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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1권, 순조 18년 5월 29일 병인 5번째기사 1818년 청 가경(嘉慶) 23년

비국에서 과장의 구폐 절목을 아뢰다

비국에서 과장(科場)의 구폐 절목(捄弊節目)을 아뢰었다.

【1. 대비과(大比科)065) 는 반드시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겸하는 바, 강경에는 경공(經工)을 시험하고 제술은 사화(詞華)를 취하는 것으로서, 마치 두 바퀴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 가지라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로 오면서 강경의 규칙이 점차 해이해져서 거의 유명 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선조 때에는 거듭 대조 확인하는 규칙을 엄격히 하여 권과(勸課)의 뜻을 살렸던 바, 수종들이 함부로 따라 들어가는 근심이 또한 그에 따라 차츰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오늘에 있어서 당연히 공경하여 따라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과제에 시한을 둠에 있어서는, 그 짓고 쓰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을 헤아려서 적정한 시한을 정하여, 빠른 자나 늦은 자나 모두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시한 내에 제출된 시권만 취하여 그 우열을 정밀하게 살펴서 취사(取捨)하는 것이 고시(考試)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즈음은 주시(主試)하는 자가 항상 빨리 내는 것을 취하는 일이 많음으로써 결국 거자(擧子)들이 마구 다투면서 빨리 내도록 만들어서, 문을 막고 먼저 접수시키려는 폐단으로 인한 소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짓고 쓰고 한 것이 초라하여 볼만한 것이 없고, 기상(氣象)이 바쁘고 급박하여져서 일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선조 때에도 호명하여 바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앞다투어 내려는 풍조를 금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취지를 따라 2개 조의 정식(定式)을 만들고, 다시 다음과 같이 조건(條件)을 열기(列記)하여 밝혀야 합니다. 1. 거자(擧子)를 녹명(錄名)하여 오부관(五部官)이 책으로 만들어 한성부에 보내면, 한성부에서 수합하여 4관소(四館所)에 보내되, 반드시 6월 그믐 전까지 도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講)을 받을 때에 낙강(落講)한 자가 많으면 당부(當部)의 녹명이 외잡(猥雜)하여 정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대전》의 ‘거자의 녹명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자가 발견되면 당부(當部)의 관원을 파출(罷黜)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초기(草記)하여 감죄를 논해야 합니다. 1. 향유(鄕儒)는 각각 그 지방관이 녹명하여 감영에 보내고, 감사(監司)는 그 남잡(濫雜) 여부를 고찰한 다음, 그 녹명에 따라 본읍(本邑)으로 하여금 강을 받아서 급첩(給帖)한 후, 책자를 만들어 감영에 보고토록 하고, 감영이 이를 받아서 시소(試所)로 올려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1. 경기의 유생은 경시(京試)에 응시하게 하되, 각각 그 고을에서 강을 받은 후에 공문(公文)만을 만들어 주고 급첩하지는 말 것입니다. 월강(越講)한 것으로 책자를 만들어 감영에 보내면, 감영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4관소(四館所)에 보내고, 유생들이 올라온 뒤에 4관소에서는 공문에 의거하여 책자와 대조하여 곧바로 강첩(講帖)을 만들어 출급(出給)합니다. 만약 장내(場內)에서 범과(犯科)하여 그 남월(濫越)한 실상이 드러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을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이외의 향유(鄕儒)가 경시(京試)를 보려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거주하는 당부(當部)에 올려서, 경유(京儒)들이 녹명할 때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4관소로 보내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자는 본읍(本邑)의 공문을 받아와서 곧장 4관소에 제출하여 응강(應講)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조흘(照訖)의 날짜는 개강(開講)하기 전에 정하되 성균관에서 초기를 올린 다음에 이조에서 별도로 시관(試官)을 일소(一所), 이소(二所)에 각각 5명씩 단부(單付)066) 하여 계하(啓下)토록 합니다. 