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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3권, 순조 20년 3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 1820년 청 가경(嘉慶) 25년

경상 감사 김이재가 양전 사목을 아뢰다

경상 감사 김이재(金履載)가 양전 사목(量田事目)을 아뢰었다.【개량 사목 별단(改量事目別單) 1. 측량할 때에 모든 식례(式例)에 관한 것은 준수책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1. 측량의 자는 호조에서 반포하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면 각 고을에서는 그 제도에 따라 만들어 각면(各面), 각소(各所)에 나누어 준다. 측량의 줄은 각리(各里)에 미리 신칙하여 일제히 준비하게 한 뒤에 수시로 검열하여, 임시로 구차하게 채워서 양전의 일이 정밀하지 못한 우환이 없도록 한다. 측량의 줄이 늘거나 줄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는데, 대나무 줄이나 싸리나무 줄도 습도에 따라 같지 않은 근심이 있고 보면 가느다란 대나무를 엮어서 몇 자를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미 시험한 경험이 있으니, 참작해서 아울러 쓴다. 1. 양전할 때에 고을마다 도감(都監) 1명과 한 면(面), 한 소(所)의 감관(監官) 각 1명은 일찍이 조정의 관리나 생원·진사를 지낸 이나 혹은 향품(鄕品) 가운데 일을 알고 청렴 정직하며 몸과 명예를 아끼는 자를 골라 차정한다. 만약 싫어서 기피하는 자가 있으면 사목에 의하여 전 가족을 변방에 이주시키는 법을 시행한다. 지심(指審) 1명 줄사령(乼使令) 2명은 각리(各里) 가운데 전고(田庫)나 토질을 자세히 아는 자를 골라서 한다. 1. 각 고을의 각면 분소(分所)는, 면이 크거나 작아 일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그 결수(結數)에 따라 매소(每所)에 각각 1백 50결 안팎으로 나누어 준다. 경자년 양전 때 감임(監任)의 무리가 애초에 솜씨가 서툴러서 측량하는 것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적었으나 솜씨가 익숙한 뒤에는 점점 결수가 많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매일 3결로 통틀어 계산하여 작정(酌定)하면 10월에 양전을 시작하여 춘분 전에 이르면 그 사이가 대략 1백 수십일이 되는데, 매소에 1백 50여 결씩 측량하면 5, 60일 안에 마칠 수 있다. 비록 비와 눈이 오는 질척질척한 날에 계산하고 상고하는 날짜를 빼더라도 남는 날짜가 있으니, 이에 의하여 작정해서 기한이 촉박하여 착오되는 근심이 없도록 한다. 양전을 행할 즈음에 감관(監官)이 살피게 하여 난잡하게 올리거나 낮추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옛날의 문안은 본고을에 유치해 두어, 수령이 근거하여 상고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 1. 각 고을의 감임(監任)은 미리 골라 정하여, 양전하는 조식(條式)을 기한 전에 강습시킨다. 마침내 양전할 때에 각 고을의 규정이 모두 똑같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자세하고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수확이 거의 끝나자마자 먼저 영하(營下) 및 이번에 먼저 시험할 몇 고을부터 양전을 시작하되, 나머지 각 고을 감관(監官) 가운데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근에 모여서 하루이틀 양전하는 규모(規模)를 보게 한다. 그러고 나서 각자의 고을로 돌려보내어 그 규모대로 읍 부근에서 먼저 시험할 때에 위의 사례처럼 각소의 양전 임원이 모여서 보게 한 다음 나누어 보내어 각자 양전을 한다. 그러면 한 도내의 양전이 한결 같이 고르고 같아서 의혹되거나 들쭉 날쭉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1. 갑술년(甲戌年)007) 양전 때에는 임장(任掌)을 그 고을에 맡겨서 거행하게 하였는데, 고을에 맡기는 것이 부정(不正)을 방지할 수가 없고 음식만 허비하는 폐단이 있었다. 경자년의 사례를 사용하여 면에만 맡겨서 측량하게 한다. 1. 