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22권, 순조 19년 5월 25일 을유 3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칠곡부를 팔거창으로 옮기다
칠곡부(漆谷府)를 구읍(舊邑)의 팔거창(八莒倉)으로 옮기라고 명하였으니, 도신의 장문으로 인하여 대신이 말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4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移漆谷府於舊邑八莒倉, 因道臣狀聞, 大臣言之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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