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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 11월 17일 갑자 1번째기사 1821년 청 도광(道光) 1년

서도의 부세 등의 문제점에 관한 관서 위유사 정원용의 상소

관서 위유사(關西慰諭使) 정원용(鄭元容)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폐해를 백성들에게 끼치고 원망이 조정으로 돌아가 실로 후일 깊이 염려되는 것은 이른바 결렴(結斂)279) 한 가지 조항입니다. 서도(西道)의 전정(田政)은 오랫동안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세(賦稅)의 경중이 공평을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근년 이래로는 지출의 경비를 꾀하는 것으로 재원(財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비가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일복(一卜)에 일문(一文)을 추가하고, 명년의 경비가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또 일복에 일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사례는 어느 때부터 시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년 이래로 경상의 용도가 매우 군색하고 호구(戶口)가 많이 감손되었습니다. 생각건대 이렇게 마지않고 나간다면 당초 부세를 제정한 뜻에 매우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도(西道)의 백성들이 어찌 농사에 낙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부터 만일 권복(權卜)과 가복(加卜) 및 결렴 등을 범한 수령이 있으면 적발하여 중죄로 다스리고 수향(首鄕)도 엄하게 치죄한다는 뜻을 묘당으로 하여금 각 고을에 알리게 하고, 또 이 법령을 향당(鄕堂)에 게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금령(禁令)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시달려서 평일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곧 대동고(大同庫)의 한 가지 조항입니다. 각 고을의 사례를 비록 두루 다 알 수는 없지만, 1년에 들어오는 수량으로 개괄해 보면 저축하는 데에도 부족하니, 축이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고을에 비록 각각 편지(片紙)에 기록하여 전하는 사례의 명목이 있기는 하나, 백성에게서 나와 공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고을이 똑같습니다. 각 고을 사례가 같지 않고 한결같지 않은 것만도 남용(濫冗)의 폐단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營)의 경비 이외에 또 각 고을의 경비 회계 내에 남은 재물이 있으며, 또 그 회계 이외에 동에다 붙여도 되고 서에다 붙여도 되는 관청의 경비와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럴싸하지 않은 사사로운 경비도 있는데, 오늘 서첩(署帖)에 잘못 올린 것을 명일에는 대뜸 사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도백들은 민고(民庫)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맹렬히 주의를 주면 과거의 사례라고 핑계를 대고, 강력히 살펴 삭감하려고 하면 슬그머니 고을의 경비로 기록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각 고을의 사례를 모두 모아 감영(監營)에 올리게 한 다음, 도백으로 하여금 두서너 수령들과 함께 당초에 구획하였던 수량을 자세히 조사하여 연내(年內)에 지출할 수요를 정한 후, 놔둘 것은 놔두고 감할 것은 감하게 함으로써 피차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비에 관련되는 것은 또한 종전에 정해 있는 규례에 의하여 떼어주고 나서 허다한 명목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해당된 규약으로 엄하게 제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한 지 몇 년 후에는 창고에 반드시 남은 재물이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반드시 후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 또 지칙고(支勅庫)란 것이 있는데, 이것과 아울러 삼고(三庫)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칙고(勅庫)는 이미 새로 시행한 정례(定例)가 있으며 마고(馬庫)의 사례는 또한 민고(民庫)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고의 가하(加下)280) 는 해당 수령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유(解由)281) 에 구애된 일이 있어서 일찍이 계축년282) 의 정식(定式)을 공당(公堂)에다가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근래에 들어 서도(西道)의 수령들이 민고의 가하로 인하여 해유 때 구애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조례(條例)를 확정한다면, 이런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묘당에서 별도로 순영(巡營)에 신칙하여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갈 때에 민삼고(民三庫)의 가하 유무에 대해 이조에 이관(移關)하도록 정식(定式)으로 삼는다면, 엄히 법을 지키게 하는 데에 일조가 될 것입니다. 도내에 대대로 유향(儒鄕)이 된 자는 그의 씨족 가세(氏族家世)가 모두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 임무는 옛날 사승(史丞)·빈좌(賓佐)와 같은데, 수령에 버금가는 정령(政令)이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들을 임명하는 길이 혼탁해져 뇌물로 그 자리를 매매하기까지 하므로 시정(市井)의 미천한 무리들도 간혹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람에 상하가 문란하고 귀천의 분별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난(亂)의 빌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오에 편입되어 말채찍을 잡고 있는 졸오(卒伍)들도 조금 재산이 있으면 대뜸 향장(鄕將)·향임(鄕任)의 공명첩(空名帖)283) 을 얻어 자손들에게 전해 정역(丁役)을 면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아! 서도에 씨족을 유지한 자들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묘당에서 엄한 방지책을 세워 새 법으로 만든 다음, 여러 고을에 반포하여 원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론이 자주 제기되고 묘당에서 누차 신칙하여 승문원의 권점과 선전관의 추천에 대하여 성명(成命)이 있었으나, 한번 과거를 치를 때마다 전일의 모양 그대로이니, 조정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정사와 먼 지방을 회유(懷柔)하는 도리로 볼 때에 과연 어떠합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기성(箕城)의 양전(兩殿)284) 관원 가운데 참봉 한 자리를 정한 다음,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각자 경전(經傳)에 밝고 행실이 닦인 사람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도백이 다시 선택하여 그들의 명단을 서울의 이조로 보내어 남도와 북도의 인사를 번갈아 차출하고, 달수를 계산하여 내직으로 옮기게 하되 경사(京司)의 초사자(初仕者) 규례와 같이 나가서 수령의 임무를 맡도록 합니다. 그러면 인재를 얻어 기용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의 신하들에게 물으시어 그 가부를 재량해 처리하소서.

