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찬 김재원이 북관 백성의 폐막에 관해 상소하다
수찬 김재원(金在元)이 북관(北關) 백성의 폐막에 관해 상소로 진달하기를,
"신이 함경도 병영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북도 백성의 폐막을 바로잡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므로 어리석은 소견을 덧붙여서 진달합니다. 관북(關北) 일도는 우리 태조의 고향으로 풍속이 후하고 인심이 순수합니다. 선비는 글과 행실을 중히 여기고 백성은 활쏘고 말타기를 익혀서 찬란한 문질(文質)이 여유 작작하게 볼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까닭으로 비록 우뚝한 행실과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왕왕 묻혀서 나타나지 못하니, 정말 매우 애석합니다. 신이 북도에 있을 때에 자주 선비들과 서로 접촉해 보았는데, 충후(忠厚)하고 질직(質直)하여 기개를 숭상하고 의리를 좋아하였으며 특히 경서의 학술을 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대체로 현감 최신(崔愼)이 넓고 깊은 학문으로 비로소 북도에 제창하였고 북도의 큰 유학자(儒學者) 이재형(李載亨)·한몽린(韓夢麟)과 같은 여러 사람이 뒤따라 더욱 확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도의 선비가 너나없이 힘써 배우고 독실히 행하여, 아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지어미는 지아비에게 절개를 지켜서 진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고 또 문을 닫고 글을 읽으며 영리(營利)를 구하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신은 이와 같은 무리는 해마다 추천하는 것 이외에 다시 더 찾아내어 재주에 따라 수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고 감동하여 흥기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군사로 말하면 본도는 남쪽 철령(鐵嶺)으로부터 북쪽 육진(六鎭)까지 2천 리에 뻗쳐 있는데, 호구가 수십 만이나 되며 산천이 험준한데다 군사가 강하고 말이 튼튼하니, 진실로 전쟁하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영북(嶺北)을 수복한 뒤로부터 안에는 남·북 병영(南北兵營)을 설치하고 밖에는 육진(六鎭)을 배치하였는데, 이에 남북 친기위(南北親騎衛)를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모두 고을 사람 중 문벌이 있고 몸과 힘이 건장한 자로 충정하여, 이로 인해 과거에 오르고 드러난 벼슬에 올라서 수령과 곤수(閫帥)에 이른 자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근년 이래로 군역(軍役)을 기피하려는 불량배들이 어려움없이 불법으로 뽑히는 바람에 지금은 친기위 명부에 편입된 고을 사람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남·북 병영에 또다시 각각 6백 명을 증원하였으므로 전과 합하면 3천 2백 명이나 되지만 두 병영에서 수용한 것은 도내의 쇠잔한 진(鎭) 두 자리로 매년 도시(都試) 때에 우등한 자를 취하여 자체에서 불러 쓸 뿐이고 아직 오래 근무했다고 하여 채용된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산(家産)을 다 팔아서 스스로 군사 장비를 갖추었지만 먼 경우는 4, 50년, 가까운 경우는 2, 30년이 되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늙어 죽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으므로 인정이 억울해 합니다. 