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귀가 장진부의 노탄 봉수를 파하고, 읍참 발소를 설치할 것을 청하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한용귀가 아뢰기를,
"방금 전에 함경 감사 이희갑(李羲甲), 남병사 서춘보(徐春輔)의 장계를 보니, 장진부(長津府)의 노탄 봉수(蘆灘熢燧)를 파하고 읍참 발소(邑站撥所)를 설치한 다음, 봉장(熢將)에게 주던 급료를 발장(撥將)에게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노탄의 봉수는 헛되이 설치한 것이나 같고, 장진읍의 발소(撥所)는 긴요한 일에 속하니, 장계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박종경이 아뢰기를,
"이번에 돈을 주조한 것은 쌀을 사서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돈의 수요에 있어서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營)에 향군(鄕軍)이 번을 서는 대신, 모두 자보(資保)163) 를 구하여 쓰게 한 일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짧게는 6, 7개월이나 길게는 1년에 불과하므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며, 또 훈국의 군사는 사실상 오래 번을 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계축년164) 의 사례에 따라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의 상번군(上番軍)에서 각 초(哨)마다 각각 27명을 떼어내 모두 자보로 하여 15년을 기한으로 포(布)를 거두어 취해 쓸 경우, 거둥할 때에 호위 및 순라 등의 일은 두 영이 다름이 없습니다. 금위영에 있어서는 내입직군(內入直軍)이 1백 명인데, 상번하는 4초(哨) 가운데 번을 정지하면 입직군의 배정에 실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없는 대년군(待年軍) 가운데 5, 60명을 한정하여 수문군(守門軍)의 사례에 따라 별도로 급료와 옷감을 주고 외영(外營)의 번차(番次)에 가져다 쓰기로 그 영(營)의 대장과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두 대신과 두 영의 대장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대신과 장신(將臣)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06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乙丑/次對。 左議政韓用龜啓言: "卽見咸鏡監司李羲甲, 南兵使徐春輔狀啓, 則請罷長津府之蘆灘烽燧, 設置邑站撥所, 而以烽將料米, 移給撥將爲辭。 蘆灘烽燧, 便同虛設, 長津邑撥, 事屬緊務, 依狀請許施。" 從之。 戶曹判書朴宗慶啓言: "今番鑄錢爲其貿米補縮之地, 而至於錢邊所需, 亦多不足。 禁御兩營鄕軍停番, 幷資保需用, 在前多有行之之時。 然此不過近而六七朔, 遠而一周年, 有名無實, 而且訓局軍許久助番, 其勢末由。 今若依癸丑例, 禁御兩營上番軍, 每哨各除二十七名, 竝資保限十五年收布取用, 而動駕時陪衛及巡邏等節, 兩營無異。 至於禁營, 則有內入直軍爲一百名。 而上番四哨中停番則入直排比, 誠有不足之慮。 無料待年軍中, 限五六十名, 依守門軍例, 別給料米衣資, 使之推移於外營番次, 而與該營將臣有所商議。 竝下詢大臣及兩營將臣處之。" 大臣將臣, 無異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06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