그리고 조흘소(照訖所)에서 각부(各部)의 녹명인(錄名人) 수효의 다과를 감안하여 일자(日子)를 배정하되, ‘모일(某日)부터 개강하여 선강(先講)은 모부(某部)로 모일에 끝나고, 계강(繼講)은 모부로 모일에 끝나며, 경유(京儒)의 강이 끝난 다음 향유(鄕儒)의 강은 모일에 시작하여 모일에 끝난다.’는 식으로 소상하게 알려서 각자 응강(應講)토록 하고, 각 부의 시한 안에 응강하지 않은 자는 모두 추강(追講)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강규(講規)는 면강(面講)에 따라서 하되, 구두만을 요구 하지 말고 전적으로 문의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간혹 문의와 관련하여 다른 경사(經史) 중에서 남들이 상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응시자의 능문(能文) 여부를 시험하여, 한잡(閒雜)한 사람들이 마구 들어오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두 시소에서 낙강(落講)한 명단을 별도로 작축(作軸)하여 서로 대조해서, 만약 이름을 바꾸어 첩강(疊講)한 자가 있으면, 《대전》의 ‘조흘강에서 대강(代講)한 사람은 자신에 한하여 충군(充軍)한다.’는 조문에 따라 감죄(勘罪)해야 합니다. 1. 월강한 자에게는 조흘 첩문(照訖帖文)을 만들어 주되, 시관 중에 한 사람이 주관하여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공첩(空帖)을 훔쳐서 도장 찍는 폐단은 별도로 조찰(照察)합니다. 회시(會試) 때의 학례강(學禮講)도 이 규칙에 따라 거듭 엄중히 하되, 만약 형편없는 상태로 낙강(落講)하는 자가 있으면, 초시(初試)의 조흘(照訖)이 남월(濫越)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를 월강시킨 해당 조흘 시관(照訖試官)을 현고(現告)를 받아 추리(追理)하여 엄중히 감죄(勘罪)하고, 향방 유생(鄕榜儒生)일 경우에는 강을 받은 해당 고을의 수령을 감죄를 논해야 합니다. 1. 시관은 낙점을 받은 다음 나누어 시소로 나가서, 개장(開場)하는 전날 저녁에 문을 열어 다음날 아침을 한정하고 문을 닫기 전에 유생들이 편리한 대로 입장하게 하되, 이미 들어온 자는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금란소(禁亂所)에서 엄격히 찰금(察禁)하여 위범(違犯)한 자는 곧장 법사(法司)로 이송합니다. 유생들에 대하여 입문할 때와 입장한 뒤에 그들의 조흘첩을 검열하고, 시권을 제출하러 출문(出門)할 때에 더욱 철저히 검열하여, 혹시라도 위첩(僞帖)을 가졌거나 조흘첩이 없이 들어온 자는 모두 과장을 난입(闌入)한 형률에 따라 법사로 이송하여 충군(充軍)하게 해야 합니다. 1. 금란관(禁亂官)은 반드시 잘 가려 뽑아서 선임하여 보내되, 나장(羅將) 중에 근실한 자를 많이 데리고 가서 과장의 안팎을 규찰(糾察)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례(下隷)들을 제대로 조속(操束)하지 못하여 농간을 부린 자가 염탐(廉探)에서 발견될 때는 그 하례를 형배(刑配)하는 외에 당해 금란관은 《대전》의 ‘수검(搜檢)에 마음을 쓰지 않은 율(律)’에 따라 감죄(勘罪)해야 합니다. 1. 형조의 낭청(郞廳)은 조례(曹隷)를 많이 데리고 형구(刑具)를 준비하여 시문(試門) 근처에서 대령하다가, 시소로부터 범과(犯科)한 자를 보내어 넘겨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옥(典獄)으로 이송하되,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당해 낭청을 감죄를 논해야 합니다. 1. 제술(製述)하는 시한(時限)은 시제(試題)를 내건 이후부터 3시간으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면, 묘시(卯時)에 시제를 내어 걸었다면 진시(辰時) 초부터 계산하여 오시(午時)말에 가서 3시간이 되므로 미시(未時)초에 마감합니다. 만약 진시나 사시(巳時)에 시제를 내어 걸었다면, 미시나 신시(申時) 말이 3시간이 되므로 신시나 유시(酉時) 초에 마감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이라면 아무리 민재(敏才)가 아니더라도 시권 하나쯤은 충분히 실력대로 짓고 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장내(場內)에 호고(呼告)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각자 주의하여 챙기게 해서 마감 시간 안에 시권을 내도록 하고, 미쳐 못하는 염려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시제를 내어 건 뒤 마감 전에 제출하는 시권은 군사(軍士)가 직접 손으로 받지 말고 제출하는 자에게 맡겨서 대(臺) 위에 던져서 쌓이게 하되, 미리 대 위의 사방에 나무를 심고 망삭(網索)을 얽어서 던져 넣는 시권이 굴러 떨어질 폐단을 방지합니다. 