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의 왕후의 행장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대행 왕후의 성은 김씨인데, 그 선조는 신라왕(新羅王)의 후예이다. 고려 때 시중(侍中)을 지낸 김대유(金大猷)에 이르러 비로소 드러났고 본관은 청풍(淸風)이었는데, 그후 혁혁한 관직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 김식(金湜)이란 분이 중종조(中宗朝) 때에 현량과(賢良科)에 장원하고 대사성을 지냈는데, 찬성에 증직되었고 문의(文毅)의 시호를 받았다. 세상에서 기묘 명현(己卯名賢)146) 이라고 일컬었다. 그의 현손 김육(金堉)은 인조·효종 양조의 명신으로서 영의정을 지내고 문정(文貞)의 시호를 받았으며, 그의 둘째 아들 김우명(金佑明)은 영돈녕부사를 지내고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에다 충익(忠翼)의 시호를 받았다. 이분이 종숙부 김지(金址)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곧 우리 명성 왕후(明聖王后)의 아버지이다. 충익공은 아들 세 분을 두었는데, 장남 김만주(金萬胄)는 승지에 증직되고, 차남 김석익(金錫翼)은 좌윤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증직되었으며, 3남 김석연(金錫衍)은 판서를 지냈고 좌찬성에 증직되었으며 정희(貞僖)의 시호를 받았다. 이 분들은 모두 효의 왕후(孝懿王后)의 고조이다. 증조 증 좌찬성 김도영(金道泳)은 정희공(貞僖公)의 둘째 아들로서 이조 판서에 증직된 김석익의 뒤를 이었다. 할아버지 김성응(金聖應)은 병조 판서를 지내고 효정(孝靖)의 시호를 받았으며, 아버지 김시묵(金時默)은 좌참찬을 지냈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청원 부원군(淸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정익(靖翼)의 시호를 받았다. 이분은 효정공(孝靖公)의 장남으로서 충익공(忠翼公)의 봉사손(奉祀孫)이 되었는데, 찬성에 증직된 김도제(金道濟)와 영의정에 증직된 김성집(金聖集)은 또 정익공(靖翼公)이 출계한 양가(養家)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양세(兩世)이다. 정익공의 첫째 부인은 의춘 부부인(宜春府夫人)에 증직된 의령 남씨(宜寧南氏)로서 감역(監役)을 지낸 남직관(南直寬)의 따님이며, 그뒤 부인은 당성 부부인(唐城府夫人)인 남양 홍씨(南陽洪氏)로서 찬성에 증직된 홍상언(洪尙彦)의 따님이다. 이상은 효의 왕후의 세계(世系)이다.
효의 왕후는 영조 계유년147) 12월 13일 해시(亥時)에 가회방(嘉會坊)의 사저에서 탄생하였다. 이때 그 집안에 있던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및 기타 꽃나무들이 이 해 가을에 갑자기 꽃이 모두 다시 피어, 그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효의 왕후가 탄생할 조짐이었다고 하였다. 효의 왕후는 태어나서부터 순수하고 돈후(敦厚)하여 덕스러운 모습이 자연히 이루어졌다. 조금 자라자 효성과 공손함이 더욱 독실하여 어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였으므로, 그 행실이 자연히 법도에 맞았다. 하루는 여러 아이들과 같이 놀았는데, 어떤 아이가 자라나는 풀을 뽑고 있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책망하기를 ‘풀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왜 뽑아 한창 자라나는 생기(生氣)를 해치느냐?’라고 하였다. 생물에 미친 사랑과 사람을 가르치는 정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았으므로,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신사년148) 에 영조께서 정조의 배필로 간택하였는데, 이때 나이 경우 9세였으나 덕성(德性)이 일찍 성취되어 이미 궁중에 소문이 나 있었다. 효의 왕후가 처음 간택되었을 때 영조께서 손수 ‘오세(五世) 동안 옛 가풍(家風)을 계승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종통(宗統)이 될 만하다.[五世繼昔寔爲宗國]’라는 여덟 글자를 써서 하사하였고, 장헌 세자(莊獻世子)도 효의 왕후를 사랑하여 ‘과연 소문대로 훌륭하다.’고 하였다. 이때 효의 왕후의 사가에 특이한 향기가 가득하여 하루가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기이한 상서였다.