신은 빨리 도백과 병사에게 명하여 원안(元案)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다시 고을 사람 가운데 힘과 문벌이 있는 자와 장교 가운데 건장한 자를 골라 명부에 기록하고, 이어 고을 사람 가운데 문학과 식견이 있는 자를 골라서 별장(別將)으로 삼아 통솔하고 조련하게 하되, 그들의 성적을 상고하여 상벌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도는 본디 궁벽하고 진보(鎭堡)가 많아 타도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 이같은 곳들의 두세 자리를 남·북 병영에 예속시켜 차례로 차출해 보내야겠습니다. 본도에 또 별부료(別付料)라는 명목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법의 뜻이 심원(深遠)하였으나 근래에는 문벌이 있는 자는 거의 싫어하여 피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인원이 빌 경우 병영에서 친기위(親騎衛)의 고을 사람 가운데 문벌과 힘이 있는 자를 골라서 채운 다음 병조에 보고하여 급료를 주게 하고, 도목(都目) 때마다 초사(初仕)의 자리 또한 친기위에서 뽑은 자 가운데에서 추천하여 차차 올려 쓰는 단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도 사람은 희망을 걸 데가 있어서 병사의 호위가 더욱 씩씩해지고 변경의 방어가 영구히 튼튼해질 것입니다. 함흥(咸興)·영흥(永興) 두 본궁(本宮)의 제수(祭需)는 당초 북쪽 육진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을 받아 써 왔습니다. 그런데 노비를 혁파한 뒤에는 대신 노비가 옛날에 받았던 복결(復結)015) 로 수용(需用)하였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감영에서 12동(同)의 베를 경성(鏡城)에 배정한 다음 대동 작전조(大同作錢條)인 전미(田米) 두 말 닷 되를 돈 닷 돈으로 쳐서 사승포(四升布)016) 로 대납할 경우 매필당 33척(尺)으로 하였는데, 그뒤에 해마다 증가되어 수십 동(同)이나 되었습니다. 병자년017) 에 경성 백성이 그때의 암행 어사에게 일제히 호소하여, 원래 배정한 12동만을 북쪽 육진에 고르게 배정하였는데, 그뒤에 다시 전일의 폐단을 답습하여 무려 수십 동이나 되었으며, 전에 4승포였던 것이 지금은 8, 9승포가 되었고, 전에 33척이었던 것이 지금은 40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중간의 잡비, 오고 가는 운반비, 이졸(吏卒)의 노자를 모두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또 감영에 수납할 때에 그곳 감색(監色)의 무리가 또다시 조종하므로 한 고을에 축난 것이 더러 1, 2동에 이릅니다. 그러면 본읍에서 다시 더 거두므로 한 필을 거둔다는 것이 거의 두 필을 초과하고, 관에서 내주는 본값도 다시 유명 무실(有明無實)해져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친 뒤에는 감색의 무리가 모두 감영의 산하 포목상에게 내주어 한 필마다 두 냥을 받은 다음 닷 돈은 제수에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착복하고 맙니다. 제사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데 무분별하게 수탈하여 이토록 지나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저 잔약한 백성의 고혈이 도리어 감색의 장사거리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의 생각에는 앞으로 제수에 드는 비용이 경사(京司)에서 떼어준 복호미(復戶米) 이외에 부족할 경우, 어떤 공공의 돈이든지 원래 정해진 사승포(四升布) 한 필의 대금 닷 돈의 규례에 의하여 영문(營門)에서 바로 두 본궁에 갖추어 바치게 함으로써 다시는 한 자의 베라도 각 고을에 배정하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제수의 명목으로 백성에게 부당하게 거둘 경우 일체 장률(贓律)로 논죄하면, 사체를 존중하고 고질의 폐단을 없애는 도리에 있어서 둘 다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북(關北)은 돈이 통행되지 않고 면포도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특별히 평안도 목면 2백 동을 사서 북도 10주(州)에 나누어 주어 쌀로 만들고, 다시 이자를 취하여 목면으로 만들어 