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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1월 19일 기축 1번째기사 1823년 청 도광(道光) 3년

원소를 둘러본 대신 이하을 불러 보고 원소를 배봉산으로 결정하라고 명하다

원소(園所)를 둘러본 대신 이하를 불러 보고 원소를 배봉산(拜峯山)으로 결정하라고 명하였다. 광중(壙中)에 하관(下棺)할 때에는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실린 대로 증옥(贈玉)이 없이 증백(贈帛)만 하고 시인(諡印)은 은(銀)으로 만들게 하였는데,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의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18면
  • 【분류】
    왕실(王室)

○己丑/召見園所看審大臣以下, 命園所, 以拜峯山擇定。 下玄室時, 依《補編》所載, 有贈帛, 而無贈玉, 諡印, 以銀造成, 從領議政金載瓚所奏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1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