효의 왕후가 세 차례의 간택을 거쳐 별궁(別宮)으로 들어갔으나 그때 마마를 앓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임오년149) 2월에 세손의 빈궁으로 책봉되어 가례(嘉禮)를 치렀다. 이 해 윤5월에 영조께서 혜빈과 효의 왕후에게 제각기 사가로 가라고 명하였으나, 효의 왕후가 사가로 가지 않고 시어머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영조께서 그 말을 듣고 매우 착하게 여기어 같이 혜빈의 사가로 가라고 허락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때 효의 왕후가 어린아이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차분하게 조신(操身)과 처사를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영조의 환심을 산 것이다. 장헌 세자를 섬긴 지 채 반년도 못되었으므로 항상 지극히 애통해 하였는데, 장헌 세자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인자하신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는데 어찌 오래 섬기고 잠깐 섬기는 것으로 더 슬퍼하고 덜 슬퍼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혜빈을 받들 때도 모든 일을 조심하고 성의를 다하여 항상 옷도 가누지 못한 듯이 하였다. 비록 잠을 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라도 반드시 궁인(宮人)을 시켜 수시로 문안을 살핀 후에 마음을 놓았다.
병신년150) 에 정조께서 즉위하자 효의 왕후가 궁전의 자리에 올랐다. 무술년151) 에 정순 대비(貞純大妃)가 중전에게 병이 있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언문 교지를 내려 사족(士族) 중에서 규수를 간택하여 후궁으로 두어 왕자를 생산하는 방도를 널리 모색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이 국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그의 여동생을 간택에 응하도록 하였는데, 이 분이 곧 홍빈(洪嬪)이었다. 대신(臺臣) 박재원(朴在源)이 양의(良醫)를 구하여 중전의 병환을 치료하고자 하자 홍국영이 크게 노하여 공석(公席)에서 박재원을 욕하였다. 홍빈의 세력이 이와 같이 심하게 펼쳐졌으나 효의 왕후가 못 들은 체하고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므로, 정조는 효의 왕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었다. 그후 홍국영이 패하자 특별히 박재원에게 증직(贈職)하여 그의 충절을 포상하였다. 그후 효의 왕후가 어떤 징후가 있어 아이를 가진 것 같자 정조가 매우 기뻐서 서둘러 산실(産室)을 마련하였으나, 1년이 지나자 결국 혈육을 두지 못하였다. 그후 경술년152) 에 경사가 있자 정조께서 그날 교지를 내려 ‘수빈(綏嬪)이 낳은 아들을 중전의 아들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원자(元子)의 호(號)를 올리어 큰 윤기가 정하여졌으니, 돌보는 은정과 옳은 방도를 가르친 훈계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고, 우리 전하도 지극한 사랑을 기울이셨으므로 자애와 효성이 모두 그 도(道)를 얻어 궁중에 화기가 넘쳐 10년 동안 경사가 연달았다.
경신년153) 2월에 우리 전하께서 이미 관례(冠禮)를 치루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므로, 세자빈을 간택하여 이 해에 가례(嘉禮)를 치루려고 하였다. 그런데 6월에 이르러 정조께서 승하하자 효의 왕후가 가슴을 치며 호곡함이 예절에 지나쳤으며,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삼년상을 마쳤다. 우리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자 효의 왕후를 왕대비로, 정순 왕후를 대왕 대비로 높이고 수렴 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효의 왕후는 비록 모후(母后)의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한결같이 공경과 겸손으로 받들어 섬겨 조석으로 임무를 다하였는데, 비록 사가의 어버이를 사사로이 접견하더라도 세상의 일과 조정의 기상(氣象), 인물의 옳고그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평일에 더욱 사가(私家)에 은택을 주는 것을 경계하여 수진궁(壽進宮)과 어의궁(於義宮) 두 궁에서 남은 음식이 있더라도 규식 이외에는 사사로 주지 않으면서 ‘궁중의 재물은 즉 공물(公物)이니, 사가의 어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비록 벼슬길에 나온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경계하여 겸손하게 하였으므로, 선조(先朝) 이후로 효의 왕후의 사가 친척들에 대해 남들이 항상 왕실의 외척인 줄을 몰랐으니, 효의 왕후의 성덕(聖德)을 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신년154) 에 이르러 조정 신하들이 국조(國朝)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존호(尊號)를 올리자고 청하니, 효의 왕후가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선왕께서 존호를 받지 않은 것은 지극한 애통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미망인이 혼자 존호를 받는다면 선왕의 의리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하니, 신하들이 모두 감복하여 다시 청하지 않았다.
