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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7월 25일 경술 1번째기사 1825년 청 도광(道光) 5년

서북의 도과를 특령으로 설행하고, 임진년 절사한 유응수에게 사시를 허락하다

차대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평 오갑량(吳甲良)이 상소하여, 임진년022) 에 절사(節死)한 사람인 증 판서(判書) 유응수(柳應秀)에게 역명(易名)023) 하는 은전을 시행하도록 청하고, 또 말하기를,

"관서(關西)·관북(關北)은 관방(關防)의 중요한 땅이므로 10년마다 특별히 별시(別試)를 실시하였습니다. 을해년024) 에 별시한 후에 이제 11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으니, 만약 다시 이 연한(年限)을 넘기면 군정(群情)이 서운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라고 비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유응수에게 시호를 추증하는 일은, 대개 임진년에 적을 섬멸한 공로와 정유년025) 에 세운 충성으로서 살아서는 의마(衣馬)를 내리는 은전을 입었고 죽어서는 조두(俎豆)의 제향을 받았으며, 증직(贈職)은 공의(公議)를 볼 수 있었고 선액(宣額)은 이미 특별한 은전이니, 훌륭하고 빛나는 풍성(風聲)을 후세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신(臺臣)의 소청이 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오래 된 후에 전에 없던 전례를 뒤따라 시행함은 끝내 난신(難愼)함에 관계되고, 또 증직(贈職)·증시(贈諡) 등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함이 겨우 연전에 정식(定式)한 것이 있으니, 다시 예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논한 바 도과(道科)의 일은, 서북 양도에 별도로 과시(科試)를 설치한 것은 본디 조종조의 성헌(成憲)이 있어 시취(試取)는 모두 하교를 인하였고, 연차(年次) 때는 본디 정기(定期)가 없었습니다. 만약 특명이 있으면 거의 민심을 수습하여 위열(慰悅)하는 정사가 될 것이나 이는 아래에서 감히 앙청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윽고 서북의 도과(道科)를 특령(特令)으로 설행하라고 명하였으며, 유응수에게는 후에 예조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사시(賜諡)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庚戌/次對。 先是, 持平吳甲良陳疏, 請壬辰死節人贈判書柳應秀, 施以易名之典。 且言: "關北關西, 以關防重地, 每十年特設別試, 乙亥別試後, 今爲十一年之久, 若復踰此年限, 群情缺望," 批令廟堂稟處。 至是, 左議政李相璜啓言: "柳應秀贈諡事, 蓋其壬辰殲賊之功, 丁酉立慬之忠, 生而蒙衣馬之錫, 沒而有俎豆之享, 貤秩可見, 公議宣額, 已是特恩, 磊落炳烺, 可以樹風聲於後世, 今此臺臣所請, 非曰無遽, 而久遠之後, 追施曠典, 終涉難愼。 且贈職贈諡等事之令該曹稟處, 才有年前定式, 更令禮曹稟處, 所論道科事, 西北兩道之別設科試, 自有祖宗朝成憲, 試取皆因下敎, 年次本無定期, 若有特命, 則庶可爲收拾慰悅之政, 然此非自下所敢遽然仰請者," 從之。 旣而命西北道科, 特令設行, 應秀後因禮曹回啓, 許令賜諡。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5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