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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9권, 순조 16년 11월 3일 무신 1번째기사 1816년 청 가경(嘉慶) 21년

비국에서 평안 감사 이상황의 보고를 보고, 장중위를 개혁할 방안에 대해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에 평안 감사 이상황(李相璜)의 보고한 바를 보니, ‘본영(本營)에 장중위(壯中衛)를 설치한 것은, 감영의 산하에 가까이 두어 갑작스런 사변에 쓰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의 급료가 겨우 서 말[三斗]밖에 안되고 상을 줄 밑천도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3초(哨) 가운데 1초는 대년군(待年軍)의 명목이고 또 급료를 주지 않으므로, 한번 뽑을 때마다 온갖 꾀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장중위를 혁파하고 호위 경청(扈衛京廳)의 요사(料射)하는 법을 원용(援用)하여, 1년에 들어가야 할 수량으로 포사(砲射) 몇 자리에 배정한 다음, 달마다 기예를 시험하여 등수에 따라 급료를 주되, 성 안팎에 사는 백성 가운데 무예에 종사하는 자도 모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 그 숫자가 당연히 3백 명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안(案)을 만들어 낸다면, 별친기위(別親騎衛)라는 명목으로 표시하여, 달마다 급료를 받는 자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번을 서게 하고, 또 합동으로 조련을 할 때에는 좌우 갑사(左右甲士)의 사례를 모방해서 일체로 따라 참여하게 하면, 저절로 본영(本營)의 친위(親衛)가 되어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위(中衛)를 이미 혁파한 뒤에는 중위의 도시(都試)153) 가 귀속될 곳이 없으니, 이를 지금 설치하는 별친기위 병사에게 옮겨 시행하면, 또한 위로하고 기쁘게 하여 흥기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전에 장중위를 설치할 때 그 법이 자세히 갖추어지기는 하였으나, 오직 급료가 매우 박하고 상을 줄 밑천이 넉넉하지 않자 거의 모두가 피하기를 도모하였고, 이를 못하는 바람에 도리어 군제(軍制)가 허술하다는 탄식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사(料射)의 규정을 원용코자 하는 것은 변통의 마땅함을 깊이 얻은 것입니다. 장중위 3초를 혁파하고 별친기위 몇 명을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예를 비교한 다음 급료를 정해 주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번을 배정하게 하고 중위의 도시 또한 옮겨서 시행하게 하면, 호위하는 방도와 권장하는 방법이 둘 다 제대로 될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註 153]
    도시(都試) : 병조(兵曹)·훈련원의 당상관과 또는 지방의 관찰사·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戊申/備局啓言: "卽見平安監司李相璜所報, 則以爲 ‘本營壯中衛之設, 蓋爲其近置營下, 以備倉卒之用。 而一朔料米, 僅爲三斗, 賞資亦甚零星。 三哨中一哨, 以待年名色, 又不給料, 一有簽疤, 百計圖免。 今若罷壯中衛, 而援用扈衛京廳料射之法, 以其一年應入, 排定砲射幾窠, 逐月試藝, 分等給料, 而城內外居民中, 從事武技者, 竝皆許赴, 則其數當不止三百。 成出一案, 標以別親騎衛名色, 以每月受料者, 使之輪回入番, 又於合操時, 倣左右甲士例, 一體隨參, 則自作本營親衛, 可以朝令夕發。 而中衛旣罷之後, 該衛都試, 無所歸屬, 以此移施於今設別親衛士, 則亦可爲慰悅興起之道’ 爲辭矣。 年前壯中衛設施之法, 非不詳備, 而惟是料條甚薄, 賞資不敷, 擧皆圖避, 不能管束, 反致軍制踈虞之歎。 今此援用料射之規者, 深得通變之宜。 罷壯中衛三哨, 設別親騎衛幾額, 使之較藝付料, 輪次排番, 中衛都試, 亦爲移施, 則捍衛之道, 激勸之方, 兩得其宜。 依此許施。" 允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