그리고 본부의 민고(民庫)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앙청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경신년285) 에 장용영(壯勇營)의 곡물 1천 2백 석을 조정의 명령으로 인해 본부의 대동고(大同庫)에 떼어주어 혜민곡(惠民穀)으로 명칭을 붙이고, 그 곡물의 이자를 받아 돈으로 바꾸어 대동고의 경비로 보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비변사의 건의와 순영의 건의로 인하여 진휼의 곡물 및 군량으로 넘겨졌고, 또 의주에 떼어주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7천 50석이 됩니다. 신미년286) 에 이르러 원곡(元穀)이 4백 50석만 남아 있었는데, 병자년287) 에 순영의 건의로 인하여 또 본부 창고의 환곡(還穀)으로 넘겨졌습니다. 신미년부터 병자년까지의 이자가 3백여 석이었는데, 이미 민고(民庫)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정축년288) 에는 또 감영의 건의로 인하여 군량으로 넘겨졌습니다. 대체로 본부의 민고는 여러해 동안 가하(加下)되었는데, 순영의 회계부를 상고해보면 저축된 것이 만금(萬金)에 가까웠으니, 이에 신이 지난번에 말한 감영의 문건과 고을의 장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영에서는 저축된 장부만 보고 3백 석의 이자를 민고에 저축된 무용지물로 생각하여 군량의 첨가곡으로 넘겼으며, 본부에서는 이 곡식이 이미 회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핑계 댈 말이 없어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민고에서 이자 30석을 징수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로 그 폐단이 실로 한정이 없습니다. 이 곡물이 만약 원곡(元穀)의 남은 수량이라면, 신도 감히 탕감해 주라고 앙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이자는 쓰고 남은 빈 장부이니, 비록 탕감한다 하더라도 원곡이 이미 소속된 곳이 있고 장부를 상고하더라도 애당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별달리 탕감해 주도록 윤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 여러 조항을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부의 민고에 헛되이 기록된 곡물을 탕감해 주라는 것은 도백으로 하여금 장부를 조사하여 탕감한 후 장계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그 이듬해 5월에 이르러 대신이 복계(覆啓)하여 그 상소에 따라 시행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9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 [註 279]
    결렴(結斂) : 결세(結稅)에 덧붙여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임.
  • [註 280]
    가하(加下) : 예산 밖에 더 지출되는 것.
  • [註 281]
    해유(解由) : 관의 물품을 관장하던 관리가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을 해제받던 일.
  • [註 282]
    계축년 : 1793 정조 17년.
  • [註 283]
    공명첩(空名帖) :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 관아(官衙)에서 부유층(富裕層)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官職)을 내리되, 관직 이름을 써서 주나 성명은 기입하지 않음.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됨.
  • [註 284]
    양전(兩殿) : 기자묘(箕子廟)인 숭인전(崇仁殿)과 동명왕묘(東明王廟)인 숭령전(崇靈殿).
  • [註 285]
    경신년 : 1800 정조 24년.
  • [註 286]
    신미년 : 1811 순조 11년.
  • [註 287]
    병자년 : 1816 순조 16년.
  • [註 288]
    정축년 : 1817 순조 17년.