매년 본영(本營)에서 도시(都試)를 시행할 때에 주는 상의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정지하여 남은 시상의 돈과 각 창고에서 옮겨다 바꾼 것 등 이같은 명목이 첨부되어 이자를 늘여 취해 쓰는 수량은 또한 수십 동에 밑돌지 않았는데, 모두 원래 나누어 준 것에 의해 취한 이자는 매년 새 목면으로 바꾸어 사도록 하여 군수(軍需)의 용도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 인심이 점점 교활해져 이자의 목면을 바쳐야 할 자가 다시 새로 사지 않고 매양 도시의 시상 뒤에 헐한 값으로 도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여섯 필로 새 목면 한 필을 쳐서 바치면 병영에서는 필수가 많은 것을 이롭게 여겨 이로써 채워 놓았다가 시상할 때에는 대뜸 이 한 필로 새 목면 한 필을 쳐서 주므로, 다섯 필이 남습니다. 이에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예전에 들어온 것은 부패하므로, 이것이 쌓여서 군민(軍民)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니, 지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원래 목면으로 바꾼 2백 동을 모두 곡식으로 바꾸어서 이자를 받아 쓰고 있으므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흩어져 있는 새로 바칠 자부터 변통하려고 하면 금년에 새로 받아들일 때에 일체 혁파하고, 원래의 이자 한 필 값인 두 냥 대신 베 한 필을 내게 하소서. 그리고 미리 먼저 베의 새[升] 수와 자[尺]의 길이를 정하고 나서 이자의 들어오는 바에 의하여 받아들인다면, 베는 토산물이므로 필시 묵은 목면을 해마다 그대로 쓰는 것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당초 목면을 산 것은 군수의 용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도의 백성이 의복을 만들어 입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면을 사용하는 폐단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여러 고을에 각각 장사꾼이 있어 육로와 해로로 운반하여 쌓아 놓고 이익을 노리고 있으므로, 목면의 사용을 폐지한다 해도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번 조치를 내리면 쌓인 폐단을 없앨 수 있고 군수를 채울 수 있으며, 이것으로 상을 주는 데 쓰면 실지의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조적(糶糴)의 폐단은 북관이 더욱 심한데, 그 폐단 중에 큰 폐단은 삼잉(三剩)이라는 것입니다. 잉여가 부족하자 이른바 물문채(勿問債)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다시 작미(作米)·작곡(作穀) 등의 명목이 나왔는데 사면에 그물을 쳐 놓은 것처럼 되어 백성이 살 곳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삼잉의 폐단은 전후로 누차 도백과 어사의 장계에 거론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금령(禁令)을 거듭 밝혀서 일체 법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미·작곡 등의 명목에 있어서는 더욱 뼈를 에이는 폐막입니다. 대체로 작미의 폐단은 오로지 피잡곡(皮雜穀)을 대신 받는다는 데에서 나왔는데, 호식(戶式)·토식(土式) 등의 법을 원환곡(元還穀)과 신마(新磨)·구마(舊磨)의 사이에 뒤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식이란 것은 바로 호조의 원작곡(元作穀)의 식례(式例)인데, 조·보리는 2석 7두 5승(升),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 11두 영(零)을 각각 전미(田米) 1석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른바 토식이라는 것은 바로 각 고을 본토의 그릇된 법인데, 전미 1석 대신 조·보리는 각각 2석이고 기장·귀보리·메밀은 