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21권, 순조 18년 7월 5일 신축 1번째기사 1818년 청 가경(嘉慶) 23년

우의정 남공철이 무예 기술의 승천에 대하여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남공철이 아뢰기를,

"무예 기술의 승천(陞遷)에도 또한 순서가 있습니다. 출신(出身)과 한량(閑良)을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의 후보자로 천거하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6개월 간의 금군(禁軍)을 거친 뒤에 비로소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하는 것이 법전의 규정으로서, 이것은 궁마(弓馬)를 익히고 군제(軍制)를 통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이 법이 무너져서 부장이나 수문장(守門將)에 천거되는 출신은 금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초사에 의망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정식(定式)에 따라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시 아뢰기를,

"접때 죄를 얻은 언관(言官)의 일에 대하여는 어리석음을 생각지 않고 차자로 주달(奏達)하여 대략 전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성을 보였습니다만, 천청(天聽)072) 이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여 공의가 갈수록 더욱 떠들썩한데, 사책(史冊)에 올려 기록한다면 후일에 오늘날을 비평하면서 장차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언자(言者)를 죄주고 나서 다시 이를 취소하기를 꺼린다면 그 잘못은 임금에게 돌아가고 그 죄명은 아랫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정 신하들이 어찌 성덕(聖德)에 손상이 있고 언자(言者)에게 명성(名聲)이 돌아가도록 하려 하겠습니까? 무릇 공의란 것은 나라 사람들의 대체로 같은 의론입니다. 비록 군주의 위엄으로도 이를 어기면서 스스로 이기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기려고 한다면 말들이 더욱 과격하여져서 더욱 중지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는 매우 공정한 마음으로 중론(衆論)을 한결같이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다시 거듭 생각하시기를 이 신은 구구하게 바랍니다."

하였고, 병조 판서 김이양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무릇 뭇 신하들의 말을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심이 없었는데,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대각(臺閣)의 장주(章奏)가 공거(公車)에 넘치고 온 나라의 여론을 금하여 막을 수 없는데도 끝까지 거부하시고 하나도 들어서 따르지 않으시니, 어찌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없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 망령되이 헤아려 보건대, 삼가 진실로 고 중신(重臣)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이것이 참으로 온전히 보전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대저 인심이란 물과 같아서 충격을 주면 평온하지 못하여 반드시 이마 위로 튀어 지나가고 마는 데까지 이릅니다. 지금 옛날의 일을 멀리 끌어댈 필요도 없이 요즈음의 일로 말하더라도 전후의 장주(章奏)가 갈수록 더욱 과격해지는 것은 모두 전하께서 이를 격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하여 말하는 자만 있으면 유방(流放)하고 찬축(竄逐)하는 것으로 시종 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인정이 어떻게 편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이것이 온전히 보전하려는 근본 뜻이겠습니까? 대개 온 나라의 공공(公共)의 정론(定論)은 비록 천둥이나 태산 같은 위엄으로써 이를 꺾으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언론도 오히려 위엄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후세의 공의(公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 일의 잘잘못의 문제는 도리어 가벼운 것이 되었고, 성덕(聖德)에 허물을 끼친 것이 더 큽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대신(大臣)과 뭇 신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신과 뭇 신하들의 말을 일체 못들은 체하고 전후의 아뢴 바를 문득 ‘윤허하지 않는다.[不允]’는 두 글자로 응답하시니, 이렇게 하고서야 장차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성덕을 빛내는 처지로 삼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과 여러 신하들이 이처럼 전후하여 끊임없이 말하니, 나의 미루어 온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윤치겸 이하는 또 당사자와는 다르니, 윤치겸정도채(鄭度采)를 특별히 놓아 보내고 견책을 받아 삭직(削職)된 대신(臺臣)도 또한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3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辛丑/次對。 右議政南公轍啓言: "武技陞遷, 亦有階梯。 出身閑良, 無論宣部薦, 皆〔經〕 禁軍六朔然後, 始擬於初仕, 自是法典。 此欲使肄習弓馬, 通諳軍制之意也。 近年以來, 此法蕩然, 部守薦出身, 不〔由〕 禁軍, 直擬於初仕者, 比比有之, 請一遵定式施行。" 從之, 又啓言: "向以獲罪言官事, 不揆愚妄, 以箚以奏, 略效匡救之忱, 而天聽尙今邈然。 公議去益沸騰, 書之史冊, 後之議今, 將以爲何如也, 古人有言曰: ‘旣罪言者, 又以反汗爲嫌’, 則其失在上, 〔其〕 名在下, 今之廷臣, 豈欲使聖德有損, 而名歸言者乎? 夫公議云者, 國人大同之論也。 雖以人主之威, 不能違拂而自勝, 欲其自勝, 則其言愈激而愈不止。 聖人御世之道, 以大公之心, 一聽於衆論而已, 更加三思, 是臣區區之望也。" 兵曹判書金履陽曰: "殿下自臨御以來, 凡於群下之言, 無不〔虛〕 受開納, 而獨於此事, 臺閣章奏, 溢於公車, 擧國輿論, 莫可禁遏, 而終始違咈, 一不聽從, 豈無所然之故哉? 臣愚妄度, 竊以爲亶出於全保故重臣之聖意, 而臣則以爲此非所以眞箇全保之道也。 大抵人心, 如水, 激之則不平, 必至於過顙而後已。 今不必遠引前代之事, 就以近日事言之, 前後章奏, 愈往愈峻, 此皆殿下所以激成之也。 自初至今, 有以此事爲言者, 流放竄逐, 首尾相繼。 如是而人情安能得其平, 亦豈是全保之本意乎? 蓋擧國公共之定論, 雖以雷霆泰山之威, 摧折他不得。 一世之言, 尙不可以威服, 況後世之公議乎? 今則本事之得失反輕, 聖德之玷累爲大。 殿下所以爲國者, 以有大臣群臣。 而大臣群臣之言, 一切若不聞, 前後所奏, 輒以不允二字應之, 若是而其將誰與爲國乎? 伏願淵然深思, 亟賜聽納, 以爲平物情光聖德之地焉。" 敎曰: "卿與諸臣, 前後縷縷之言, 如此, 予之靳持, 不無商量。 尹致謙以下則, 又與當者不同, 尹致謙鄭度采, 特爲放送, 譴削兩臺臣, 亦爲分揀。"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3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