경신년 이후로 혜빈(惠嬪)을 섬김에 있어 선왕을 섬기듯이 섬겼다. 을해년155) 여름에 이르러 혜빈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때 효의 왕후의 춘추 이미 60세가 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시중과 반찬 맛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혜빈께서 고생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겨 사처(私處)에 가서 쉬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물러가지 않았다. 상(喪)을 당하자 그 애통해 함이 경신년과 다름이 없었다. 비록 날씨가 춥더라도 빈궁(殯宮)에 올리는 전을 친히 하지 않는 때가 드물었고 4개월을 하루같이 하니, 궁중에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근대(近代)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촛불을 밝히고 재실(齋室)에 앉아 있다가 제사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고, 사가(私家)의 기신(忌辰) 때도 그와 같이 하여 비록 조용히 몸을 요양하는 중이라도 일찍이 폐한 적이 없었으니, 효의 왕후의 효성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지 억지로 노력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청연(淸衍)·청선(淸璿) 두 군주(郡主)와도 우애가 매우 두터웠다. 청선의 초상 때 그지없이 애통해 하였고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도 군주가 생존해 있을 때보다 한층 더하였다. 효의 왕후가 또 마음이 너그러워 널리 용납하는 도량이 있었으며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화완 옹주(和緩翁主)가 일찍이 효의 왕후를 곤경에 빠뜨려 편안히 살 수 없게 하였으나, 끝까지 개의하지 않았다. 그가 죄를 지어 왕법(王法)에 용서받지 못하였을 정도였지만 선왕이 용서하여 그를 궁중에 있게 하니, 효의 왕후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어 옛날처럼 잘 대해 주었으며, 그가 죽었을 때는 수의(襚衣)를 부조하여 도와주었다.
효의 왕후는 아랫사람을 반드시 성의와 신의로써 대하여 일찍이 천히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얼굴을 대해 허심 탄회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적인 은정으로 봐주지 않았으므로, 좌우에 있는 궁중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았다. 친척 중에 과실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지는 않았으나 묵묵히 말을 하지 않아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마음에 부끄럽고 송구하여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였다. 효의 왕후는 자신의 봉양에 매우 검소하여 복식과 기물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고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취할 뿐이었다. 평소의 반찬이 더러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좌우에서 담당자를 치죄할 것을 청할 경우 ‘어찌 구복(口腹) 때문에 사람을 치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경진년156) 겨울에 대신과 예조 당상이 아뢰기를, ‘내후년에는 자성(慈聖)의 춘추가 70이 되는 해이므로 예의상 당연히 하례를 드려야 하겠지만, 그 해는 임오년이므로 하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명년에 하례를 거행하소서.’ 하였다. 그후 신사년157) 정월 초하루에 우리 전하께서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의 전문(箋文)을 올려 축하드렸는데, 이 해는 또한 효의 왕후가 간택에 응하던 돌이기도 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경사의 기쁨을 칭송하였으나 효의 왕후는 문득 애통해 하였다. 초봄부터 몸이 불편하다가 한 달이 지나자 점차 병세가 악화되어 3월 9일 기미(己未)에 창경궁의 자경전(慈慶殿)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때 춘추 69세였다.
