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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7월 13일 경신 1번째기사 1816년 청 가경(嘉慶) 21년

이이희가 상소하여 남연군 이구의 악행을 고하므로 그의 관직을 삭제하다

전 정언 이이희(李履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만약 윤리를 어지럽힌 죄를 논한다면,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가 바로 그 사람 입니다. 경박한 성품과 패악한 버릇 때문에 선비로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종친이 되어서도 옛날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 혼궁에 들어오자마자 병을 칭탁하고 집에 돌아가 평인(平人)처럼 고기를 구워 먹고 주사위를 던졌으며, 〈수원관(守園官)으로서〉 원소(園所)에 가서는 고을의 노예를 데리고서 용주사(龍珠寺)의 꽃과 버들 속에 술에 취하여 평립(平笠)을 벗어버렸으며, 연지(蓮池)에 고기를 잡으면서 포건(布巾)을 거꾸로 썼습니다. 무뢰배를 불러 모아 백성의 가산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백리 안의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도망해 피하였습니다. 악실(堊室)120) 은 바로 짚자리를 깔고 거처하는 곳인데, 요사스러운 기생들을 데리고 와서 낭자하게 술을 마시고 즐기었으며, 혼궁 앞에서 가마를 타고 곧바로 들어오고, 침원(寢園)에서 가마를 타고 마음대로 달리는 등 흉패(凶悖)한 행동이 갈수록 더욱 심하였습니다. 능의 참봉을 바꾼 것으로 말하더라도 한달 전에 강제로 그 수종자(隨從者)를 바꾸고 곧바로 그의 형으로 차출하였으니, 이것도 조정을 얕잡아 보는 하나의 큰 안건입니다. 이와 같은 흉하고 더러운 무리를 결코 수원관이나 가까운 종친의 서열에 둘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남연군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는가? 거짓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된 일이 아닌데, 전직의 관함으로 상소하였으니 너무나도 해괴하고 망령되었다. 전 정언 이이희에게 빨리 관직을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원소(原疏)를 되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註 120]
    악실(堊室) : 상주(喪主)가 거처하는 방.

○庚申/前正言李履熙疏略曰:

苟論其亂常之罪, 則南延君 是已。 輕儇之性, 悖惡之習, 自在韋布, 爲人所棄。 迨廁近宗, 不悛舊染, 初入魂宮, 稱病還第, 而煮肉投骰, 自同平人, 迨赴園所, 捽曳邑隷, 龍寺之花柳, 醉岸平笠, 蓮池之漁獵, 倒着布巾。 嘯聚無賴, 打破民産, 百里之內, 閉肆逃避。 堊室, 乃是寢苫之所, 而妖娼駄致, 荒淫狼藉, 魂宮之前, 乘轎直入, 寢園之上, 擔輿橫馳, 凶悖之行, 愈往愈甚。 雖以園郞之遞易言之, 月前勤遞其從, 旋差其兄, 此亦眼無朝廷之一大案也。 如此匈醜之類, 決不可置之於守園之官, 近宗之列。"

敎曰: "南延君事, 寧有是也? 予豈不聞乎? 可知虛誣之說, 設如其言, 此非國家安危之事, 前銜投疏, 駭妄極矣。 前正言李履熙, 亟施譴削之典, 原疏還給。"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10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