시관 한 사람이 윤회(輪回)하면서 감찰(監察)하는 수권관(收券官)과 함께 직접 살펴보고, 군사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 물리쳐서 시권 하나라도 손실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마감 시간이 지나면 장내에 호고하여 시권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포장(布帳) 하나를 준비하여 제출된 시권 더미를 덮을 것입니다. 더러 포장 위에 억지로 시권을 던지는 유생이 있으면 던지는 즉시 주워서 곧장 ‘마감 이후[限後]’라는 두 글자를 써서 낙축(落軸)으로 처리한다. 모든 처리를 정한 규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이미 마감 시간을 정하여 전연 융통성이 없도록 하려면, 마감 이후에는 유생을 모조리 과장 바깥으로 내쫓고, 만약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난입(闌入)의 율을 준용하여 법사(法司)로 옮겨 보내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1. 마감 안에 제출되어 포장 밑에 쌓여 있는 시권은, 제출 시간의 선후를 불문하고 한데 뒤섞어서, 여러 시관과 감찰 및 수권관이 모두 출좌(出坐)하여 직접 보는 가운데 군사들을 시켜 일제히 작축(作軸)한다. 이들 작축한 군사가 직접 전자관(塡字官)에게 갖다 주지 못하게 하고 시관과 감찰이 있는 앞에 모두 쌓아 놓게 한 뒤, 시관이 다른 군사를 시켜 차례대로 전자관에게 가져다 주게 하고 전자관은 익숙한 솜씨로 글자에 따라 순서대로 옮겨 써넣도록 합니다. 전자관은 물량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원을 추가로 차하(差下)할 수 있습니다. 1. 시관이 시권을 상고할 때, 마감 안에 제출된 시권은 성의를 다하여 자세히 열람하되, 자축(字軸)의 선후에 관계 없이 오로지 선발에 적합한 작품을 고를 일이요, 또 출방(出榜) 시간의 빠르고 늦음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인재를 빠뜨렸다는 한탄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1. 시권을 상고한 입락(立落)의 결과가 먼저 새어 나가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오로지 응판소(應辦所)와 내외(內外) 공방(貢房)의 하속(下屬)들이 위군(衛軍) 및 시관의 수솔(隨率)과 감찰(監察)의 하인(下人)들과 부동(符同)하여 따로 놓아 둔 것과 낙축(落軸)을 사사로이 엿본 데에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관·감찰·응판관(應辦官)이 잘 방지하고 조처하지 못한 소치이니, 만약 이런 폐단이 생겨서 낭자한 소문이 난다면 당해 시관·감찰·응판관을 모두 엄중히 감죄를 논하여 익직(溺職)의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1. 위소(衛所)의 고군(雇軍)을 대신 세웠을 경우 당해 위장(衛將)을 파면한다는 것은 《통편》에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이 법을 거듭 엄중히 신칙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貢人)이 세운 군사가 만약 대신 들어온 자가 있으면 당해 공인은 형배(刑配)의 처벌을 내리고, 대신 들어온자와 처음에 이를 주장한 유생도 형률에 따라 조처할 것입니다. 1. 지금 이 두 개 항(項)의 여러 조목은 모두 과거의 규정을 거듭 밝힌 것인 바, 계하(啓下)한 절목은 사체(事體)가 더욱 중대하니, 녹명(錄名)하는 부관(部官)이나 강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시관이 지난날의 잘못된 버릇에 젖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제서(制書)를 어긴 율로 논죄해야 합니다. 1. 이밖에 법전에 기록되어 있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금지 조항은 여기에 다시 조목별로 열거하지 않으니, 시소(試所)에서 법을 살펴 철저히 금지하고 범한 자는 형률에 따라 조처할 일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3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65]
    대비과(大比科) : 식년시(式年試).
