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18일 무진 4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김재찬이 원소를 사도 세자의 묘에 합부하는 예로 시행할 것을 청하다
시임 및 원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어제(御製)를 삼가 상고하여 보니, 기유년125) 에 영우원(永祐園)을 옮길 때의 허좌(虛左)126) 의 제도로 쓴 것이 성교(聖敎)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원소(園所)는 현륭원(顯隆園)127) 에 합부(合祔)하는 예로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사체(事體)가 막중하므로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화성 유수(華城留守)가 원소 도감 당상(園所都監堂上)을 겸하는 것은 경신년128) 의 선례가 있습니다. 유수 서영보(徐榮輔)를 도감 당상에 가차(加差)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오늘을 당하여 선조의 출천(出天)한 성효(聖孝)를 추모하니, 망극한 마음을 더욱 금할 수 없구나. 지금 이 내하(內下) 은전(銀錢) 3만 냥은 곧 옛날 성효로써 갑자년129) 에 쓰기 위하여 저장하여 두었던 것이니, 이 은전을 오늘의 대사(大事)에 쓰게 됨은 실로 다 펴지 못했던 성심(聖心)을 새롭게 밝히는 일이다. 총융사에게 자세히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87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