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서손의 벼슬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절목을 의논해 정하여 아뢰다
비국에서 서손의 벼슬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절목[庶類疏通節目]을 의논해 정하여 아뢰었다. 【1. 우리 나라에서 서손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는 어진이를 등용할 때 제한이 없고 오직 재능이 있는 사람만 취해서 써야한다. 어떻게 문벌이 낮다고 하여 구애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로(雨露)가 초목의 곁가지를 가려서 내리는 법이 없듯이 왕자(王者)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사를 행하는 것도 이 도리인 것이다. 지금 6도(道) 유생의 호소로 인하여 우리 성상께서 특별히 애긍해 하시는 인애(仁愛)를 미루어 묘당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안을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한 비답이 계셨고, 이어서 대신과 제신(諸臣)의 수의(收議)로 인하여 또 절목을 강정(講定)하라는 하교가 계셨다. 아! 위대하도다. 이는 참으로 국가에서 화기(和氣)를 도출하고 울분을 풀어주는 일대 전기가 되는 것으로, 이들의 감격과 기쁨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한다. 삼가 상고해 보건대, 열성조에서 매양 소통하고자 하여 여러 차례 하교를 내리셨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벼슬길을 터주자고 주장하면서부터 유현(儒賢)과 명석(名碩)들도 많이 상소에 실어 극력 논하였다. 그러나 몇백 년 동안 나라의 풍속이 되다시피 하여 갑자기 고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조의 품계를 제한하여 수용하는 법과 인조조의 계하 절목(啓下節目)과 우리 선왕조 때의 정유 정식(丁酉定式)이 끝내 간격이 없이 수용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역시 대체로 신중히 하려는 가운데 구애된 사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성교(聖敎)를 받들었으니 이행하는 도리에서라도 성헌(成憲)은 종전 것을 참고하여 가감해야 하겠고 실효를 후세에 전하여 영구히 지속하도록 해야 하겠다. 대체로 품계의 제한은 《통편(通編)》의 원전(原典)에 따르고 청현직의 선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또한 원전과 정유 정식에 따라 추술(追述)하고 증가하였으니, 이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크게 벼슬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으로 전형(銓衡)을 맡은 신하로 하여금 성상의 덕의(德意)를 받들어 이행하며 그전처럼 폐지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법을 어찌 구규(舊規)만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이 오늘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하니, 뜻을 품고 재능을 지닌 인사가 몸이 야위고 부황(浮黃)이 들어 움막 속에서 늙어 죽는 탄식이 없을 것이며, 어진이와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와 품계를 제한하여 구별을 두는 법령이 아울러 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삼가 이조·병조의 판서[長堂]와 상의하고 강정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열거하였다. 1. 문관의 분관(分館)과 무관의 처음 추천을 삼가 정유년 절목에 따라 종전의 교서관(校書館)과 수부천(守部薦) 대로 시행한다. 1. 문관은 종2품으로 한정하여 좌·우윤 및 호조·형조·공조의 참의만 허용하고 외직은 목사로 한정하며, 통청(通淸)은 영묘조의 예대로 대간만 허용하고, 이밖에 통선(通選)하지 않고 천권(薦圈)이 없는 각 해사(該司)는 모두 구애받지 않는다. 1. 가주서(假注書)는 만일 삼망(三望)이 없으면 전적(典籍)·봉상 주부(奉常主簿)·직강(直講)의 예대로 성균 참하(成均參下)만 통의(通擬)한다. 1. 음관(蔭官)은 목사로 한정되어 초사(初仕)로 부도사(部都事)·감역(監役)·수봉관(守奉官) 등은 모두 구애가 없고 묘(廟)·사(社)·능(陵)·전(殿)·궁(宮)의 직 및 계방(桂坊)의 교관(敎官) 등의 관직은 삼가 정유년 절목에 따라 불허하며, 이 밖의 각 해조는 모두 구애받지 않는다. 1. 