신하들이 효의(孝懿)의 시호와 예경 자수(睿敬慈粹)의 휘호(徽號)를 올리고, 선왕의 건릉(健陵)에 합장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때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기를, ‘선왕의 건릉은 길한 곳이 아니니, 다시 길지(吉地)를 택하여 영원한 계책을 도모하소서.’ 하니, 우리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답하기를, 대행 대비께서 평소에 이 일을 크게 걱정하시어 누차 소자(小子)에게 하교하셨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더욱 기운이 꺾이고 목이 메어 송구함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현륭원(顯隆園)의 우측 자좌(子坐)의 산등성이를 가려 네모로 된 광중(壙中)에 동혈(同穴)의 제도로 마련하여, 이 해 9월 13일 경신(庚申)에 선왕을 모시면서 효의 왕후를 합장하고, 능호는 옛 능호를 그대로 두었는데, 실로 효의 왕후의 유지(遺志)였다. 행록(行錄)이 대내에서 내려지자 신을 행장 제술관(行狀製述官)으로 명하였다. 신이 어찌 감히 그 만분의 일이라도 방불하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마는, 누차 사양해도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삼가 행록을 가지고 위와 같이 편차(編次)하고 서술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영돈녕부사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따님을 맞이하였는데, 이분이 곧 우리 중궁 전하이다.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왕세자이고 차남은 양육하지 못하였다. 3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명온 공주(明溫公主)이고 나머지 두 공주는 아직 봉호(封號)를 받지 못하였고, 또 옹주(翁主) 한 분을 두었는데, 봉호를 받지 못하였다. 왕세자빈 조씨(趙氏)는 참판 조만영(趙萬永)의 따님이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곤도(坤道)는 지극히 조용한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후비의 덕이 이와 일치되었으니, 이것만은 성인(聖人)이 된 것이다. 그런데 효의 왕후는 중궁의 자리에 24년을 계시고 동조(東朝)의 자리에 21년 동안 계시었으나 내전(內殿)의 말이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지극히 조용한 분이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승하하시던 날에 비록 외진 여염의 지어미라도 너나없이 분주히 달려와 울부짖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를 잃은 듯이 하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더욱 잊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럴 만한 까닭이 없겠는가? 이는 아름답고 풍성한 광택이 일월(日月)처럼 비추고 하해(河海)처럼 흘러내려 널리 젖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끔 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니, 아! 