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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3권, 순조 20년 11월 8일 신유 3번째기사 1820년 청 가경(嘉慶) 25년

봉천 승운 황제의 조서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의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우리 대청(大淸)은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 태조(太祖)·태종(太宗)으로부터 비로소 큰 기업(基業)을 이루시고 세조(世祖)께서는 중국을 통일하셨으며, 성조(聖祖)·세종(世宗)·고종(高宗)께서는 성덕(盛德)과 신화(神化)가 거듭 빛나고 여러 대에 흡족하였다. 우리 황고 대행 황제께서는 25년 동안 왕위에 계시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겨를이 없이 부지런히 다스려지기를 구하시니 정치가 크게 밝아지고 조정이 엄숙해졌으며, 어진 마음과 어진 정사가 온 천하에 젖어들었다. 이 때문에 중외가 편안하고 만민이 복을 입게 되었으므로 바야흐로 경사로운 운이 연장되고 많은 복을 영구히 받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난양(灤陽)에 행차하여 갑자기 승하하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는가? 성지(聖志)가 친정(親政)하시던 해에 먼저 정해져, 제위를 보잘것없는 나에게 물려주려고 묵묵히 마음먹으셨다. 짐이 스스로 생각하건대, 덕이 없어 감당하지 못할까 매우 두렵기만 하다. 그러나 열성의 끼치신 계획과 황고(皇考)의 부탁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천위(天位)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므로, 슬픈 마음을 애써 억제하고 삼가 명을 준수하여 8월 27일에 천지(天地)·종묘(宗廟)·사직(社稷)에 고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명년을 도광(道光) 원년으로 삼고 전대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서 슬픔을 달래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새로운 조서를 선포하는 이때에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므로, 가경 25년037) 8월 27일 새벽 이전까지의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나 모두 용서하여 죄로써 없앤다. 만일 사면 전의 일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처벌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67면
  • 【분류】
    외교-야(野)

奉天承運皇帝詔曰:

我大, 篤承天眷, 粤自太祖太宗, 肇造洪基, 世祖統一區夏, 聖祖世宗高宗, 盛德神化, 重熙累洽。 我皇考大行皇帝, 熙御二十五年, 兢兢業業, 宵旰不遑, 以勤求上理, 政治休明, 朝廷祗肅, 仁心仁政, 洽於寰區。 用是中外〔乂〕 安, 萬民蒙福, 方期慶祚延洪, 永膺多祜。 詎意臨幸灤陽, 遽陞龍馭? 聖志先定於親政之歲, 卽以神器, 默屬藐躬。 朕自惟薄德, 深懼不勝。 顧念列聖貽謨, 皇考付托, 天位不可久虛, 勉抑哀忱, 欽遵成命, 於八月二十七日, 祗告天地、宗廟、社稷, 卽皇帝位。 以明年爲道光元年, 仰紹前徽, 撫哀寅惕, 際新綸之昭布。 宜錫類而推恩, 自嘉慶二十五年八月二十七日昧爽以前, 已發覺未發覺已結未結者, 咸赦除之。 有以赦前事告訐者, 以其罪罪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67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