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남공철이 남·북관의 친기위에 대하여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남공철이 아뢰기를,
"수찬 김재원(金在元)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 따라 북로(北路)의 폐단을 바로잡는 여러 조목에 관해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물어 보았는데, 도백이 말하기를, ‘남관과 북관의 친기위(親騎衛)는 본래 그 고을 무인을 골라 차출하였는데, 근래에 권장하는 정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싫어하여 피하므로, 구차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원하지 않는 자리를 진보(鎭堡) 자체에서 선발하여 차출해 보내고, 별부료(別付料)도 친기위에서 뽑아 주되 매번 도정(都政)에 초사(初仕)로 추천한다면, 문벌이 있고 재주를 지닌 자가 반드시 기꺼이 나갈 것 이므로 족히 병위(兵衛)를 씩씩하게 하고 인망(人望)이 집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북 병영의 변장(邊將) 가운데 한 자리를 자체에서 선발하게 하되, 한결같이 오래 근무한 연한에 따라 차출해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부료 초사의 조용(調用)은 본래 규식이 있으니, 친기위를 시험보여 뽑아 올리게 하여 도목(都目)마다 수용함으로써 먼 지방 사람을 위로하고 적체된 길을 소통하는 도리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남관(南關)의 쌍청 권관(雙靑權管)과 북관(北關)의 줄온 만호(乼溫萬戶)를 자체에서 선발하는 자리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6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丁丑/次對。 右議政南公轍啓言: "因修撰金在元上疏批旨, 北路矯捄諸條, 關問本道矣, 道臣以爲, ‘南北關親騎衛, 本以鄕武擇差, 而近來勸奬之政不行, 故擧皆厭避, 未免苟充。 今若以不願窠鎭堡, 自辟差送, 別付料, 亦以親騎衛抄付, 每都政初仕檢擬, 則有班閥抱才技者, 必當樂赴, 足以壯兵衛而係人望’ 云。 南北兵營所管邊將中一窠, 許作自辟, 一從久勤差送。 別付料, 初仕調用, 本有法式, 以親騎衛試才抄上, 每都目收用, 以爲慰遠疏鬱之道, 似好矣。"
從之。 兵曹以南關雙靑權管, 北關乼溫萬戶, 定爲自辟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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