임장(任掌)의 무리가 만약 경작하는 전지를 묵은 전지로 돌리고 묵은 전지를 경작하는 전지로 돌렸거나 전지의 형태를 잘못 알았거나 결부(結負)를 줄였거나 사정(私情)을 써서 누락하였을 경우, 1부(負)마다 곤장 10대를 치되, 곤장이 1백 대에 이르면 그친다. 그리고 1결(結)에 찼을 경우 임장과 전부(佃夫)에게 모두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낸다. 누락한 전답은 관에 귀속시키되, 법전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전지의 형태가 매우 분명하지 않은 곳은 사목에 의하여 모두 직전(直田)이나 방전(方田)으로 만들어 측량하고 전지의 형태의 밑에 ‘재작(裁作)’이란 두 글자를 기록한다. 1. 전답의 등급을 나눌 때 일체 토질에 따라 하되, 기름지거나 메마른 것이 전에 비하여 다름이 없는 것은 옛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것이 뒤섞인곳은 기름진 것과 메마른 것을 나누어서 둘로 만든다. 밭은 대전(垈田)과 토질이 기름진 곳 외에는 3등 이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논은 물의 근원이 넉넉하여 한재를 입지 않고 곡식이 잘 되는 땅은 1, 2등으로 시행하고, 물 근원이 없고 모래와 돌이 섞인 척박한 땅은 그 토질에 따라 차례차례로 등급을 배정한다. 1. 옛 양전 때 밭이었던 것이 지금 논이 된 것과 옛 양전 때 논이었던 것이 밭이 된 것은, 바로 지금의 번답(反畓)·번전(反田)이다. 늘 경작할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는 것은 모두 원전답(元田畓)으로 시행한다. 경자년 양전 때에, 밭의 토질이 비록 기름지더라도 모두 3, 4등에 이르지 않은 것은 대체로 밭의 수입이 논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논을 만든 뒤에 그전에 측량한 등급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일체 토질에 따라 올리거나 낮춘다. 논이 밭으로 바뀐 것에 있어서는 역시 토질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그 가운데 물 근원이 얕고 짧아서 논이나 밭으로 변하여 일정하지 않는 것은, 영구히 원답(元畓)에 속하기가 어려우니, 이는 우선 번전이나 번답(反畓)으로 기록해 둔다. 1. 측량한 전답은 경작자로 하여금 각각 말뚝을 세워서 표시하게 하고 표목(標目)에는 무슨 자(字) 몇째, 무슨 등급, 무슨 형(刑)의 전답, 몇 부(負), 몇 속(束)과 전부(佃夫)의 성명을 쓴다. 측량하는 대로 또 표목을 써서 구별하여 누락하는 근심을 방지한다. 1. 지금 양전령(量田令)이 내린 뒤에 간사한 백성의 무리가 평년에 늘 경작하던 땅을 묵힌 전지로 돌리고자 하니 갈고 김매지 않는 것과 전주(田主)에게 연고가 있어서 경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기(起)’자를 기록한다. 1. 양전 때 첨가되지 않았던 가경전(加耕田)은 부근의 원제차(元第次)에서 한 자호(字號)를 낮추어서 무슨 형의 밭, 몇 부(負), 몇 속(束)이라고 쓰고, 사목에 의하여 사방(四傍)의 등급 수를 비교하여 다수에 따라 한 등급을 감하여 써 넣는다. 1. 수재로 유실되어 영구히 경작할 수 없는 것 이외의 묵은 전지로 비록 도로 개간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밭 모양이 남아 있어서 뒤에 개간하여 경작할 수 있는 곳은 일체로 측량하고 나서 그 밑에 진(陳)으로 기록한다. 비록 지금 밭의 형태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차례는 전에 의하여 죽 써놓고 그 밑에서 수재로 유실되었다고 기록하여 원제차에 누락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1. 옛날의 묵은 전지는 토질이 비록 매우 좋더라도 모두 6등으로 시행하여 개간해 경작하는 길을 열어 주되, 주인이 있는 묵은 전지는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인이 없는 묵은 전지는 주인 없는 묵은 전지라고 기록한다. 주인 없이 묵은 전지로 문적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자기 물건이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달아 후일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임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법으로 논죄한다. 1. 