○甲子/關西慰諭使鄭元容疏略曰:

害切百姓, 怨歸朝家, 實有日後深遠之慮者, 卽所謂結(歛)〔斂〕 一事是已。 西土田政, 以其久未量之故, 稅賦重輕, 固多有失稱停者。 夫何近年以來, 凡謀支用之費, 把作生財之道。 今年用如不足, 如之何一卜加一文, 明年用如不足, 如之何又一卜加一文? 蓋此例, 未知創行於何時。 而比年以來, 經用大詘, 戶口多損。 〔竊〕 恐若此不已, 則非但大乖於當初制賦之意, 西土之民, 豈有緣南畝而樂業者哉? 請自今, 如或有權卜、加卜、及結(歛)〔斂〕 等, 犯科守令, 則摘發繩以重罪, 首鄕亦加嚴治之意, 令廟堂, 行會各邑, 刊揭鄕堂, 俾知爲朝家禁令, 恐好矣。 至若殘饒俱瘁, 平居恤憂者, 卽大同庫一事是已。 各邑事例, 雖未及遍諳, 槪以一歲應入之數, 則不勝遺儲, 末由虧欠。 列邑雖各有片紙錄傳之名以事例者, 凡出於民, 而需於公者, 邑相若也。 則邑例之不同而不一者, 已是開濫冗之端, 而營下之外, 又有邑下會內之餘, 又有會外官用之可東可西, 私費之似然似否, 今日謬加署帖, 明日便錄事例。 近來爲道臣者, 未嘗不以民庫爲務, 然猛加關飭, 則互諉以已例, 克加察削, 則潛錄以邑下。 臣意則各邑所在事例, 一幷收聚上營, 令道臣, 與道內數三守令, 詳査其當初區劃之數, 講定其年內放下之需, 存削加減, 使無彼此同異。 若係不恒有之用, 亦劃先定之例, 混蕩許多名色, 嚴約一副當規, 則行之屢年, 庫必有餘, 財民必受厚賜矣。 此外又有支勑庫, 竝此而謂之三庫勑庫, 則旣有新行定例。 馬庫事例, 亦依民庫改定好矣。 以民庫加下, 該守令擔當, 而亦拘解由事, 曾有癸丑定式, 刊揭公堂者。 而近來西守之因庫下拘由, 臣未之聞焉。 今若確定條例, 則自祛是(弊)〔弊〕 然。 亦自廟堂, 另飭巡營, 每於守令遞歸之時, 以民三庫加下有無, 移關吏曹, 作爲定式, 則亦可爲嚴典守之一助矣。 道內之世爲儒鄕者, 氏族家世, 俱各顯著。 其任如古之史丞、賓佐, 而貳令出治者也。 近來任路淆濁, 甚至賂鬻, 市井皂儓或坐其席, 上下相紊, 貴賤無辨, 此所謂亂之階也。 編伍執鞭之卒, 少有錢財, 輒圖鄕將, 任空名之帖, 庸作傳子孫逋丁之藪, 噫! 西土之保氏族者, 豈不冤乎? 請自廟堂, 嚴立防限, 著爲新式, 頒行列邑, 俾收遠效公議, 比行廟飭。 屢煩槐圈宣薦, 厥有成命, 而每經一番科擧, 只是前日樣子, 其於朝廷官人之政, 柔遠之道, 果何如也? 臣意則箕城兩殿官中, 定參奉一窠, 令列邑, 各薦經明行修之人, 道臣更爲採擇。 擬送京曹, 輪差南北人士, 而計朔內遷, 如京司初仕之規, 而出膺百里之任。 則其在得人用才之道, 亦不爲無補矣。 伏願俯詢廟堂諸臣, 裁取進止焉。 本府民庫一事, 有可以仰請者。 粤在庚申, 壯勇營穀一千二百石, 因朝令, 劃付本府大同庫, 名曰惠民穀, 取耗作錢, 以補庫用。 其後因籌關及營關, 移作賑穀及餉穀, 又劃送灣府, 合爲七千五十石。 至辛未, 元穀只餘四百五十石, 丙子因營關, 又移作府倉還穀。 自辛未至丙子, 耗條爲三百餘石而已, 爲民庫用下者, 丁丑又因營關, 移作軍餉。 蓋本府民庫, 積年有加下, 而取考巡營會簿, 則遺儲近萬金, 此臣向所謂營勘邑簿之不同者也。 巡營則只按遺儲之簿, 而以三百石耗條, 謂民庫儲蓄無用之物, 而移作軍餉添穀之方, 本府則以此穀之旣不入於會下, 無辭可諉, 因循至今。 每年自民庫, 徵出三十石耗條, 事甚無謂,(弊)〔弊〕 實無窮, 此穀若是元穀餘數, 則臣亦不敢仰請蠲蕩。 只是耗條用餘之虛錄者, 雖令蕩之, 元穀已有屬處, 按簿初無所失。 伏願另許蕩減。

批曰: "所陳諸條, 幷令廟堂稟處, 期有實效。 本府民庫虛錄穀蕩減事, 令道伯, 査簿蕩減後狀聞。" 至明年五月, 大臣稟覆, 請依疏辭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9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