3석인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막론하고 순전히 토식을 사용하고, 원회곡(元會穀)의 전미를 계산하여 감할 때에는 호식 13두로 계산하여 감하므로 쌀은 1석마다 3두가 남고 피곡(皮穀)은 11두 2승 영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도 여러 고을의 곡부(穀簿)가 많은 것은 10여 만 석이나 되고 적은 것도 5, 6만 석에 밑돌지 않는데, 각 피곡(皮穀)이 항상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매년 작미(作米)가 어찌 1, 2만 석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착복하여 얼마나 백성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작미된 것은 다시금 창고 안에 유치해 두었다가 이듬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자본이 되지 않은 채 도리어 모두 관으로 돌아가는데, 각종 물품의 신마 작곡(新磨作穀)과 나누어 주거나 도로 받을 때의 삼잉조(三剩條)와 간사한 아전과 시골 향임(鄕任)이 도둑질하고 농간부리는 것 및 부호(富戶)의 권매조(權買條)이고, 백성의 받는 것은 피잡곡뿐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받을 때에는 일체 다시 전미로 대신 바치는데, 이는 작미의 폐단입니다. 이른바 작곡(作穀)이란 것은 북도 10주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관의 각종 물품은 항상 시가(時價)에 따라 임시로 사서 써 왔는데, 수십 년 이래로 모두 작곡하여 신마(新磨)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법은 새로 임명된 수령이 부임하면 곧 1년간 소용되는 것을 통계한 다음 전 수량을 작곡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관청의 용도는 먼저 창고의 곡물 가운데 전미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나서 곧 신마로 작곡하는 조를 원환곡(元還穀) 가운데 옮겨서 기록하여 징수하는데, 연말까지 미처 다 받지 못한 것은 다시 명년 신마에 보태어 기록하고 구마(舊磨)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뿔뿔이 떠나 없어졌거나 가난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징(五徵)이란 이름이 있는데, 인징(隣徵)·족징(族徵)·초징(哨徵)·부징(富徵)·계징(契徵)입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징수해 채우므로 신구(新舊)를 분별할 수 없고 순환하여 끝이 없으므로, 비록 1석당 바쳐야 될 것이 첨가되어 10석이 되더라도 백성 또한 스스로 분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래에 북도의 수령이 돌아갈 때에 빚이 있으면 일체 유리(由吏)018) 에게 위임하여 구마(舊磨) 가운데 더 기록해 장수하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작곡의 폐단입니다. 이 두 가지 폐단을 없애지 않는다면 북도 백성은 휴식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지금부터 이른바 작미·작곡 등의 명목을 일체 엄금하고, 각 고을의 원환곡(元還穀)은 전미나 다른 잡곡 할 것 없이 다만 실지의 수량에 따라 본색(本色)으로 나누어 유치해 두도록 하여, 다시 잡곡을 쌀로 만들거나 쌀을 잡곡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일체 호식(戶式)을 사용하며, 이른바 관에서 쓰는 각종 물품도 일체 본색으로 받아들이고,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시가에 따라 발매케 함으로써 감히 다시 작곡하여 먼저 사용했던 창고의 곡물로 되돌려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간사한 폐단은 저절로 기댈 데가 없어서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부서질 것입니다. 