  • [註 066]
    단부(單付)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備局, 以科場捄(弊)〔弊〕 節目, 啓。 【一大比之科, 必兼講製, 講以試經工, 製以取詞華, 譬如輪翼, 不可偏廢。 挽近以來, 講規漸弛, 幾乎有名而無實。 昔在先朝申嚴照訖之規, 以寓勸課之意, 而隨從濫入之患。 亦賴而漸祛, 此實今日之所宜敬遵者。 且夫科製之有時限, 蓋量製寫之頃, 而定其晷刻, 使敏鈍皆足以盡才則, 但就限內之券, 精察其優劣, 而取捨之, 卽考試之經法也。 夫何近日主試者, 每多取早, 以致擧子之競務速呈, 負門先接之弊, 已不勝其紛沓, 而製寫潦率, 殆無可觀, 氣像忙迫, 甚非美事。 昔在先朝, 亦施呼呈之擧, 以禁爭先之風。 今復遵倣此意, 斟酌定式兩條, 申明列爲條件, 如左。 一。 擧子錄名, 令五部官修成冊, 送于漢城府, 自漢城府, 收合送于四館所, 必趁六月晦前。 而若於捧講時, 落講者居多, 則可知當部錄名之猥雜不精, 當據《大典》 ‘擧子錄名, 可疑現發者, 當部官員罷黜’ 之文, 草記論勘。 一。 鄕儒則各其地方官錄名, 送于監營, 監司考察其濫雜, 仍以其錄名, 使本邑捧講給帖後, 修成冊報于監營, 自監營送于試所。 一。 京畿儒生, 則赴京試, 各其邑捧講後, 但成給公文, 而勿給帖。 以越講成冊, 送于監營, 監營收合, 送于四館所, 則儒生上來後, 自四館所, 憑公文考成冊, 直爲出給講帖。 若於場內犯科, 現露其濫越之狀, 則該邑倅論罪。 一。 京畿以外鄕儒欲觀京試, 則其留京者, 具由呈于所住當部, 京儒錄名時, 別爲成冊, 送于四館所, 其自鄕者受本邑公文, 直付于四館所而應講。 一。 照訖開講前期定日, 成均館草記後, 吏曹另擇試官, 一二所各五人單付啓下。 自照訖所, 視各部錄名人數多寡, 排定日字, 以 ‘自某日開講, 先講某部止某日, 繼講某部止某日, 京儒畢講後, 鄕儒講始某日止某日’, 消詳知委, 俾各應講, 各部限內不應講者, 竝勿許追講。 一。 講規則依面講, 而勿只責句讀, 專主文義。 或因文義, 傍援他經史中, 人所通知者, 以驗其能文與否, 用防閑雜冒人之弊。 一。 兩所落講之單子, 別爲作軸, 互相考準, 如有換名疊講者, 依《大典》 ‘照訖, 代講人限已身充軍’之文勘罪。 一。 越講者, 成給照訖帖文, 而試官中一人, 主管署押踏印。 空帖盜踏之弊, 另加照察。 會試時學禮講, 亦依此規申嚴, 而若有不成樣, 而落講者, 可知初試照訖之濫越, 當該越講之照訖試官, 捧現告追理重勘, 鄕榜儒生, 則捧講之該邑倅論勘。 一。 試官受點後, 分詣試所, 而開場之前夕開門, 限翌朝, 閉門前令儒生, 徒便入場, 而旣入者, 勿許復出。 自禁亂所嚴加察禁, 違犯者, 卽移法司。 