각종의 위전(位田)008) 과 관둔전(官屯田)은 이미 먼저 정한 등수가 있으니, 모두 등수를 올리거나 낮추지 말되, 일체 《대전(大典)》의 기재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옥 대지 및 닥·모시·대·옻·과수원·남새밭 등 이익을 얻는 땅은 참작하여 등급을 올린다. 옛날 집터가 지금 메마른 밭이 된 것은 모두 등급을 감한다. 1. 두면의 경계와 두 도, 두 읍의 경계는 중간에 누락되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두 면의 사이는 두 면의 임장과 감관이 동시에 같이 가서 미리 큰 말목을 세우고, 또 흙무더기를 만들어 면의 경계를 표시한다. 그리고 두 도의 경계와 두 읍의 경계는, 각각 그 수령들이 공문을 보내어 서로 모인 다음 기둥을 세워서 경계를 표시한다. 이런 곳은 간사한 폐단이 있기가 쉬우므로 별도로 적간(摘奸)한다. 1. 양전하는 즈음에 그곳 해부(解負)가 총망하여 정밀하지 못한 한탄이 있을까 염려되니, 구례(舊例)에 의하여 따로 도소(都所)를 정하여 해부하게 하되, 또한 경작자로 하여금 불가불 그 등급과 장광(長廣)의 부수(負數)가 늘거나 줄 내용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한 건의 장부를 작성하되 파장(把掌) 모양과 같이 만들어 곧 그 면과 그 동에 알린다. 1. 감임(監任)의 무리가 양전을 하고 해부(解負)하는 즈음에 혹시 착오될 점이 있는데 벌을 받을까 염려하여 스스로 고하지 않았다가 조사할 때에 발각되었을 경우 중한 율로 다스리고, 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고하였을 경우 즉시 개정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허락한다. 1. 종전의 전안(田案) 가운데 사대부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종의 이름만 썼기 때문에 혼동되어 분변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2품 수령·감사 이상은 그 성, 무슨 직, 누구의 종 아무개라고 쓰고, 3품 이하는 모두 성명과 종의 이름을 쓰고, 양민은 성명을 갖추어 쓰고, 공노비·사노비는 이름만쓰고, 본주인이 먼 곳에 있을 때에는 경작자가 그 노복이면 주인 아무개, 소작 아무개라고 기록한다. 각종 위전·둔전·목장 등의 곳은 각각 그 명칭에 따라 써서 넣는다. ○품지 처리(稟旨處理)하는 것 1. 측량의 자는 제정한 자를 준수하되, 주척(周尺) 4척 7촌 7푼 5리(釐)에 준한다. 갑술년 양전 때에 새로 만든 자는 준수척(遵守尺)에 비하여 포백척(布帛尺)의 1촌이 더 된다. 경자년 양전에는 이 자를 그대로 썼는데, 이번 측량에는 어느 자를 측량에 쓸 것인가? 1. 양안(量案)의 자호(字號) 차례는 예전대로 쓰고 고치지 않는다. 일체 새로 배열해 측량할 때에 전지(田地)의 형태를 찾고 등수를 정하려면 옛날의 문안을 참고하여 초안(草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안(正案)을 수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초안 위에 전지를 계산하여 차례를 매기고 부(負)를 계산하여 자호(字號)를 정하여 일자 오결(一字五結)의 제도를 따른다. 1. 등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즈음에 곁의 전지를 참조하여 다수에 따라 하여 등수가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비옥하거나 척박한 것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수령이 친히 감시하여 모두 토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등수의 격차가 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1. 지금 양전때 도내 수령이 부근에서 정한 차사원(差使員)과 서로 규검하여 환량(換量)의 의의를 부여하면 함께 도우는 보탬이 있을 것이다. 1. 다시 측량한 뒤에 척량(尺量), 정등(定等), 해부(解負)에 착오된 것이 있을 경우 비록 일파 일속(一把一束)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호소하도록 하여 낱낱이 바로잡아 고치되, 양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양전한 뒤 3개월까지 하고 이 기한을 지나면 영읍(營邑)과 경사(京司)를 막론하고 받아주지 말라는 뜻을 미리 알리는 것이 아마도 백성의 뜻을 펴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리가 될 것 같다. 1. 