이제 이를 금하려고 하면 과조(科條)를 엄중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준행할 리가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금령을 설정한 뒤에도 여전히 미련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체 장률(贓律)로 논죄해야만 이 폐단을 구제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무산(茂山)에서 환상(還上)하는 녹용(鹿茸)과 초피(貂皮)의 방납(防納)·첩매(帖賣) 등 법을 무시하는 습관과 온성(穩城) 신도목장(新島牧場)이 세 고을에 해독을 끼치는 것과 회령(會寧)·경원(慶源)에 무역 시장을 열 때 생기는 온갖 간사함과 종성(鍾城)·온성(穩城)에서 장사꾼에게 세금을 불법으로 거두는 것과, 부령(富寧)·경성(鏡城)의 해진(海津)을 수탈하는 것과 심약(審藥)을 빙자하여 침학하는 것과 영저(營邸)에서 이전을 쥐고 있는 것 등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폐막은 이루 다 손꼽아 셀 수 없으니, 생민을 생각하면 진실로 애통합니다. 지금 비록 낱낱이 번거롭게 진달할 수 없으나, 신이 말한 것에 있어서는 더욱 북도 사람의 피나는 억울한 일에 관계되었으니, 불에 타는 것을 구제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신의 이 글을 묘당에 내려서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면 다만 북도 백성의 위급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북도의 여러 가지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바로잡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한 다음 묘당에 보고하여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註 015]복결(復結) : 무세지(無稅地).
- [註 016]
○丁丑/修撰金在元, 疏陳北關民瘼曰:
臣之待罪北幕屬耳, 北路民瘼之不可不及今矯捄者, 不無一二愚見, 冒此附陳焉。 關北一路, 以我朝豐沛之鄕, 風俗質厚, 人心淳古。 士重經行, 民習弓馬, 彬彬文質, 綽有可觀。 而踔遠輦轂之故, 雖有卓絶之行, 超詣之材, 往往湮沒而不得自見, 誠爲痛惜。 臣於在北時, 數與人士相接, 忠厚質直, 尙氣好義, 尤重經術。 蓋自故縣監崔愼, 以其淵源之學, 始倡於北, 北之大儒若李載亨、韓夢麟諸人, 從而益張之。 於是乎北之士, 無不力學篤行, 子孝其親, 婦節其夫, 實無愧於古人, 而又多閉門讀書, 不求榮利者。 臣謂若此輩, 宜於歲貢之外, 更加搜訪, 隨才收用, 使之益有觀感而興起焉。 以武事言之, 則本道南自鐵嶺, 北至六鎭, 延袤二千里, 戶口數十萬, 山川險阻, 兵强馬壯, 誠用武之地也。 是故, 國家自還復嶺北之後, 內設南北兵營, 外列六鎭, 於是乎有南北親騎衛之設。 當初悉以鄕人, 有地閥材力壯健者充定, 以之登科, 以躋顯仕, 遂至守令閫帥者, 往往有之。 夫何近年以來, 無賴之類, 圖免軍役者, 無難冒簽, 今則親騎之案, 遂無鄕人之隷。 而數年前, 南北兵營, 又復增置各六百人, 合前爲三千二百人, 而自兩兵營所收用者, 不過以道內殘鎭二窠, 爲每年都試, 時取優等自辟而已, 尙無一窠之以久勤見用者。 彼其傾家破産, 以備軍裝, 遠或四五十年, 近爲二三十年, 至有老死不得者, 人情抑鬱。 臣則以爲亟命道帥臣, 査櫛元案, 更選鄕人中, 有材力地閥者, 及武校中壯健者簽案, 仍擇鄕人中, 有文學識見者, 爲別將, 以統領操練, 考其勤慢, 以爲賞罰之地。 而本道固多僻遠鎭堡, 他道人所不願者, 若以此等處各數三窠屬之南北兵營, 以次差送。 本道又有別付料名色, 當初設施, 法意深遠, 而近則有地閥者, 擧皆厭避, 自今有闕, 自兵營於鄕人親騎衛中, 擇其有地閥材力者, 塡報兵曹, 以爲付料之地, 而每都目初仕窠, 亦於親騎衛抄付者中, 檢擬, 以爲次次進用之階。 則北人有繫望之地, 兵衛可以益壯, 邊周可以永鞏矣。 咸興、永興兩本宮祭需, 當初北六鎭內奴婢身貢, 收捧入用矣。 及夫奴婢革罷後, 代以奴婢舊所受復結需用, 而謂有不足, 自監營, 分定十二同布於鏡城, 以大同作錢條田米二斗五升代錢五錢, 代納四升布每疋三十三尺, 其後逐年增加, 至爲數十同。 丙子年鏡民, 齊訴於其時繡衣之臣, 只以元分定十二同, 均俵於北六鎭, 其後復踵前(弊)〔弊〕 , 還爲數十同之多, 前之四升者, 今爲八九升, 前之三十三尺, 今爲四十尺。 而中間冗費及往來駄價吏卒路需, 幷責於其外。 及夫輸納監營之際, 該監色輩, 又復操縱, 一邑之縮, 或至一二同。 