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수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함경도 암행 어사 조인영이 서계를 올리다
함경도 암행 어사 조인영(趙寅永)이 서계를 올려, 영흥 전 부사(永興前府使) 박시수(朴蓍壽), 경흥 전 부사(慶興前府使) 윤의성(尹懿成), 부령 전 부사(富寧前府使) 이종영(李鍾英), 무산 전 부사(茂山前府使) 김익기(金翼基), 북청 전 부사(北靑前府使) 이유하(李游夏), 명천 전 부사(明川前府使) 윤영배(尹永培), 종성 부사(鍾城府使) 강세륜(姜世綸), 북청 부사(北靑府使) 이해청(李海淸), 무산 부사(茂山府使) 조진석(趙晉錫), 삼수 전 부사(三水前府使) 윤의검(尹義儉),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남익(李南翼), 정평 전 부사(定平前府使) 이건식(李健植), 장진 전 부사(長津前府使) 이시명(李蓍明), 경성 전 판관(鏡城前判官) 유계린(柳季麟), 길주 전 목사(吉州前牧使) 윤재탁(尹載鐸)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온성 전 부사(穩城前府使) 정익행(鄭益行)의 치적을 말하니, 승서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또 전 감사 정상우(鄭尙愚)에 대하여 논하기를,
"그가 팔좌(八座)071) 로 관찰사가 되어 3년 만에 과만(瓜滿)이 되니, 맡은 바 책임이 소중합니다. 어찌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간사한 막료(幕僚)의 꾀임으로 인하여 일로(一路)의 이익을 긁어 모으다가, 마침내 곤궁한 백성들의 뼈에까지 사무치는 원망을 산 것이 몇 해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기묘년072) ·경진년073) 의 가분모(加分耗)074) 를 합한 절미(折米) 5천 9백 93석은 혹 감영의 경비로 쓴 잘못된 전례가 있기는 하였어도 회록(會錄)하지 않아 자연 법외(法外)로 돌아갔고, 명천(明川)의 절미 2백 70석은 부정한 것 중에서도 매우 부정한 것인데 이 역시 감영의 작전(作錢)하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북관의 곡물과 남관의 곡물을 값의 오름에 따라 환록(換錄)하여 돈으로 바꾸어 이익을 취한 것이 안팎을 합하여 절미 1만 7천 3백 55석 영(零)이나 되고 보면, 남관은 곡식이 귀하여 더욱 줄어들고 북관은 곡식이 천하여 더욱 불어났으니, 많은 데에서 덜어내어 적은 데에 보태 주는 정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읍(民邑)이 모두 병이 들어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묘조(己卯條)에서 돈으로 바꾸어야 할 분량 이외에 더 작전(作錢)한 절미 3천 4백 47석은 모두 비싼 값으로 이익을 취하고 나서 상정미(詳定米) 값으로 계산하여 도로 본전(本錢)을 적립(積立)하였습니다.
또 감영의 돈으로 사사로이 삼수(三水)·갑산(甲山)·종성(鍾城)·온성(穩城) 등 값이 헐한 여섯 고을에서 각종 곡물을 사들인 것과 절미를 합하면 4천 6백 석이었습니다. 이를 남관에서 돈으로 바꾸어 기록하였는데, 남관 각 고을의 두 해 시가가 매 석당 5냥 3, 4전에서 3냥 6, 7전에 이르렀으니, 각 항목마다 취한 이익을 역력히 셀 수 있습니다. 사사로이 쓴 속전(贖錢)이 거의 3천 냥에 가깝고 은광에서 몰래 받은 세도 1만 냥이 넘는데, 감영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고 광점(礦店) 사람들의 공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향미(軍餉米)를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구례(舊例)보다 훨씬 지나쳤고 공물의 짐바리가 원 수량보다도 갑절이나 많았으므로, 행인들이 서로 원망하고 각역마다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이는 실로 호방(戶房) 박인수(朴寅秀)가 여러모로 착취하고 매사를 계획한 데서 연유한 것인데, 결국은 한쪽으로 혹신하였던 정령(政令)으로 하여금 불법의 구덩이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박인수가 저지른 일로만 말하더라도 조정에서 제수포(祭需布) 60동(同)을 돈으로 받으라고 새로 명을 내리자, 본색(本色)을 세포(細布)만 가려서 받되, 별도로 긴 자[長尺]를 만들어 지나치게 늘려 재고 축조(縮條)까지 받았습니다. 