양전할 때에 수령이 백성에게 칭찬을 듣기 위하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교(受敎)에 따라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할 것과, 양전의 일로 파직된 수령은 법전에 의하여 5년이 지나야 서용(敍用)한다는 것을 전후의 사목에 기재하여 반포하였으나, 이는 중한 법에 관계되므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1. 각 궁방(宮房)의 사패(賜牌)·절수(折受) 등 면세된 전답은 전례에 의하여 측량하되, 원래 정한 결수가 있는 것은 원수(元數) 이외에 현재 개간된 것이 있으면 국유지의 원수 안에 넣어서 기록하고 원래의 결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품목 안에 있는 개간된 것과 묵은 것까지 계산하여 월수를 채운다. 원래 정한 결수가 없고 바로 지방에서 절수(折受)한 것은, 실수(實數)의 가감을 막론하고 일체 본소(本所)에 그대로 예속시킨다. 각 아문, 각 군문의 둔전도 일체로 시행한다. 1. 향교와 서원의 위전과 역참의 위전은 일례로 측량하되, 비록 새로 측량한 것이 남거나 줄어든 것이 있더라도 일체 현재의 실수(實數)에 따라 예전대로 예속시키고 가감하지 않는다. 1. 산화전(山火田)은 산 중턱 이상의 것은 넣지 말도록 이미 사목에 있으니, 단지 어느 면, 어느 산, 어느 땅과 경작자의 성명만 쓰고 자호(字號)의 배열이나 등급의 배정은 하지 않고 별건(別件)의 책을 만든다. 산 중턱 이하의 화전은 법전에 의하여 여섯 등급을 두고 면적을 계산하되, 그 가운데 개간하였거나 묵힌 척박한 땅은 속전(續田)으로 부근의 글자 끝에 기록한다. 만약 해마다 갈아먹는 땅이면 원전(原田)으로 시행한다. 1. 제방이 비록 허물어졌을지라도 수축하면 물을 저장할 만한 곳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결코 일체 법에 따라 낱낱이 도로 묵히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제방을 옮겨서 설치하고 옛터를 개간하였을 경우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적간(摘奸)한 뒤에 측량하여 기록해 넣는다. 1. 봉산(封山)의 금표(禁標) 안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것은 일체 모두 도로 묵히게 한다. 그런데 혹시 봉산과 거리가 조금 먼데다가 평평하고 넓은 땅이 봉산 경계 안에 싸잡아 들어간 곳으로, 숲이 모두 없어지고 백성이 경작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을 경우 비록 도로 묵히게 하더라도 필경 몰래 경작하고 말 것은, 따로사람을 보내어 적간한 뒤에 측량하여 넣은 다음 봉산의 금표(禁標)를 명백히 정하여 다시 범하지 못하게 한다. 1. 경자년 양전의 원전(元田)과 측량한 뒤에 새로 개간한 곳에 무덤을 쓴 것은 일체 품계에 따라 한계를 정하여 경작을 금하는 《대전(大典)》의 제도에 따라 묵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선대에 공이 있는 사인(士人) 이하로 보수(步數)가 없는 무덤에 있어서는, 무덤 둘레 석 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한계를 정한 이외에는 비록 여러 해를 묵혀 나무가 숲을 이루었더라도 대전(垈田)·과수원의 예에 따라 일체 모두 세금을 정한다. 1. 양전 때에 감임(監任) 이하의 양료(糧料)와 초안이나 정안의 수정에 든 비용은, 경자년 양전 때에는 모두 저치미(儲置米)와 환곡의 이자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 먼저 조처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니, 우선 각종 상납전(上納錢) 중에서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가져다 배정해 쓰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므로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여쭈어서 처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60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註 007]
    갑술년(甲戌年) : 1634 인조 12년.