거룩합니다. 그리고 능소를 옮기는 일이 유교(遺敎)에 의하여 이루어진 데에 있어서는 비습(卑濕)한 곳을 버리고 길한 곳을 취하여 우리 자손과 백성에게 만억년토록 끝없는 복을 열어 주셨으니, ‘곤도(坤道)는 이루어 놓은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을 갖춘 것이다. 이것도 기록할 만한 사공(事功)인데, 후비로서 누구든지 이런 아름다운 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장에 밝게 드러내어 영원히 세상에 드리우는 바이다."
하였다. 【평안 감사 김이교(金履喬)가 지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82면
- 【분류】왕실(王室)
- [註 146]기묘 명현(己卯名賢) : 중종(中宗) 14년(1519)에 수구파(守舊波)에 의해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파(新進波)들이 몰리어 죽거나 귀양간 기묘 사화(己卯士禍) 때 아울러 화를 입은 조신(朝臣)들을 말함.
- [註 147]
계유년 : 1753 영조 29년.- [註 148]
신사년 : 1761 영조 37년.- [註 149]
임오년 : 1762 영조 38년.- [註 150]
병신년 : 1776 영조 52년.- [註 151]
무술년 : 1778 정조 2년.- [註 152]
경술년 : 1790 정조 14년.- [註 153]
경신년 : 1800 정조 24년.- [註 154]
임신년 : 1812 순조 12년.- [註 155]
〔○〕 行狀曰:
大行王后姓金氏, 其先蓋新羅王後也。 至麗有曰侍中大猷始著, 籍淸風, 簪組蟬嫣不絶。 入我朝, 有諱湜, 魁中宗朝賢良科, 官大司成, 贈贊成, 諡文毅。 世稱己卯名賢。 其玄孫堉, 仁ㆍ孝兩朝名臣, 官領議政, 諡文貞。 其二子佑明, 領敦寧府事淸風府院君諡忠翼。 出爲從叔父址後, 寔我明聖王后之父也。 忠翼三子, 長曰萬冑, 贈承旨, 次曰錫翼, 左尹, 贈吏判, 次曰錫衍, 判書, 贈左贊成, 諡貞僖。 於后, 皆爲高祖。 曾祖贈左贊成道泳, 以貞僖第二子, 爲贈吏判後。 祖諱聖應, 兵曹判書, 諡孝靖, 考諱時默, 左參贊贈領議政, 淸原府院君, 諡靖翼, 以孝靖長子, 入主忠翼祀, 而贈贊成, 道濟贈領議政, 聖集又靖翼之所後祖, 禰兩世也。 靖翼之元配曰贈宜春府夫人, 宜寧 南氏, 監役直寬女, 繼配唐城府夫人, 南陽 洪氏, 贈贊成尙彦女。 后所自出也, 以英宗癸酉十二月十三日亥時, 后降於嘉會坊私第。 第中桃李及諸花木, 是秋忽盡再華, 家人識之, 以爲誕后之兆云。 居生而和粹敦厚, 德容天成。 稍長, 尤篤於孝敬, 凡長者所訓, 輒婉娩聽從, 動容周旋, 自中禮則。 嘗與諸兒遊戲, 有拔取生草者。 后責之曰, ‘草茁長如許, 奈何拔之, 以害方長之生意乎。" 其及物之仁, 敎人之誠, 自幼時已然, 旋親之及於見聞者, 咸異之。 歲辛巳英宗爲正宗擇配, 后年方九歲, 德性之夙就, 已有所登聞於宮中者。 后被初揀, 英宗手書五世繼昔寔爲宗國八字以賜之, 莊獻世子, 亦奇愛之, 以爲 ‘果協所聞也。’ 是時, 本第中異香凝滿, 歷日不散, 亦奇瑞也。 及三揀, 館于別宮, 以遘痘, 越明年壬午二月, 冊爲世孫嬪, 行嘉禮。 是年閏五月, 英宗命惠嬪及后, 各就私第。 后不欲往本第, 願隨尊姑所在。 英宗聞而善之, 遂許同就于惠嬪私第, 未幾復命還入。 后以〔沖〕 年, 遭艱難之會, 持躬處事, 雍容得正, 得英宗嘉悅之心如此。 其事莊獻世子, 未及半年, 常以爲至慟, 語有所及, 輒泫然流涕曰, ‘予偏被止慈之恩, 寧可以服事久暫, 有所加損乎?" 奉惠嬪, 洞屬盡誠, 常若不勝。 雖燕寢休息之時, 必使宮人, 時時問知安否, 然後心乃釋。 丙申, 正宗卽阼, 后遂正位中壼。 戊戌, 貞純大妃, 以中宮有患證, 子姓不時立, 乃下諺敎, 命揀選士族, 置諸嬪御, 廣求儲嗣。 是時, 洪國榮執國命, 以其妹應選, 是謂洪嬪。 臺臣朴在源, 請求良醫, 調治中宮患候, 國榮大怒叱罵在源於公座。 洪嬪張甚如此, 后若不聞知者, 而處之裕如, 以是, 正宗敬重后愈深。 