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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7월 4일 경오 1번째기사 1823년 청 도광(道光) 3년

포삼 제도의 문제에 관해 비국에서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포삼(包蔘)의 제도를 시행한 지 지금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는 사역원(司譯院)의 존폐(存廢)가 걸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신이 왕래할 때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낭패가 많아 앞으로 지속하지 못할 염려마저 있습니다. 굳이 그 폐단을 찾아본다면, 바로 잠상(潛商)이 점점 많아져서 포삼의 이득이 떨어진 소치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는 세를 감하는 것과 수량을 증가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세액은 용도를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보면, 지금 졸지에 감할 수 없으므로 사세상 부득불 수량을 증가하고 새로운 세는 가볍게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포삼의 세가 편파적으로 무거운 우환이 없어지고 잠상이 없어질 길이 생길 것입니다. 금년부터 포삼 8백 근을 더 증가하여 원래의 수량 2백 근과 같이 편리에 따라 황력 재자관(皇曆䝴咨官)과 동지사(冬至使) 편에 들여보내되, 그 중에서 2백 근은 당초의 규정대로 사신이 직접 가지고 가고 나머지 8백 근은 경상(京商)과 만상(灣商)에게 넘겨 준 다음 세전(稅錢)을 사역원의 임역(任譯)106) 을 따로 정하여 원세(元稅)와 아울러 전체를 받아들이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별사(別使)가 끊이지 않고 왕래하는 바람에 공용 경비로는 잇댈 길이 없기 때문에 관서(關西)의 영읍(營邑)에 있는 은화(銀貨)를 빌려 썼는데, 공화(公貨)가 거의 바닥이 나 갚을 기약이 없으니, 실로 앞으로 구제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 증가한 이 세액 중에서 5천 냥을 떼어 내어 해마다 은화를 사들여 3년간만 저축한다면, 한 차례의 별사가 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실로 공사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응당 시행해야 할 여러 조항은 비변사에서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2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재정-전매(專賣) / 무역(貿易)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106]
    임역(任譯) : 책임을 맡은 역관.

○庚午/備局啓言: "包蔘設施, 今爲近三十年。 而此非但譯院興衰之攸係, 使行來往, 專靠於此。 而近來則狼狽多端, 將有破敗之慮。 苟究其(弊)〔弊〕 , 職由於潛商漸盛, 包蔘失利之致, 顧今矯捄之策, 不出於減稅與增數。 而當初稅額, 量用排定, 則今難遽減, 勢不得不增定斤數, 輕歇新稅。 然後包稅無偏重之患, 潛越有止熄之道。 自今年爲始, 包蔘加定八百斤, 與元數二百斤, 從便入送于曆節兩行, 而其中二百斤, 依當初定式, 使行中自帶, 其餘八百斤, 付之京灣商稅錢, 另定該院任譯, 幷元稅一體收捧。 而近因別使之絡繹, 公用帽稅, 無以支用, 每以關西營邑所在銀貸下, 公貨幾罄, 還報無期, 實有來頭莫可救藥之慮。 就此新增稅額中, 劃出五千兩, 使之逐年貿銀, 三年儲蓄, 可當一別使之公用, 此實爲公私俱益之方。 應行諸條, 自本司成節目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2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재정-전매(專賣) / 무역(貿易)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