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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5권, 순조 22년 2월 10일 병술 2번째기사 1822년 청 도광(道光) 2년

돈을 만드는 방편으로 번의 중지를 청하지 못하도록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다

차대(次對) 하였다. 준천법(濬川法)을 신칙하였는데, 대신의 청에 따른 것이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향군(鄕軍)이 번서는 것을 중지시킨 것이 성상께서 특별히 내리신 분부가 아니면 흉년을 만나 역(役)을 견감하여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써, 군전(軍錢)은 거두지 않고 번서는 역만 제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는 대농(大農)의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 아래에서 청하여 혹 2년 동안 번을 중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5년 동안이나 번을 중지하기도 하여 도합 7년이 되었습니다. 도성에 숙위(宿衞)하는 제도가 없게 된 것만도 너무나도 허술한데, 더구나 군전을 거두어 경비에 보탠다는 것은 국가의 체통에 손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후인들에게 알게 할 일이겠습니까? 또 훈국(訓局)의 군병이 양영(兩營)011) 의 군역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으므로 지탱하지 못하여 모두가 원망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금년에는 이미 돈을 거두어 들여다가 써버려 비록 소용이 없지만 명년부터는 그전처럼 징발하여 번을 세운다는 뜻으로 금위영·어영청 양영에 분부해서 다시는 돈을 만드는 방편으로 번의 중지를 청하지 못하도록 하되, 각영(各營)에서 일정한 규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0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건설-토목(土木)

  • [註 011]
    양영(兩營) : 금위영(禁衞營)과 어영청(御營廳).

○次對。 飭濬川之法, 從大臣所請也。 議政金載瓚啓言: "鄕軍停番, 若非自上特敎, 則卽是以遇歉蠲惠之意, 不(歛)〔斂〕 軍錢, 只停上番之役而已。 自近年以來, 爲大農, 經用之不敷, 自下仰請, 或二年停番, 甚至於五年停番, 合爲七年。 而輦轂之下, 無宿衛之制者, 已萬萬踈虞, 況(歛)〔斂〕 軍錢而補經費, 不但有傷於國體, 豈可使聞於後人哉? 且訓局軍兵, 替當兩營, 軍役無以支堪, 莫不怨咨云, 此豈細故哉? 今年則已爲(歛)〔斂〕 錢, 入用雖無可追, 而自明年, 卽令依舊徵番之意, 分付禁御兩營, 更無敢以生財之方, 輒發停番之請, 仍爲各營定式。" 允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00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