원포(元布)는 시세대로 발매하고 상정가(詳定價)인 매 필당 5전씩 상납하였습니다. 부유한 백성을 억지로 얽어 넣어 1천 금의 큰 뇌물이 공공연히 오고 갔으며, 빚을 진 수령과 짜고 3백 석을 감히 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탁이 열읍(列邑)에 성행하여 뇌물 꾸러미가 모여들었고, 여러 창고에 두루 요구하느라 매질을 낭자하게 하는 등 방자하고 기탄이 없어 권세가 도내를 뒤흔들어 심지어는 장수와 막료가 뒤바뀌었다는 말까지 있었고 보면, 그가 탁란(濁亂)하는 대로 놔두지 그 누가 그의 잘못을 꼬집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별단에 남북관 환곡의 폐단과 무산(茂山)·갑산(甲山)의 환곡 값을 내릴 것과 육진(六鎭)의 양전(量田)을 다시 할 것과 행영(行營)의 옥(獄)을 혁파할 것과 오진(五鎭)을 혁파할 것과 단천(端川)의 봉수(烽燧) 세 곳을 혁파할 것과 후주(厚州)에 읍을 설치할 것과 경성(鏡城)의 행영목(行營木)을 탕감할 것과 각역이 피폐된 것 등을 개진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금융(金融)
- [註 071]팔좌(八座) : 중국의 한(漢)나라에서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일복(一僕)을 통틀어 일컬음. 우리 나라에서는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및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을 일컬음.
- [註 072]
○咸鏡道暗行御史趙寅永書啓: "論永興前府使朴蓍壽, 慶興前府使尹懿成, 富寧前府使李鍾英, 茂山前府使金翼基, 北靑前府使李游夏, 明川前府使尹永培, 鍾城府使姜世綸, 北靑府使李海淸, 茂山府使趙晋錫, 三水前府使尹義儉, 鏡城判官李南翼, 定平前府使李健植, 長津前府使李蓍明, 鏡城前判官柳季麟, 吉州前牧使尹載鐸等不治之狀," 幷令從輕重勘處。 又言: "穩城前府使鄭益行有治績," 施以陞敍之典。 又論前監司鄭尙愚, 八座按節, 三載報瓜, 畀付崇重。 寧忽殫竭? 而只緣奸裨之饒舌, 利括一路, 遂致窮民之切骨, 怨及數歲。 己卯庚辰加分耗合折米, 五千九百九十三石, 則雖或有營用之謬例, 而不爲會錄, 自歸法外, 明川折米二百七十石, 係是不正之甚者, 而亦入營作。 北關穀之與南關穀, 從貴換錄, 作錢取剩者, 會內外合折米一萬七千三百五十五石零, 則南穀貴而愈縮, 北穀賤而彌增, 裒益之政, 尙矣勿論, 民邑俱病, 莫可收拾。 己卯條應作外, 加作折米三千四百四十七石, 則皆以高價取剩, 而以詳定價錢還立本。 又以營錢私貿各穀於三、甲、鍾、穩等價歇處六邑者, 合折米四千六百石。 而換錄作錢於南關, 而南關各邑兩年市直, 每石自五兩三四錢, 至三兩六七錢, 則各項取剩, 可以歷數。 贖鍰之私用, 殆近三千, 礦銀之潛稅, 亦過萬數, 營簿可按, 店招同辭, 餉庫征商, 視舊例而最濫, 貢駄添載, 較元數而倍多, 行路胥怨, 各驛俱弊。 此實由於戶裨朴寅秀之多岐剝割, 每事指畫, 乃使偏惑之政令, 至陷不法之科臼。 雖以寅秀之所犯言之, 祭需布六十同之以錢代捧, 新有朝令, 乃以本色擇細捧納, 別造長尺, 濫量徵縮。 元布則準價發賣, 以詳定價每疋五錢上納。 構勒富民, 公行一千金重賂, 締結債倅, 敢以三百石會簿。 外此而請托周行於列邑, 苞苴輻輳, 徵索遍及於諸庫, 鞭撻狼藉, 放肆無忌, 權傾道內, 甚至有將幕之倒稱, 則任其濁亂, 孰執其咎?" 別單, 陳南北關還(弊)〔弊〕 , 茂 甲還穀減價, 六鎭改量行營獄革罷, 五鎭革罷, 端川烽燧三處革罷, 厚州設邑, 鏡城行木蕩減, 各驛凋廢等事, 令廟堂, 從長採施。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금융(金融)
- [註 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