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 윤4월 29일 경신 2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간택 장소를 정하다
간택할 때의 처소를 장락전(長樂殿)으로, 문로(門路)를 흥원문(興元門)으로 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4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命揀擇時處所, 以長樂殿爲之, 門路以興元門爲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4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