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 1월 26일 기미 1번째기사 1819년 청 가경(嘉慶) 24년

대원군 봉사손에게 봉작하는 것에 대하여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종성(宗姓) 가운데 오직 판돈녕(判敦寧) 이언식(李彦植)대원군(大院君)020) 의 제사를 받들고 있어 다른 종성인(宗姓人)과 체통이 다르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의의(擬議)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왕조에서는 봉작이 아니면 종실로 대우하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가? 대원군의 사손(祀孫)이 도정(都正)을 세습하는 것은 바로 선묘(宣廟)의 성교이다. 지금 만약 판돈녕을 위시하여 제사를 맡은 사람이 2품의 품계에 오르는 경우 공신의 적장례(嫡長例)에 의하여 곧 봉작을 내리면 성조(聖祖)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고 역시 오래도록 돈목(敦睦)을 펴는 뜻도 되며 목전의 대례(大禮)에도 의식이 갖추어질 수 있다. 그 가부를 다시 앞서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하나를 지적하여 헌의(獻議)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020]
    대원군(大院君) : 선조(宣祖)의 생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임.

○己未/敎曰: "宗姓中惟判敦寧李彦植, 爲大院君主祀, 與他宗姓人, 事面有異, 可以擬議於主人。 然我朝非封爵, 則不以宗室待之, 此果何如乎? 大院君祀孫, 世襲都正, 則宣廟聖敎也。 今若自判敦寧爲始, 主祀之人, 若至二品階, 依功臣嫡長例, 卽授封爵, 則旣不違於聖祖之制, 亦可爲久遠敦敍之義, 而目下大禮, 亦可以備儀可否, 更令日前諸臣, 指一獻議。"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