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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3월 9일 기미 4번째기사 1821년 청 도광(道光) 1년

빈전 등을 설치하다

하교하기를,

"빈전(殯殿)은 환경전(歡慶殿)으로 정하고, 곡반(哭班) 처소는 명정전(明政殿)으로 정하라. 그리고 남연군(南延君) 구(球),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행 병조 판서 김재창(金在昌), 행 호군 김기후(金基厚), 사과 김기상(金基常), 교하 군수(交河郡守) 김택선(金宅善), 돈녕 참봉(敦寧參奉) 김익철(金益哲), 인천 부사(仁川府使) 정의(鄭漪), 전 판관 김재삼(金在三), 신계 현령(新溪縣令) 김기척(金基拓), 영월 부사(寧越府使) 홍이간(洪履簡)은 모두 종척 집사(宗戚執事)로 차출하고 수릉관(守陵官)은 남연군으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72면
  • 【분류】
    왕실(王室)

○敎曰: "殯殿, 以歡慶殿爲之, 哭班處所, 以明政殿爲之。 南延君 永明尉 洪顯周, 行兵曹判書金在昌, 行護軍金基厚, 司果金基常, 交河郡守金宅善, 敦寧參奉金益哲, 仁川府使鄭漪, 前判官金在三, 新溪縣令金基拓, 寧越府使洪履簡, 竝宗戚執事差下, 守陵官, 以南延君爲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72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