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와 해서 지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병이 치성하자 제사를 지내도록 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방금 관서 도백의 장계를 보니, 이름도 모르는 병이 날로 치성하여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자그마치 1천 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해서의 여러 고을에도 이런 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불쌍한 저 백성들의 목숨이 화염 속에 있는 것같아 조석을 보존하지 못할 듯하니, 참으로 매우 참담합니다. 삼가 선조(先朝) 기미년254) 의 일을 상고해 보건대, 그때에 이름도 모를 병이 서울과 지방에 유행하자, 여제(厲祭)와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라는 명을 내리고, 또 도백들은 그 병이 치성한 곳에 여제를 지내게 하였으며, 각 고을에는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단(壇)을 쌓아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고, 향축(香祝)은 도백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만 내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서(兩西)에 유행하는 병은 기미년보다 더 심하니, 희생을 가지고 사방의 백물(百物)에게 제사를 지내는 뜻에 있어서 당연히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양서의 도백에게 분부하여 기미년의 사례에 의하여 지성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향축(香祝) 및 제물은 해조(該曹)에서 기미년의 사례에 의하여 즉시 마련하도록 알리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91면
- 【분류】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254]기미년 : 1799 정조 23년.
○辛卯/備局啓言: "今見關西道臣狀啓, 難名之疾, 日益熾蔓, 旬日之間, 死亡相績, 多至千數。 且聞海西列邑, 亦有此患云。 哀彼民命, 如在火炎之中, 若不保朝夕, 誠極慘然。 謹稽先朝己未, 以時有無名之疾, 遍行京外, 命設厲祭及慰安祭, 而道臣設行於熾盛處各邑, 則令該倅, 設壇操文侑之, 香祝只於道臣設行處下送矣。 今此兩西輪疾, 殆有甚於己未, 其在疈辜之義, 宜有祈禳之方。 分付兩西道臣, 依己未已例, 虔誠設行, 而香祝及祭品, 自該曹, 亦依己未已例, 卽速磨鍊知委。"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91면
- 【분류】보건(保健)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