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10월 6일 신사 1번째기사
1816년 청 가경(嘉慶) 21년
비국에서 은화를 유치해 두는 것을 중시해 쌀을 나누어 주고 은을 사들이길 청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대농(大農)147) 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돈을 더 주조하기로 경륜한 것은 진실로 마땅함을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요청한 은화(銀貨) 12만 냥은 나누어 주었으나,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호조에서 그 다소를 참작하여 편의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초기(草記)로써 품처(稟處)하여 동(銅)을 사서 계속해 돈을 주조할 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화를 유치해 두는 것은 그런대로 중한 바가 있으니, 쌀을 나누어주고 은을 사들여서 정해진 연한 내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4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147]대농(大農) : 옛날 중국에서 곡화(穀貨)의 사무를 맡았던 관직의 이름.
○辛巳/備局啓言: "大農支調, 今至於莫可爲之境, 則鑄錢之加數經紀, 誠爲得宜。 所請銀貨十二萬兩, 依數劃下, 而勿論京外, 自本曹參量其多少, 從便分排。 草記稟處, 以爲貿銅繼鑄之地, 而銀貨儲留, 自有所重, 則劃米貿銀, 限年充報。" 允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4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