儒生入門時, 與入場後, 閱其照訖帖, 呈券出門時, 益加詳閱, 如有僞帖, 或無帖而入者, 竝依科場闌入律, 移法司充軍。 一。 禁亂官必擇定以送, 而多率羅將中謹實者, 糾察場內外。 而如有不能操束下隷, 有作奸者, 現發於廉探, 則下隷刑配外, 當該禁亂官, 依《大典》 ‘不用意搜檢之律’ 勘罪。 一。 刑曹郞廳多率曹隷, 及枷具待令試門近處, 自試所 〔有〕犯科人出付者, 這這移送典獄, 而如有一人遺失者, 該郞論勘。 一。 製述時限定, 以懸題以後三時。 如卯時懸題, 則自辰初計之, 至午末爲三時, 以未初爲限。 如辰巳時懸題, 則〔未〕 申末爲三時, 以申酉初爲限也。 三時之內, 雖非敏才, 可以盡意製寫了一券, 而有餘矣。 然而每一時過輒呼告場內, 俾儒生, 各自警動趁限呈券, 無未及之患者。 一。 懸題後, 時限前所呈之券, 勿令軍士手捧, 任其呈券者, 投積於臺上, 而預於臺上植木四周, 纏以網索, 以受投積之券, 而防轉墮之患。 試官一員輪回, 與監察收券官同爲臨視, 軍士則屛遠莫近, 俾無一券滲失之弊。 一。 時限過後, 則呼告場內, 俾勿呈券, 預具一布帳幕, 蓋投積之券, 或有儒生冒投於布帳上〔者〕 , 隨投取來, 卽書限後字, 歸之落軸。 而用一切之例, 以信令甲。 一。 旣用時限, 斷無闊狹, 則限後, 儒生竝令出場, 如有蔑法而違拒者, 亦依闌入之律, 移法司重繩。 一。 限內之券, 積在布帳內者, 勿分先後呈, 翻轉混合, 諸試官及監察收券官, 竝出坐臨視, 令軍士一齊作軸。 勿令作軸之軍士, 直致於塡字官, 竝積於試官監察之前, 則試官令他軍士, 次次輸致於塡字官, 而塡字官信手從字序塡之, 塡字官則量宜加差。 一。 試官考券時, 凡限內之券, 盡意詳閱, 勿循字軸先後。 惟取其合選之作, 勿拘出榜遲速, 惟期無遺才之歎。 一。 考券立落之先泄, 而生弊者, 專由應辦所內外, 貢房下屬, 符同於衛軍及試官隨率監察下人, 而別置與落軸, 私自覘閱故也。 此則全是試官監察, 與應辦官, 不能周防操切之致, 如有此弊狼藉及聞者, 該試官監察及應辦官, 竝重勘以懲其溺職之罪。 一。 衛所雇軍之代立者, 該衛將汰去, 卽《通編》所載, 以此令申而嚴飭。 貢人所立之軍士, 如有代入者, 該貢人亦施刑配之典, 代入者及原主張之儒生, 亦依律處之。 一。 今此兩項諸條, 皆是舊規之申明者, 而啓下節目, 事體尤重。 無論錄名之部官捧講與考試之試官, 如或狃於前謬, 而不遵令式者, 皆當論以《制書有違》之律。 一。 此外禁條之著在法典, 人所皆知者, 不復條列于此, 自試所按法申禁犯者依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3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