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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5월 30일 병진 2번째기사 1825년 청 도광(道光) 5년

한재를 입은 곳은 징세하지 말고 중수가 도망한 곳의 옥관 및 수령은 죄를 주게 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계청하기를,

"한재(旱災)를 입은 여러 도에 만약 이앙(移秧)이 가망 없는 것으로 판명나서 전부 버려 둔 곳에는 적당한 곡식을 대파(代播)하게 하고, 삼가 선조(先朝) 무오년009) 의 하교를 따라서 추수 후에 징세(徵稅)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사형수(死刑囚)가 도망하면 장옥(掌獄)의 관원을 율에 의해 죄를 주는 것이 법전(法典)인데, 이따금 전패(殿牌)010) 를 간접적으로 끌어대어 변을 일으킨 고을에 대하여 의레 권의(權宜)로 가감(加減)하는 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순문(詢問) 판부(判付)하여 그 때의 형관(刑官)을 논리 계처(論理啓處)하도록 하교하셨으니, 이것과 파직하지 말라는 수교 정식(受敎定式)과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그후에는 같은 예로 논감(論勘)하지 않아 지금은 마침내 상례로 보니, 실로 방금(防禁)하는 정사가 점차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중외의 중수(重囚)가 도망하여 없어진 곳의 옥관 및 수령에게 죄주는 것을 한결같이 구전(舊典)대로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5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과학(科學) / 재정-전세(田稅)

  • [註 009]
    무오년 : 1798 정조 22년.
  • [註 010]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전(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관리 전부가 모여 배례(拜禮)하고, 또 지방에 출장한 관원은 여기에 배례하였으며, 만일 훼손하거나 모독하면 불경(不敬)으로 처리되어 본인은 물론, 수령과 그 고을까지 처벌당하였음.

○次對。 左議政李相璜啓: "請被旱諸道, 如有無望移秧, 已判全棄處, 以相當穀代播, 謹遵先朝戊午下敎秋後勿爲徵稅," 從之。 又啓言: "死囚逃失, 掌獄之官, 依律科罪, 自是法典, 間有傍引殿牌作變邑, 例用權宜闊狹之政。 然伊時詢問, 判付以其時刑官, 論理啓處爲敎, 此與勿罷之受敎定式, 不無間焉。 而伊後一例不爲論勘, 今遂視以爲常, 實恐防禁之政, 漸致蕩然。 自今凡百中外重囚, 逃失獄官及守令抵罪, 一依舊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5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과학(科學)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