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추부사 서용보의 졸기
영중추부사 서용보(徐龍輔)가 졸하였다. 전교하기를,
"원로(元老)가 서거했다고 하니, 놀라운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대신은 옛날부터 치우칠 정도로 선조(先朝)의 예우(禮遇)를 받다가 과궁(寡躬) 때에 복상(卜相)되었다. 즉위한 처음에 세자 빈객(世子賓客)이 되었고 관례일(冠禮日)에 내가 의지한 바였으니, 권대(眷待)함이 또 어떠하였겠는가? 더군다나 그는 침착하고 중후하며 연달 노성(鍊達老成)함이 조정에 비할 사람이 드물었는데, 이제 더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슬픔을 금할 수 있겠는가? 죽은 영부사 서용보의 집에 은졸(隱卒)043) 하는 전례(典禮)를 아울러 예에 의해서 거행하고, 성복일(成服日)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할 것이며, 녹봉(祿俸)은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주라. 그 아들은 복제(服制) 마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고, 장례 전에 시호(諡號)를 의논하라."
하였다. 서용보는 달성 부원군(達城府院君) 서종제(徐宗悌)의 증손인데, 침후(沈厚)한 기도(器度)가 있고 언소(言笑)가 적었으며 거지(擧止)가 장중하였다.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서 이미 보상(輔相)으로 기대하였는데, 정묘(正廟)044) 의 지우(知遇)를 받았으며, 근밀(近密)에 출입하여 시종 예우를 받았다. 대상(大喪) 초에 자교(慈敎)로서 상직(相職)에 특배(特拜)되었는데 당시 상황이 위태롭고 민심이 어수선하였는데, 구복(甌卜)045) 을 일찍함이 근세에 비할 바가 드물어서 여망(輿望)이 훌륭하게 여겼다. 마침내는 경신년046) 의 한 상소 때문에 조정이 위태롭자 시골집으로 물러가 산 것이 14년이었는데, 다시 원보(元輔)로 기용되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병으로 면직하여 건명(建明)한 바가 없었으니, 대개 재주가 모자라고 뜻이 쇠퇴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43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43]은졸(隱卒)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일.
- [註 044]
○辛巳/領中樞府事徐龍輔卒。 敎曰: "元老云逝, 驚盡何言? 此大臣自在昔年, 偏被先朝禮遇, 而卜德於寡躬, 嗣服之初, 爲賓於世子, 加冠之日, 予所以倚毗而眷待又何如也? 況其沈毅重厚, 鍊達老成, 在朝罕倫, 而今不可復見矣。 豈勝愴悼, 卒領府事徐龍輔家隱卒之典, 幷令依例擧行, 成服日, 遣承旨致祭, 祿俸限三年仍給, 其子待闋服調用, 葬前議諡, 龍輔, 達城府院君 宗悌曾孫也。 沈厚有器度, 寡言笑擧止凝重, 十八登第, 世已以輔相期之, 及受知正廟, 出入邇密, 而終始被禮遇, 大喪初, 慈敎特拜相職, 時當危疑, 民心波盪, 甌卜之早, 近世罕比, 而輿望爲之蔚然焉。 竟以庚申一疏, 嵲屼於朝, 退居鄕廬者, 十四年, 復以元輔起, 未幾病免, 無所建明, 蓋才短而志衰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43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