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28일 무인 1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각 능·전·궁 등의 제향 및 수향, 분향 때 복색과 용악에 대하여 의논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 능(陵)·전(殿)·궁(宮)·원(園)·묘(廟)·묘(墓)의 제향 때 및 수향(受香) 때와 분향(焚香) 때의 복색(服色)과, 경모궁(景慕宮) 제향 때의 용악(用樂)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대신에 문의하였던 바, 영부사 이시수(李時秀)·영의정 김재찬(金載瓚)·좌의정 한용귀(韓用龜)·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은 말하기를, ‘해조(該曹)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을축년137) 정순 성모(貞純聖母)의 승하 때에 각능침(各陵寢)의 졸곡 전의 분향과 졸곡 후의 제향에 모두 무양 흑단령(無揚黑團領) 차림으로 행사하였고, 오직 영릉(永陵) 이하 능·원·묘(墓)·궁·묘(廟)에는 모두 포공복(布公服) 차림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에 따라 졸곡 전의 경모궁현륭원(顯隆園)의 분향 때에는 무양 흑단령 차림으로 행사하고, 졸곡 후에는 평상시의 의식대로 하며, 건릉(健陵)·화령전(華寧殿)·의소묘(懿昭廟)·의소묘(懿昭墓)·문희묘(文禧廟)·효창묘(孝昌墓)의 졸곡 전 분향과 졸곡 후의 제향은 모두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졸곡 후 경모궁 제향 때의 용악(用樂)의 당부에 대하여는, 경신년138) 에 졸곡 뒤 태묘(太廟)에서 예절에 의하여 용악하였으니 여기에 준하여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였고, 봉조하 이경일(李敬一)은 말하기를, ‘건릉·화령전·의소묘·의소묘·문희묘·효창묘의 분향과 수향(受香)·행제(行祭) 때의 복색을 길복으로 거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모궁현륭원에 이르러서는 배체(配體)의 처지로서 건릉 이하 여러 묘(廟)와는 다르므로, 제관의 복색과 용악의 당부에 대하여 식견이 짧은 신으로서는 감히 단정적인 말씀으로 앙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널리 물어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앞의 의논에 따라 하라고 하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89면
  • 【분류】
    왕실(王室)

○戊寅/禮曹啓言: "各陵、殿、宮、園、廟、墓祭享時, 及受香時, 焚香時服色, 景慕宮祭享時用樂當否, 問議于大臣, 則領府事李時秀, 領議政金載瓚, 左議政韓用龜, 右議政金思穆以爲, ‘取考該曹謄錄, 則乙丑貞純聖毋, 賓天時, 各陵寢卒哭前焚香, 卒哭後祭享, 皆以無揚黑團領行事, 唯永陵以下陵、園、墓、宮、廟, 皆以布公服行事, 今亦依此例, 卒哭前景慕宮顯隆園焚香時, 以無揚黑團領行事, 卒哭後則如常儀。 健陵華寧殿懿昭廟懿昭墓文禧廟孝昌墓卒哭前焚香, 卒哭後祭享, 皆以淺淡服行事爲宜。 至於卒哭後, 景慕宮祭享時用樂當否, 庚申卒哭後, 太廟如禮用樂, 只當倣此擧行。’ 云, 奉朝賀李敬一以爲, ‘健陵華寧殿懿昭廟懿昭墓文禧廟孝昌墓焚香及受香行祭時服色, 恐不可以吉服擧行。 而至於景慕宮顯隆園, 乃是配體之地, 與健陵以下諸廟, 有異, 祭官服色及用樂當否, 臣以謏學淺見, 不敢質言仰對, 唯在博詢而處之。’ 云。" 敎曰, 依上議爲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8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