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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 10월 5일 을해 3번째기사 1817년 청 가경(嘉慶) 22년

함경도에서의 돈의 유통에 대한 금령을 엄히 신칙하게 하다

관북(關北)127) 에서의 돈의 유통에 대한 금령을 엄히 신칙하게 하였는데, 전 함경 감사 한용탁(韓用鐸)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대신(大臣)이 품주(稟奏)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2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命申嚴關北行錢之禁, 因前北伯韓用鐸狀請, 大臣稟奏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2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