무신은 종2품의 병사(兵使)로 한정되어, 훈련 도감의 정(正)·부정(副正) 등 통망(通望)하는 직을 불허하고, 그 밖에 각사(各司)와 참하(參下)의 무겸(武兼), 사산 참군(四山參軍)은 모두 구애받지 않는다. 1. 문무관을 막론하고 총관(摠官)과 서북(西北) 병영의 아장(亞將)은 본래 경재(卿宰)로 중하게 가리는 자리이므로 좌·우윤과 병·수사를 지냈다하여 계한(階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 불허한다. 1.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을 씀에 문벌을 숭상하여 왔는데 다같은 서손이라고 구별하는 바가 없다면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각자의 문벌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한다. 1. 문식과 행의(行誼)가 탁월한 자와 재능과 치적이 현저한 자는 상규(常規)에 따르지 않고 예외로 발탁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으나, 반드시 일세의 공론이 인정한 뒤에 묘당과 전조(銓曹)에서 품지하고 시행한다. 1. 십실(十室)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지가 다르다 하여 유독 구애를 받겠는가? 지금부터는 각도(各道)의 도천(道薦)에 서손의 자리 하나를 더 마련하고 널리 사론(士論)을 수렴하여 특별히 효제(孝齊)하고 힘써 농사를 지으며 경전(經傳)에 밝고 행동이 닦아진 사람으로 가려 고을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조정에 계문(啓聞)하여 수용하도록 한다. 1. 외읍(外邑)의 향교와 서원의 유향(儒鄕)과 향임(鄕任)을 감사와 수령에게 붙이니 특별히 울분을 푸는 정사에 유념하고 수임(首任)으로 통용하는 고을에서는 역시 정한을 두되, 더욱 소통에 힘써 위열(慰悅)시키는 도리를 다하게 하고, 만일 이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단이 있으면 정유년 절목대로 적발되는 족족 무겁게 다스린다. 1. 지금 벼슬길을 소통한 뒤에 혹 적파(嫡派)가 잔약하다 하여 명분을 괴란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정유년 절목의 서손으로서 적통(嫡統)을 능멸한 율문으로 다스린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3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丙子/備局以議定庶流疏通節目, 啓。【一, 我國庶類之枳塞, 卽古今天下所無之法也。 有國用人之道, 立賢無方, 惟才是用, 豈可以地閥之卑微爲拘哉? 況雨露之於草木, 不擇旁枝而下, 王者體天行政亦此道也。 今因六道儒生之疏籲我聖上, 特推矜恤之仁, 有令廟堂從長稟處之批, 繼因大臣諸臣之收議, 又下講定節目之敎。 猗歟盛哉! 此誠國家導和解鬱之一大機會, 而此輩之感戴慰悅, 猶屬餘事也。 謹稽列聖以來, 每欲疏通屢勤辭敎, 而未果, 自先正臣李珥主通仕路之論, 儒賢名碩, 多有登諸章奏而力論者。 然念屢百年國俗已成, 有難猝改。 世宗朝限品收用之法, 仁廟朝啓下節目, 我先朝丁酉定式, 終未能曰無間隔而用之, 蓋亦難愼之中, 〔亦〕有掣礙之端故也。 今承聖敎而對揚之道成憲, 則監先而有所損益, 實效則垂後而期有永久。 蓋限階則遵倣《通編》原典淸顯, 則選職之不許, 亦遵原典及丁酉定式追述, 而增續之, 此是國家初有之大疏通也。 苟使秉銓之臣, 奉承德意, 無或如前之廢閣則法如何? 仍舊事若將待今, 而齎志抱才之士, 必無枯項黃䤋, 老〔死蓬蓽〕 之歎, 立賢用才之道, 限品存階之典, 可以兩行而不悖矣。 謹與吏兵曹長堂商議酌定條列于左。 一。 文之分館武之始薦, 謹遵丁酉節目, 依前以校書館、守部薦施行。 一。 文官限以從二品, 許左右尹及戶。 刑、工曹、參議, 外任限以牧使、通淸依英廟時例, 只許臺通, 此外不通選, 無薦圈之各該司幷勿拘。 一。 假注書若無三望則, 依典籍、奉常主簿、直講例, 只與成均參下通擬。 一。 蔭官限以牧使初仕, 部都事、監役、守奉官、皆無礙, 若廟社陵殿宮官及桂坊敎官等職, 謹遵丁酉節〔目〕 勿許, 此外各該曹竝勿拘。 一。 武臣限以從二品兵使, 而如訓鍊正副正等通望之職勿許, 其外各司及參丁武兼四山參軍, 幷皆勿拘。 一。 毋論文武官, 如摠管西北梱亞將, 自是卿宰重選之職, 不可以經左右尹及兵水使, 仍無階限, 幷勿許。 一。 我國用人, 旣尙門地, 謂之均是庶流無所分別, 非愼惜之意, 隨其家閥以爲, 差等之地。 一。 文識行誼之卓異者, 才器政績之著見者, 宜有不循常規, 〔拔〕 例甄用之道, 必待一世公議所許然後, 廟堂銓曹稟旨施行。 一。 十室必有忠信, 豈可以地處獨爲拘礙? 自今各該道道薦, 以庶流加定一窠, 博採士論, 另擇孝悌力田, 經明行修之人, 自邑報營, 自營聞于朝廷以爲收用之地。 一。 外邑校院儒鄕及鄕任, 付之監司守令, 另加着念於疏鬱之政, 而〔首〕 任通用之邑, 則亦存階限, 而益加疏通, 以爲慰悅之道, 如或因此而有紛爭起鬧之端, 依丁酉節目, 隨現重繩。 一。 今於仕路疏通之後, 或因嫡派之殘弱, 有壞亂名分之罪, 依丁酉節目, 繩以以孼凌嫡之律。】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3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