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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4월 20일 기사 1번째기사 1816년 청 가경(嘉慶) 21년

정만석이 흉년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경비 부족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아뢰다

차대(次對)하였는데, 호조 판서 정만석(鄭晩錫)이 아뢰기를,

"근래에 여러 도에서 연달아 흉년을 만나 세입(歲入)이 크게 줄어서 경비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받아들인 것은 쌀 8만 석, 돈 14만 냥, 목면(木綿) 6백 동인데, 1년에 들어가야 할 수량 중에 부족한 쌀과 돈은 3분의 1에 이르고, 부족한 목면은 거의 절반이나 되니, 이를 가지고 용도를 헤아려 볼 때 조절하여 지탱해 나갈 도리가 만무합니다. 이를 지금에 경장(更張)하여 쓸데없는 관원을 없애고 낭비를 줄이지 않을 경우, 2,3년 안에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묘당에 명하여 숙묘조 이정청(釐正廳)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절약의 방법을 충분히 의논한 다음, 먼저 호조의 정례(定例)를 가지고 완전히 감할 만한 것은 완전히 감하고, 나누어 감할 만한 것은 나누어 감하소서. 또 정례에 실린 것 외에 쓸데없는 관원과 낭비를 모두 참작하여 감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우의정 김사목이 아뢰기를,

"이정청의 설치는 아직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우니, 먼저 호조에서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1년의 수요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호조 판서가 아뢴 말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9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

○己巳/次對。 戶曹判書鄭晩錫啓言: "近來諸道連値饑荒, 歲入大縮, 經用極艱。 今年應捧者, 米八萬石, 錢十四萬兩, 木緜六百同。 而若其一年應用之數, 則米錢之不足, 恰至三分一, 而木綿之不足, 幾乎折半, 將此量彼, 萬無塗抹支調之道矣。 此若不及今更張祛冗食汰濫費, 則不出數三年, 不知稅駕於何地。 伏乞亟命廟堂, 倣肅廟朝釐正廳故事, 爛商節省之方, 先就度支定例, 可以全減者全減, 分減者分減。 又於定例所載外, 冗食濫費, 幷斟酌減損, 量入爲出。" 上, 詢于大臣, 右議政金思穆曰: "設廳之奏, 姑難輕議, 先自本曹, 斟酌損益, 以定一年之需似好矣。" 敎曰: "依戶判奏爲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9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