國榮敗, 特贈在源官, 以旌其忠。 其後后有候, 若有身者, 正宗喜甚, 亟設産室, 踰歲竟無育。 至庚戌有慶, 正宗卽日敎曰: ‘綏嬪誕男, 中宮取以爲子,’ 自是進號元子。 大倫以定, 則顧復之恩, 義方之訓, 罔間已出, 而我殿下, 又誠愛篤摰, 慈孝兩得其道, 和氣洋溢於宮中, 十年之間, 吉慶鼎臻。 庚申二月, 我殿下旣冠冊爲王世子, 揀世子嬪, 將以是年, 行嘉禮。 至六月, 正宗賓天, 后哭擗踰禮, 夙夜不解衣, 以終三年。 我殿下旣嗣服, 尊爲王大妃貞純, 以大王大妃垂簾臨朝。 后雖處母后之尊, 一以敬恭謙挹承事, 晨夕爲職, 雖私親私覿, 世道朝象, 人物臧否, 未嘗及於語次。 平日尤戒私家恩澤, 壽進, 於義二宮, 有衍餘, 未嘗有格外私與曰, ‘宮貨卽公物, 未可以濟私親。’ 雖以仕宦進者, 亦必警飭抑損, 自先朝以來, 后之私親人, 常不知爲戚里, 后之聖德, 於此又可見矣。 至壬申, 廷臣援國朝故事, 請進尊號, 后固辭不受曰, ‘先王不受號, 以至慟在心也。 今未亡人, 獨受之, 得無與先王之義, 有異乎?’ 群臣欽服不敢復請。 庚申以後, 事惠嬪, 以先王所以事之者, 事之。 至于乙亥夏, 惠嬪患節沈綿, 是時, 后已踰六旬矣。 侍湯嘗膳, 必親無使, 未嘗暫離。 惠嬪悶其焦勞, 命就燕寢, 而終不退休。 及遭巨創, 哀毁無異庚申。 雖極寒, 殯宮饋奠, 罕不親臨, 四朔如一日, 宮中莫不感歎。 每於近代忌辰, 明燭坐齋, 以竣徹祭而後寢, 私忌亦然, 雖在靜攝中, 未嘗或廢, 后之誠孝, 蓋出於天性, 非勉强而然也。 與淸衍、淸璿二郡主, 友愛甚篤。 淸璿之喪, 悲悼不自勝, 撫視其子女, 有加於郡主生時, 后又寬厚有容。 恥言人過, 喜怒不形於外。 和緩主, 嘗阨后, 使不能自安。 然后終不以介意, 及其罪, 有王法所不容, 而先王貰之, 俾處宮中, 則后亦爲之矜憐, 待之如舊, 其死也賻襚庀其喪。 后接下必以誠信, 雖所嘗賤惡者, 開心賜顔辭敎由中。 然亦不以私恩假, 左右宮中服使, 皆知愛而畏之。 戚屬有過失, 不加誚責, 然淵默不言, 使自覺非, 其人輒曰, ‘其心慙悚, 甚於被罪’ 云。 后自奉甚儉約, 服飾器用, 無一鮮玩, 僅取供給而已。 常膳或有不稱意, 左右請罪掌者, 乃曰, ‘豈以口腹之故而罪人乎?’ 庚辰冬, 大臣禮堂言, ‘再明年慈齡躋七旬, 禮當有賀, 而其歲壬午也, 不可稱慶。 請於明年, 進行賀儀。’ 辛巳元朝, 我殿下, 率世子百官上箋稱賀, 是歲亦后膺揀舊甲也。 群情咸頌慶喜, 而后則輒以爲疚。 自春初, 微有不豫, 閱月漸谻, 至三月九日己未, 禮陟于昌慶宮之慈慶殿, 春秋六十有九。 群臣上(謚)〔謚〕 號曰孝懿, 徽號曰睿敬慈粹, 議祔于先王健陵。 領敦寧府事金祖淳, 上疏言, ‘先王健陵, 兆未叶吉, 宜更擇吉地, 以爲永圖。’ 我殿下涕泣下批曰, ‘大行大妃, 平日以是大憂, 屢下敎於小子, 今見卿疏, 益不勝摧咽悚悶。’ 卽廷議之議僉同, 乃相地于顯隆園之右坐子之岡, 治方中爲同穴之制, 以是年九月十三日庚申, 緬奉先王, 而后祔焉, 陵仍舊號, 實后之遺志也。 行錄旣內下, 乃以行狀製述命臣。 臣何敢摸〔畫〕 萬一? 屢辭不獲命, 則謹就行錄, 纂次而敍之如右。 我殿下聘領敦寧府事永安府院君、金祖淳女, 卽我中宮殿下。 生二男, 長, 王世子, 次, 不育。 三女, 長明溫公主, 餘二公主未〔封〕 , 又有一翁主未封。 王世子嬪趙氏, 參判萬永女也。 臣竊伏惟念坤之爲道, 主於至靜, 后妃之德, 克協于此, 斯已聖矣。 而后之履中壼, 二十有四載, 位東朝, 二十有一載, 未嘗有內言之一出於外, 則非至靜而能若是乎? 然而昇遐之日, 雖窮閻婦孺, 莫不奔走呼號, 若喪厥妣, 久而愈不忘者, 豈無所以也? 是其休光汪澤, 如日月之容照, 河海之滲淥, 普被咸濡, 自有不期然而然者矣, 嗚呼! 盛哉。 及夫遷陵之役, 成於遺敎, 則捨湫墊而就安吉, 以啓我子孫黎民萬億年無疆之福, 其所謂, ‘坤道无成而有終者備之矣。’ 是又事功之可書, 非后妃德美之所常有表而著之于狀, 以垂永世云。 【平安監司金履喬製。】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82면
- 【분류】왕실(王室)
- [註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