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남공철이 폐사군의 일 등을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남공철이 말하기를,
"접때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신경(李身敬)이 보고한 바에 따라 폐사군(廢四郡) 안의 수절동(水節洞)의 개간을 허가하는 문제의 편부(便否)에 대하여 도신(道臣)에게 공문으로 물었던 바, 수절동은 직목(直木)과 초평(草坪) 두 개의 둔(屯)과 서로 인접한 곳으로 이 두 개의 둔의 개간을 허가하면서 수절동만 허가하지 않은 것은 그곳이 삼밭이었기 때문이었으나, 근래에 간민(奸民)들이 흘러 들어와서 가만히 나무를 베어내고 법을 어기며 경작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4백 90여 호이고 개간한 땅이 1백 74결이나 되어 창고까지 설치하고 세미를 거둔다고 합니다. 수절동은 영애(嶺隘)의 긴요하기가 두 둔보다도 중요한 곳으로 땅이 기름지고 수목이 울창하여 옛날부터 삼이 나는 곳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민(流民)이 차차 숨어 들어와서 5백여 호나 집을 지어 수목이 아주 없어졌고 법을 어긴 경작이 자꾸 많아지고 있으며, 또 모두 불을 질러 일군 따비밭으로 이른바 삼장(蔘場)이란 이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편으로 말하면 강변(江邊)의 삼천(三川) 등 여러 곳이 이제 모두 개간되었는데, 두 둔의 사이에 끼인 본동(本洞)의 개간을 허가한다는 것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여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로서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변방 고을의 방한(防限)이 지극히 엄한데, 유민이 숨어 들어와서 함부로 경작하여도 처음부터 이를 금하여 막지 못하고, 창고를 설치하고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은 자못 제멋대로 편의만 따른 점이 있으니, 지난 날의 부사 이신경을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고, 본부(本府)가 요즈음 매우 조폐(凋弊)하니 그 거둔 세금을 본읍(本邑)에 주어서 쓰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남공철이 말하기를,
"신은 지난번에 전조 당상(銓曹堂上)의 일에 대하여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들었을 경우 진실로 응당 받아들여 자기의 과실로 여겨야지 다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연명한 상소를 올려 점차 갈등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충후(忠厚)하게 상경(相敬)하는 도리가 아닐뿐더러 당당한 전부(銓府)가 하나의 싸움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으니, 지나간 일이라 하여 버려 두고 따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이조 판서 이호민과 참의 권비응에게 모두 파직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개간(開墾)
○戊寅/次對。 右議政南公轍曰: "頃因江界府使李身敬所報, 廢四郡內水節洞許闢便否, 關問於道臣, 則蓋水節一洞, 與直木。 草坪兩屯相接, 兩屯許闢時, 惟水節不許者, 以其蔘場也。 近來奸民流入, 潛斫冒耕, 見今居民, 爲四百九十餘戶, 起墾爲一百七十四結零, 至於設倉而收稅云。 水節洞之爲嶺阨緊關, 重於兩屯, 而土腴樹密, 古稱産蔘之場。 今則流民, 次次潛入, 五百戶結(搆)〔構〕 , 樹木童濯, 冒耕滋多。 又皆燒畬, 所謂蔘場, 只存其名。 且以形便言之, 江邊三川等諸處, 今已盡闢, 則間於兩屯之本洞許闢, 旣無所礙。 而不害爲安民裕食之道矣。 第念邊郡防限至嚴, 流民之潛入冒耕, 始不禁遏設倉收稅, 殆涉擅便, 前府使 李身敬, 施以罷職之典, 本府近甚凋弊, 以其收稅, 付之本邑, 使之敢用似好矣。" 從之。 公轍曰: "臣於向日銓堂事, 深有所慨然者。 人言之來, 固當受以爲過, 何必爭爲? 交章累牘, 轉成葛藤, 非但欠忠厚相敬之道, 堂堂銓府, 爲一番聚訟之場, 不可以事屬旣往, 置而不論。 請前吏曹判書李好敏, 參議權丕應, 竝施讉罷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2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개간(開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