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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 2월 6일 무진 2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이시수 등이 대원군 봉사손에게 봉작하는 문제를 헌의하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 판부사 김재찬(金載瓚)·한용귀(韓用龜), 우의정 남공철(南公轍), 홍문관 제학 김이교(金履喬) 등이 대원군 봉사손에게 봉작하는 문제에 관하여 헌의(獻議)하기를,

"현재의 사세는 이를 버리고는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고,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 참판 윤익렬(尹益烈), 참의 한기유(韓耆裕)는 말하기를,

"종친의 4대 뒤에 단지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만을 인습하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법제가 있고, 공신의 적장(嫡長)으로서 2품에 오른 뒤에 봉작을 이음도 또한 타당치 않습니다. 당(唐)나라 개원례(開元禮)023) 의 황태자 관례시에 종정경(宗正卿)이 주인(主人)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왕조의 《오례의(五禮儀)》는 실로 개원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언식(李彦植)을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로 삼아 종정경의 일을 행하게 한다면, 역시 한때의 임시 변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였으며, 규장각 직제학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대원군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돈녕부 도정을 대대로 이음은 《속대전(續大典)》에 있는 바가 또한 매우 명백합니다. 현재 이를 변통하는 것을 갑자기 논의하기란 아마도 어려운 듯싶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여러 의논들이 비록 들쭉날쭉하나 또한 모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봉작은 비록 불가할 것이 없으나 공신 적장의 예는 인용할 수 없으니, 세습의 타당 여부를 역시 반드시 의논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예조 당상의 의논 가운데 종정경 문제는 봉작하는 일과 어느 것이 편의한가? 다시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註 023]
    개원례(開元禮) :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정한 예문.

○領府事李時秀, 判府事金載瓚韓用龜, 右議政南公轍, 弘文提學金履喬等, 以大院君祀孫封爵事, 獻議以爲, "目下事勢, 捨此則更無變通之道。" 云, 禮曹判書李晩秀, 參判尹益烈, 參議韓耆裕以爲, "宗親四代後, 只襲敦寧都正, 旣有定制, 功臣嫡長二品後襲封, 亦不襯當。 而《開元禮》, 皇太子冠, 宗正卿爲主人。 我朝《五禮儀》, 實遵《開元禮》。 若以李彦植爲宗簿提調, 行宗正卿之事, 則亦可爲一時權宜之道。" 云。 奎章閣直提學朴宗薰以爲, "大院君奉祀人, 世襲敦寧府都正, 《續典》所在, 亦甚明白。 在今通變, 恐難遽議。" 云。 敎曰: "諸議雖有參差, 亦非共違。 封爵雖無不可, 而功臣嫡長之例, 旣不可用, 則世襲當否, 亦須議定。 禮堂議中宗正卿之事, 與封爵孰便? 更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