  • [註 008]
    위전(位田) :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

慶尙監司金履載, 以量田事目, 啓。【改量事目別單: 一。 打量時, 凡干式例, 依遵守冊施行。 一。 量尺自戶曹頒下, 分送各邑, 自各邑準其制, 造成分給各面各所。 量繩則預飭各里, 一 〔齊〕措備後, 時加點閱, 俾無臨時苟充量事不精之患。 量(絶)〔繩〕 伸縮所〔關〕 不少, 竹索杻索, 猶有乾濕不同之患則, 以細竹相聯, 爲幾尺許用之最便。 已試有驗, 參量竝用。 一。 量田時, 每邑都監一員及每一面每一所監官各一員, 以曾經朝官生進, 或鄕品中, 擇其識事務, 廉直惜身名者差定。 如有厭避者依事目, 施以全家徙邊之律。 指審一人, 乼使令二名, 各里中, 擇其詳知田庫與土品者爲之。 一。 各邑各面之分所, 面有大小有不可一例排定, 隨其結數, 每所, 各以一百五十結內外分授。 而庚子量時監任輩, 初頭手生行量與解負, 始則甚少, 及其手熟之後, 漸至多結。 故以每日三結通融, 酌定十月始量計至春分前, 則其閑約爲百數十日, 每所一百五十餘結行量, 可了於五六十日之內。 雖除雨雪泥淨之日, 籌計考較, 更有餘日, 依此排定, 俾無期促忙錯之患。 行量之際以行審給監官, 俾無濫雜陞降之弊。 舊案則留置本邑, 以爲守令憑據考覈之資。 一。 各邑監任, 預爲擇定, 凡行量條式先期講習。 而畢竟量田時, 猶慮各邑之未盡同揆, 且其耳聞不如目見之詳的。 〔收〕 獲纔畢後, 先自營下及今番先試若而邑始量, 而餘外各邑監官中, 一二人使之各從附近來會, 見其一兩日行量規模後, 還送各該邑, 以其規模先試於邑底時, 各所量任之會見, 又如右例然後, 仍爲分送各自行量, 則一道內量事一齊均同, 可無疑眩參差之患。 一。 甲戌量田時, 任掌使之〔授〕 邑擧行, 而〔授〕 邑不足以防奸, 徒有供饋靡費之端。 用庚子例只使〔授〕 面打量。 一。 任掌輩若或以起爲陳, 以陳爲起, 或錯認田形, 或減縮結負, 或循私落漏者, 每一負杖一十至杖一百而止。 滿一結者任掌與佃夫竝杖一百流三千里。 落漏之田畓屬公事, 依法典施行。 一。 田形甚不明白處依事目, 皆以直田方田裁作打量, 田形之下, 懸錄裁作二字。 一。 田畓分等, 一從土品, 其膏瘠比前無異者, 依舊等施行, 其膏瘠相雜處, 分膏瘠爲兩作。 而田則垈田及土品膏腴處外, 勿以三等以上施行。 畓則水根有裕不被旱災, 〔禾〕 穀茂盛之地, 一二等施行, 無水根而沙石瘠薄處, 隨其土品次次排等。 一。 舊量田之今爲畓, 舊量畓之今爲田, 〔卽〕 今之反畓反田也, 可以常耕, 而無改者, 竝以元田畓施行。 庚量時田則土品雖沃, 俱不過於三四等者, 蓋以田之所收不及於畓故也。 今旣作畓之後, 不可以舊量田等數, 因循置之, 一從土品陞降。 至於反田則, 亦從土品定等, 其中水根淺短, 互爲田畓變幻無常者, 有難永屬於元畓, 此則姑以反田反畓懸錄。 一。 打量田畓使作者, 各各立栍以標, 而標木書某字第幾, 某等某形田畓幾負幾束佃夫姓名。 隨其量去, 又爲標別, 以防漏落之患。 一。 今於量田令下之後, 奸民輩平年常耕之土, 欲歸陳頉故, 不耕治者, 及田主有故不得耕墾者, 竝以起字懸錄。 一。 量不付加耕田則, 附近元第次降一字, 書某形田幾負幾束, 而依事目, 比四傍等數從多減一等入錄。 一。 川反浦落等永頉外陳處, 雖未及還起, 猶有田形, 可以從後起耕處, 則一體打量, 其下以陳懸錄。 雖是永無田形處, 第次則依前列書, 其下以川反浦落懸錄, 俾無元第次缺漏之弊。 一。 舊陳則土品雖甚肥厚, 皆以六等施行, 以開起耕之路, 而有主陳則以主名懸錄, 無主陳則以無主陳懸錄。 無主陳處無文蹟者, 僞稱己物, 而懸主以圖日後之利則, 當者與任掌論以冒占之律。 一。 各樣位田及官屯田, 旣有先定等數, 竝勿陞降事, 一依《大典》所載施行。 