊死力戰, 賊勢愈熾, 莫可抵遏, 則權吉正衣冠而死, 曰我侯不負國, 我其負我侯乎? 遂與同死, 肅廟乙卯, 始建忠烈祠, 與權吉同享, 而尙闕褒嘉, 請施以贈職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5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