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대장 서춘보에게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승지들이 연명으로 상소하다
승지들이 【조종영(趙鐘永)·임후상(任厚常)·홍명주(洪命周)·임백희(任百禧)·김난순(金蘭淳)이다.】 연명으로 상소하여 포도 대장 서춘보(徐春輔)에게 특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대체로 포교(捕校)와 승정원의 하속들이 사사로이 서로 싸웠는데, 포도 대장이 승정원의 하속을 잡아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비답을 내리기를,
"해당 포도 대장에게 서용하지 않는 율을 시행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연전에 승정원의 하속과 궁중의 하인들이 싸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엄하게 처분을 내렸는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렇게 승정원의 하속과 포교가 싸움을 하였으니, 이 일은 크게 기강과 관계된다. 소요를 일으킨 승정원의 하속과 강제로 포박한 포교를 어영 대장으로 하여금 모두 큰 거리로 끌어내게 하여 엄히 곤장 30대를 친 다음에 연한의 제한 없이 외딴섬에 충군(充軍)하라. 이로 인해 신칙할 것이 있다. 술에 취하여 구타하는 것도 금지의 법이 있는데, 더구나 패거리를 지어 몽둥이를 가지고 백주에 싸우는데도 법사(法司)에서는 예사로이 보고 듣고도 모르는 체하였으니,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뒤로는 궁중의 하인, 승정원의 하속, 포교(捕校)·나장(羅將) 등속이나 불량하고 사나운 무리 할 것 없이 다시 패거리를 짓고 무리를 모아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위의 예대로 다스리고, 즉시 나와서 살피고 금지하지 않은 장관도 엄히 처리할 것이다. 이로써 승정원·액정서(掖庭署), 한성부의 오부(五部), 삼법사(三法司)·삼군문(三軍門)052) ·포도청 등에 분부하여 모두 벽 위에 써 붙여 항상 보게끔 하라. 그리고 오가 작통(五家作統)이나 음주의 금지도 신칙하고, 묘당에서도 때때로 제기하여 신칙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註 052]삼군문(三軍門) : 훈련 도감·어영청·금위영.
○承旨 【趙鐘永、任厚常、洪命周、任百禧、金蘭淳】 聯疏, 請捕將徐春輔, 特降處分。 蓋捕校與院隷, 私相鬪驅, 而捕將捉治院隷故也。 賜批: "該捕將施以不敍之典," 敎曰: "年前因院隷掖隷之鬧, 處分何等截嚴? 則曾未幾何, 又有此院隷捕校之鬨。 此事大關紀綱。 起鬧之院隷, 勒縛之捕校, 幷令御將, 捉來於通衢, 嚴棍三十度, 絶島勿限年充軍。 因此而有提飭者。 酗酒驅打, 自有法禁, 況作黨持杖, 白晝鬪鬨, 而法司視若平常。 聞若不知, 則平民何以聊生乎? 此後無論掖隷院隷捕校羅將之屬, 無賴豪悍之輩, 若或復有作黨聚徒, 持杖鬪鬨之事, 則幷依右例勘治, 不卽省察禁斷之官長, 亦當嚴處。 以此分付政院、掖庭署、京兆五部、三法司、三軍門、捕廳, 幷令書揭壁上, 常常在目。 五家作統及酗酒之禁, 亦爲申明, 廟堂亦爲時時提飭事, 分付。"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