家舍坐地及楮、苧、竹〔漆〕 、果園、蔬圃等蒙利之地, 參酌陞等。 昔之家基, 今爲瘠田者, 亦令減等。 一。 兩面之交, 兩道兩邑之界, 不無中間落漏之弊, 兩面之交則, 兩面任掌監官, 同時竝進, 別立大栍, 又設土墩, 以標其交兩道之境, 兩邑之界。 則各其守令移文相會, 亦立栍標界。 而此等處, 易有奸弊, 當別般摘奸。 一。 量田之際, 卽其處解負, 恐有怱忙不精之歎, 依舊例別定都所, 使之解負, 而亦不可不使作者, 知其等數長廣, 負數〔贏〕 縮。 此則成一件記, 如把掌樣, 卽爲知委於該面該洞。 一。 監任輩行量解負之際, 或有差誤之端, 而恐其獲罪, 不爲自告, 考覈時, 現發者, 繩以重律, 考覈前自告, 隨卽改正, 許令免罪。 一。 曾前田案中, 士夫不書名, 只書奴名, 混而難辨。 〔今〕 則二品守監司以上, 書其姓某職某奴某, 三品以下悉書姓名及奴名, 良民具姓名, 公私賤只書其名, 而本主在於遠地時, 作者非其奴僕, 則別以主某時作某懸錄。 各樣位田、屯田、牧場等處則, 各隨其所稱書塡。○稟處秩。 一。 量尺則遵守制尺, 準尺四尺七寸七分五釐。 而〔甲〕 戌量時新造尺比遵守尺, 加布帛尺一寸。 庚子量時仍用是尺, 今番改量, 以何尺行量? 一。 〔量〕 案之字號第次仍舊無改。 抑一切新排行量時, 尋田形定等數, 不得不參較舊案, 以成草案, 而至於正案修正, 則就草案上計田, 而爲第次計負, 而〔塡〕 字號以遵一字五結之制。 一。 等數陞降之際, 照以傍田從多施行, 而無得隔等。 若其饒瘠相懸處, 守令親監, 一從土品勿拘隔等。 一。 今番量田時, 以道內守令, 從附近定差使員, 使之互相紏檢, 以寓換量之義, 宜有共濟之益。 一。 改量後, 尺量定等解負, 如有差爽者, 雖把束之微, 許民陳訴逐一釐改, 限自始量日至量後三朔, 過此限, 則毋論營邑與京司, 竝勿聽理之意, 預爲知悉, 恐爲伸民情定民志之道。 一。 量田時守令爲其要譽, 不以實報者, 依受敎拿鞫定罪事及以量田事罷職守令, 依法典經五年乃敍事, 載於前後事目頒下者, 而此係重典, 須當仰俟朝令。 一。 各宮房賜牌、折受等免稅田畓, 依例打量, 而其有元定結數者, 元數外, 時起有剩, 則入錄國結元數內, 實結有縮, 則就定標內, 竝〔計〕 起陳, 充給元數。 其無元定結數, 而直以地方折受者, 毋論實數之加與減, 一倂仍屬本所。 各衙門各軍門屯土, 亦一體施行。 一。 校院位驛位一例打量而, 雖有新量剩縮, 一從見在實數, 仍舊屬之, 勿爲加減。 一。 山火田, 山腰以上, 勿爲入乧事, 旣有事目, 此則只書某面某山某地作者姓名, 而不排字號, 勿爲定等, 別件成冊。 山腰以下火田、則依法典置之六等, 尺量執負面, 其中磽确之, 或起或陳者, 以績田懸錄於附近字末端。 若其逐年耕食之地則, 以元田施行。 一。 堤堰雖廢, 可以修築貯水處, 有冒耕者則, 一從成憲, 這這還陳, 斷不可已。 其或有堤堰移設, 而舊庫成墾者, 守令報于監司摘奸後, 打量入錄。 一。 封山禁標內冒墾者, 一倂還陳, 而其或距山稍遠平衍之地, 混入於封山界內, 而林藪盡闢, 民耕已至多年, 雖令還陳, 畢竟復歸於潛耕者, 別遣摘奸後, 打量入量而, 明定封山禁, 標俾不得更犯。 一。 庚量元田及量後新起處入葬者, 一依大典隨品定限, 禁耕之制, 而許陳。 至於有蔭士人以下無步數之墳, 則環墳三尺, 勿爲執負。 定限之外則, 雖陳已多年, 樹木成林處, 依垈田果園列, 一倂定稅。 一。 量田時監任以下糧料, 及草正案修正所費, 庚子量皆以儲置及還耗上下。 今番則旣無預先措劃者, 姑先就各樣上納錢中, 許容入, 推移排用, 恐未知何如。 竝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60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