則自本邑, 更爲加(歛)〔斂〕 , 一疋之收, 殆過二疋, 而官所出給本價, 亦復有名無實, 直爲白徵, 旣納之後, 監色輩, 悉以出給營下布商, 每一疋收價二兩, 以五錢充納祭需, 其餘悉歸乾沒。 祀典所需, 何等重大, 而誅求無藝, 濫捧至此? 以彼殘民膏血, 反作監色料販者, 其爲悚懍, 果何如哉? 臣謂從今以後, 凡祭需所用, 京司區劃復戶米外, 若有不足, 以某樣公貨, 依元定式四升布一疋代錢五錢之例, 自營門直爲備納於兩本宮, 無得更以一尺布, 分定於各邑。 而各邑如或祭需布名色, 橫(歛)〔斂〕 於民間者, 一切以贓律論, 則其在尊事體祛痼弊之道, 庶可兩得之矣。 關北不行錢貨, 又無綿布, 故自朝家, 特貿西關木二百同, 分俵北十州作米, 仍復取耗作木, 爲每年行本營都試時賞資。 而若都試停退, 施賞餘剩條及各庫移來變作條, 此等名色之添付殖利取用之數, 又不下數十同, 而一依元分給取利, 使之每年換貿新木, 以爲軍需之用。 自數十年來, 人心漸狡, 當納利木者, 不復新貿, 每於都試施賞後, 以歇價還貿。 以此六疋, 當新木一疋以納, 則自兵營, 利其疋數之多, 以此充捧, 及至施賞, 則輒以此一疋, 當新木一疋以給, 餘剩爲五疋矣。 於是, 新入旣絶, 舊來者腐敗, 積爲軍民之痼瘼, 不可不及今矯捄。 蓋其元作木二百同, 盡換作穀取耗, 今所行用, 不過耗條。 而散在當納新捧者處, 苟欲通變, 今年新捧時, 一切革罷, 以元作耗一疋價二兩, 代以布一疋。 預先定升尺, 依耗條所入收捧, 則布自土産, 必無如舊木頻年仍用之弊矣。 大抵當初貿木, 不但爲軍需之用, 或冀以此民, 得以衣被。 而今則所謂行木之(弊)〔弊〕 壞如彼, 列邑各有商賈, 陸運船載, 積著謀利, 雖罷行木, 小無可憂。 此不過一擧措之間, 積弊可祛, 軍需可實, 以之賞賜行用, 具有實惠之可以下究者矣。 我國糶糴之弊, 北關尤甚, 其弊之大者曰三剩。 剩之不足而至於所謂勿問債而極矣。 猶爲不足, 復有作米、作穀等名色出, 而殆同四面之網, 民將無處求生矣。 三剩之(弊)〔弊〕 , 則前後屢登於道臣及繡衣之啓, 今當申明其禁, 一切以法從事。 至若作米作穀等名色, 尤爲切骨之瘼。 蓋作米之(弊)〔弊〕 , 專出於所謂皮雜穀代捧, 而雜以戶式、土式等法於元還及新磨舊磨之間。 所謂戶式者, 卽戶曹元作穀式例, 粟麥每二石七斗五升, 稷耳牟木米三石十一斗零, 各作田米一石者也, 所謂土式者, 卽各邑本土謬式田米一石代, 粟麥各二石, 稷及耳牟木米各三石者也, 無論分給與收捧, 純用土式, 及夫元會穀田米計減時, 則乃以戶式十三斗, 計減以米, 則每一石得三斗, 皮穀則得十一斗二升零。 本道列邑穀簿, 多者十餘萬石, 小不下五六萬石, 而皮各穀常三分居二。 以此推之, 每年作米, 何啻一二萬石? 然則其中問乾沒爲民之害者, 爲當如何? 且復作米者, 不復留在庫中, 爲嗣歲民分之資, 乃反悉歸於官, 雜種新磨作穀及分反捧時三剩條, 與奸吏鄕偸弄及富戶權買條, 而民之所受, 只皮雜穀而已。 及至秋捧, 一切復以田米代納, 此則作米之(弊)〔弊〕 也。 所謂作穀云者, 北十州以無錢貨, 故官雜種, 常以時價, 臨時買用, 自夫數十年來, 一切作穀, 名曰新磨。 其法, 新官到任, 卽使統計一年所用, 全數作穀, 分俵於民。 而官用則先就倉穀中田米, 惟意取用, 乃以新磨作穀條, 移錄元還中徵捧, 及夫歲終而未及盡納者, 更爲添錄於明年新磨, 名曰舊磨。 其流亡貧殘之無處指徵者, 乃有五徵之名, 曰隣徵、族徵、哨徵、富徵、契徵以充之, 新舊莫卞, 循環無端, 雖一石當納, 添作十石, 民亦不能自辨。 是以近來北關守令, 臨歸有債, 則一委由吏, 直爲加錄於舊磨中收殺, 而莫有知者, 此則作穀之(弊)〔弊〕 也。 此兩(弊)〔弊〕 不祛, 則北民將無息肩之日矣。 臣謂自今以後, 所謂作米、作穀等名色, 一切嚴禁, 各邑元還, 無論田米與他雜穀, 只從實數, 以本色分留, 無得更以雜穀作米及米作雜穀。 而分給與捧上, 一用戶式, 所謂官雜種, 亦一切以本色收捧, 用下有餘, 從時價發賣, 無敢更爲作穀, 還付先用倉穀。 則其餘諸般奸弊, 自無倚靠, 不攻自破。 今欲禁之, 除非嚴立科條, 必無遵行之理, 如是設禁之後, 猶尙有暋不畏法者, 一切以〔贓〕 律論, 然後此(弊)〔弊〕 庶有可捄之望矣。 其他若茂山還上之茸貂防納帖賣等蔑法之習, 穩城、新島牧場之爲三邑流毒, 會寧、慶源之開市百姦, 鍾城、穩城之倚市橫(歛)〔斂〕 , 富寧、鏡城之椎剝海津, 審藥之憑藉侵虐, 營邸之把持奸利等諸般痼瘼, 可謂指不勝屈, 言念生民, 誠可哀痛。 今雖不能一一煩瀆, 至於臣所言者, 尤係北人之血冤, 當如救焚而拯溺。 乞下臣此章於廟堂, 採而行之。 不但爲北民解懸, 未必不爲固邦本之一助耳。
批以 "所陳北路諸條, 令道臣, 講究矯捄之方, 論報廟堂, 以爲稟處之地。"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6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註 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